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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와 예금주 확정 = Dertermination of a Depositor under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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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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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udgment on this subject will be very suggestive in its intent of highlighting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e judgment has determined the depositor taking a solid construction step of contracting parties' intention and thus the case of concluding the depositor other than the account holder shall be minimized through this process.
      Particularly the judgment with a lucid illustration has indicated a process how to interpret the contracting parties' reasonable intention in conformity with the rule of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n addition, it has indicated the mis-use of multi-reasons which are difficult to trace or define from a financial institution's point of view, to verify whether there exist any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among concerned contracting parties in the process of deposit contract. This process will be very useful in the practical settlement of suit proceedings to determine the correct depositor. And the statement saying that "concrete proof with objective reliability" is necessary in order to reverse a sentence on the bank account contract paper is regarded as appropriate considering special circumstances that the bank account contract implies under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But there is something irrelevant in the judgment to determine the depositor neglecting the account holder's intention when the deposit actor is not consistent with the account holder. In support of its original delegation intention, if the deposit actor makes deposit contract with financial institutions using the account holder as depositor, it is considered that we must admit the account holder as a correct depositor through its interpretation of account holder's intention unless there was an attempt to nominate the deposit actor as depositor eliminating the account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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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udgment on this subject will be very suggestive in its intent of highlighting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e judgment has determined the depositor taking a solid construction step of contracting parties' intention and thus the ca...

      The judgment on this subject will be very suggestive in its intent of highlighting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e judgment has determined the depositor taking a solid construction step of contracting parties' intention and thus the case of concluding the depositor other than the account holder shall be minimized through this process.
      Particularly the judgment with a lucid illustration has indicated a process how to interpret the contracting parties' reasonable intention in conformity with the rule of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n addition, it has indicated the mis-use of multi-reasons which are difficult to trace or define from a financial institution's point of view, to verify whether there exist any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among concerned contracting parties in the process of deposit contract. This process will be very useful in the practical settlement of suit proceedings to determine the correct depositor. And the statement saying that "concrete proof with objective reliability" is necessary in order to reverse a sentence on the bank account contract paper is regarded as appropriate considering special circumstances that the bank account contract implies under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But there is something irrelevant in the judgment to determine the depositor neglecting the account holder's intention when the deposit actor is not consistent with the account holder. In support of its original delegation intention, if the deposit actor makes deposit contract with financial institutions using the account holder as depositor, it is considered that we must admit the account holder as a correct depositor through its interpretation of account holder's intention unless there was an attempt to nominate the deposit actor as depositor eliminating the account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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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 판결은 계약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통하여 예금주를 확정하면서 예금명의자 이외의 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대상 판결은 금융실명제하에서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종래 실무에서 예금계약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의 유무를 판단하면서 금융기관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까지 고려한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예금주 확정에 관한 실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시 역시 예금계약서의 처분문서성과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금행위자와 예금명의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예금명의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예금주를 확정하도록 한 판시 부분은 의문이 들고, 적어도 예금행위자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예금주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예금명의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예금계약 체결 시 예금명의자에게 자신을 예금주로 하지 않고 예금행위자 등을 예금주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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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은 계약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통하여 예금주를 확정하면서 예금명의자 이외의 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다는 점에서 ...

      대상 판결은 계약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통하여 예금주를 확정하면서 예금명의자 이외의 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대상 판결은 금융실명제하에서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종래 실무에서 예금계약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의 유무를 판단하면서 금융기관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까지 고려한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예금주 확정에 관한 실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시 역시 예금계약서의 처분문서성과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금행위자와 예금명의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예금명의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예금주를 확정하도록 한 판시 부분은 의문이 들고, 적어도 예금행위자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예금주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예금명의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예금계약 체결 시 예금명의자에게 자신을 예금주로 하지 않고 예금행위자 등을 예금주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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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창구, "예금주의 인정에 관하여" 1987

      2 김황식, "예금에 관한 법적 문제. in: 재판자료 제32집 은행거래·임대차사건의 제문제"

      3 전경근, "예금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4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 Ⅰ)" 신정판 1993

      5 "민법주해 제3권(총칙 3)" 박영사 1992

      6 "민법주해 제2권(총칙 2)" 박영사 1992

      7 "민법주해 제15권(채권 8)" 박영사 1997

      8 김병재, "기명식예금에 있어서의 예금채권자의 판정기준" 9 : 1987

      9 박성철,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의 예금주의 인정, 판례연구 III"

      10 이준상, "금융판례연구(1982∼1991)" 육법사 1992

      1 이창구, "예금주의 인정에 관하여" 1987

      2 김황식, "예금에 관한 법적 문제. in: 재판자료 제32집 은행거래·임대차사건의 제문제"

      3 전경근, "예금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4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 Ⅰ)" 신정판 1993

      5 "민법주해 제3권(총칙 3)" 박영사 1992

      6 "민법주해 제2권(총칙 2)" 박영사 1992

      7 "민법주해 제15권(채권 8)" 박영사 1997

      8 김병재, "기명식예금에 있어서의 예금채권자의 판정기준" 9 : 1987

      9 박성철,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의 예금주의 인정, 판례연구 III"

      10 이준상, "금융판례연구(1982∼1991)" 육법사 1992

      11 김유진,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주의 인정" 22 : 2000

      12 오영준,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사법발전재단 1 (1): 217-288, 2009

      13 송덕수, "금융실명제하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내지 예금채권자의 결정" 2 : 1998

      14 윤진수,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예금의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 사례" 4 : 2000

      15 이충상,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의 출연자(지배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누구를 예금자로 볼 것인가" (30) : 1998

      16 김재형,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17 윤진수,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고찰" 1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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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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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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