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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 활용 방안 연구 = A Study on Method of Records practical use for Truth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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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68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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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의 과거청산 요구는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며, 한국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 국내의 과거청산 업무는 세계 각국의 진실위원회 성격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러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정부기관의 공적 업무이므로 기록화해서 보존되어야 한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들은 업무의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의 기록물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낸다. 또한, 방대한 양의 수집기록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귀중한 사료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현재 국내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빠르면 2009년부터 업무가 종료된다.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기관이 폐지되어 그 승계기관이 없을 시에는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에 대한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기관 폐지 이후의 이관계획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기록물에 대한 이후 활용 역시 불투명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경우, 과거 독재정권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던 ‘국가안전부’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기록물들에 대한 공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20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문서 공개 작업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와 법령을 통해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냈으며, 공개된 문서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국민적인 역사교육에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내오고 있다.
      국내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기록물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현재 각급 과거사 관련 위원회 내에 있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 인력들의 역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수집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역사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 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관련 기록들의 체계적 평가와 분류, 이관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파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며, 이렇게 해야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과 활용을 지속할 수 있다.
      둘째,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의 과거사 사료관을 설립해 관련 기록물들을 관리해야 한다. 과거사와 관련한 업무는 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자칫 잘못 마무리했을 때에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과거사와 관련한 기록의 관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속되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요구와 그에 따른 기록의 활용을 위해서는 독립적 성격의 사료관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업무의 특성상 나타나는 몇몇 유사성을 정리해볼 때 관련 기록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관련 위원회들의 설립 근거인 특별법에 제시된 사료관 건립의 조항을 근거로 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 성격의 사료관이 필요하다.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과거사 사료관을 통해 관련 기록들의 체계적 관리를 이루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사교육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과 직결될 수 있으며 과거 역사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과거청산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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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의 과거청산 요구는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며, 한국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 국내의 과거청산 업무는 세계 각국의 진실위원회 성격의 과거사 관련 ...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의 과거청산 요구는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며, 한국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 국내의 과거청산 업무는 세계 각국의 진실위원회 성격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러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정부기관의 공적 업무이므로 기록화해서 보존되어야 한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들은 업무의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의 기록물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낸다. 또한, 방대한 양의 수집기록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귀중한 사료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현재 국내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빠르면 2009년부터 업무가 종료된다.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기관이 폐지되어 그 승계기관이 없을 시에는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에 대한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기관 폐지 이후의 이관계획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기록물에 대한 이후 활용 역시 불투명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경우, 과거 독재정권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던 ‘국가안전부’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기록물들에 대한 공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20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문서 공개 작업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와 법령을 통해 수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냈으며, 공개된 문서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국민적인 역사교육에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내오고 있다.
      국내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기록물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현재 각급 과거사 관련 위원회 내에 있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 인력들의 역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수집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역사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 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관련 기록들의 체계적 평가와 분류, 이관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파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며, 이렇게 해야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기록에 대한 열람과 활용을 지속할 수 있다.
      둘째,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의 과거사 사료관을 설립해 관련 기록물들을 관리해야 한다. 과거사와 관련한 업무는 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자칫 잘못 마무리했을 때에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과거사와 관련한 기록의 관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속되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요구와 그에 따른 기록의 활용을 위해서는 독립적 성격의 사료관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업무의 특성상 나타나는 몇몇 유사성을 정리해볼 때 관련 기록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관련 위원회들의 설립 근거인 특별법에 제시된 사료관 건립의 조항을 근거로 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 성격의 사료관이 필요하다.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과거사 사료관을 통해 관련 기록들의 체계적 관리를 이루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사교육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과 직결될 수 있으며 과거 역사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과거청산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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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ourse of contemporary history, there has inevitably risen requirement for liquidating the past in th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not to mention in Korea society. At present, the task of liquidating the past is in charge of Truth Committee that has the same feature as many countries’ truth committee of the world, and is progressing through several stages including examining the truth, restoring the honor, and compensating the victims. Thes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are the official ones of government bodies. That’s why the activities should be documented and preserved. The documents of committees related to the past liquidation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other governmental bodies because of the unique feature of the task. In addition, the abundant data are precious historical records of historic importance.
      The tasks of present domestic Truth Committees are finished one by one from the year of 2009. According to revised Official Records Act, when there are no successive organs of extinct organs, the records should be transferred to related permanent documents administrative bodies. But at present there are no considerations about bodies to receive the records of Truth Committee, and about plans for transferring the records. That’s why the use of the records is not secured for now.
