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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난민법의 국내적 이행 = Nationa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Refuge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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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45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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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적 난민보호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위기상황이 되고 있다. 세계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충돌과 인권침해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은 계속해서 조국을 떠나고 있고, 반면 정부는 자...

      국제적 난민보호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위기상황이 되고 있다. 세계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충돌과 인권침해로 인하여 개인과 집단은 계속해서 조국을 떠나고 있고, 반면 정부는 자신의 비호를 구하는 난민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는 난민들이 요구하는 보호를 부여하는 의무로부터 점차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2년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신청이 있는 이후 2000년까지 6년간 난민인정이 없다가, 2000년 1명의 난민인정이 있은 후 2003년 5월 현재까지 176명의 신청 중 7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세계 각 국의 난민인정율 평균 2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출신국과의 외교관계의 문제, 외국인에 대한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외국인 기피증, 국민정서, 배타적 혈연주의 및 난민인정과 관련한 국내법제도의 불충분성 등이 난민인정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이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상 난민보호는 단순히 국내사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의무로서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난민문제는 원칙적으로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제연대책임과 부담공유원칙에 의하여 국제법 이행의무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국제난민법과 구속력 있는 인권조약은 난민에게 많은 권리를 제공한다. 현재 140개국이 넘는 국가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으나, 비준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의 난민보호의 법적 근거를 안전하게 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국제인권기준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달성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국제법의 이행은 결국 국내법에 달렸고, 국제법규를 국내법제도에 편입하여 이것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각 국의 재량에 있다. 난민법은 출입국법 혹은 이민법이 아니며, 선진적 난민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별도의 난민관련법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차원의 난민관련법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난민법의 일반원칙을 확인하고 이의 국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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