      In Germany, they are opening a great amount of records emerging from the course of dismantlement of ‘MfS’, which played a central role for the past dictatorship. This task is now being performed on national level, and has been so for about 20 years. There have come a lot of remarkable results by designated independent bodies and regulations, and the results have been utilized among various social fields. In particular, they are used for national education of history with a great deal of fruits of researches.
      For the good use of records of domestic Truth Committee,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
      First, the human powers for administration of records in various levels of Truth Committees should be given much more authorities than now. Through this measure, the affluent records collected by the Committees should be administered systematically, and utilized for future history education. In addition, at the time when the Committees’ tasks are finished, expert agents must be dispatched from related organs to the Committees for the records’ systematic evaluation, classification, and transference. This is actually provided in the acts and regulations expressly, by which the inspections and uses of the records can be continued after the transference to permanent preservation bodies.
      Second, independent and integrated past historical records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for administering the records. The task about the past must not be finished when the Committees stop to exist. The wrong end may cause unnecessary social tension and conflicts in the country. The issue of past has complicated nature, so historical records archives must have independent nature. Only those archives enable us to demand clarification of the past and to utilize them for the good purpose. Furthermore, integrated administration is required, taking into account the similarities of the natures of the various Truth Committees. We already have the base for the independent and integrated archives,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 to establish historical records archives in the special act, on which present Truth Committees have been founded. The systematic administration through the archives and education with the records probably make it possible for us to develop righteous forming of historical recognition, and to prevent repeated failures we did at the past, which means true social past liqu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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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course of contemporary history, there has inevitably risen requirement for liquidating the past in th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not to mention in Korea society. At present, the task of liquidating the past is in charge of Truth Commi...

      In the course of contemporary history, there has inevitably risen requirement for liquidating the past in th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not to mention in Korea society. At present, the task of liquidating the past is in charge of Truth Committee that has the same feature as many countries’ truth committee of the world, and is progressing through several stages including examining the truth, restoring the honor, and compensating the victims. Thes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are the official ones of government bodies. That’s why the activities should be documented and preserved. The documents of committees related to the past liquidation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other governmental bodies because of the unique feature of the task. In addition, the abundant data are precious historical records of historic importance.
      The tasks of present domestic Truth Committees are finished one by one from the year of 2009. According to revised Official Records Act, when there are no successive organs of extinct organs, the records should be transferred to related permanent documents administrative bodies. But at present there are no considerations about bodies to receive the records of Truth Committee, and about plans for transferring the records. That’s why the use of the records is not secured for now.
      In Germany, they are opening a great amount of records emerging from the course of dismantlement of ‘MfS’, which played a central role for the past dictatorship. This task is now being performed on national level, and has been so for about 20 years. There have come a lot of remarkable results by designated independent bodies and regulations, and the results have been utilized among various social fields. In particular, they are used for national education of history with a great deal of fruits of researches.
      For the good use of records of domestic Truth Committee,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
      First, the human powers for administration of records in various levels of Truth Committees should be given much more authorities than now. Through this measure, the affluent records collected by the Committees should be administered systematically, and utilized for future history education. In addition, at the time when the Committees’ tasks are finished, expert agents must be dispatched from related organs to the Committees for the records’ systematic evaluation, classification, and transference. This is actually provided in the acts and regulations expressly, by which the inspections and uses of the records can be continued after the transference to permanent preservation bodies.
      Second, independent and integrated past historical records archives should be established for administering the records. The task about the past must not be finished when the Committees stop to exist. The wrong end may cause unnecessary social tension and conflicts in the country. The issue of past has complicated nature, so historical records archives must have independent nature. Only those archives enable us to demand clarification of the past and to utilize them for the good purpose. Furthermore, integrated administration is required, taking into account the similarities of the natures of the various Truth Committees. We already have the base for the independent and integrated archives,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 to establish historical records archives in the special act, on which present Truth Committees have been founded. The systematic administration through the archives and education with the records probably make it possible for us to develop righteous forming of historical recognition, and to prevent repeated failures we did at the past, which means true social past liqu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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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머리말 1
      • 제2장 국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 6
      • 제1절 국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현황 6
      • 제2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기록관리 현황 14
      • 제3장 구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공개 작업 22
      • 제1장 머리말 1
      • 제2장 국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 6
      • 제1절 국내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관리 현황 6
      • 제2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기록관리 현황 14
      • 제3장 구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공개 작업 22
      • 제1절 문서공개 작업 현황 22
      • 제2절 문서공개 성과 및 시사점 30
      • 제4장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 활용 방안 36
      • 제1절 아키비스트의 역할 향상 36
      • 제2절 독립적·통합적 과거사 사료관 39
      • 제5장 맺음말 54
      • 참고문헌 56
      • 국문초록 60
      • 부록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수집자료 목록 요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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