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인종, 언어 혹은 종교상의 소수자가 그들의 거주국에서 실효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국제법 기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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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3-15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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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종, 언어 혹은 종교상의 소수자가 그들의 거주국에서 실효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국제법 기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
본 논문은 인종, 언어 혹은 종교상의 소수자가 그들의 거주국에서 실효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국제법 기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 및 제권리를 추출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지적 시도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긴요한데, 소수자보호와 관련된 국제법 문건이 그 내용과 범위에 있어 매우 모호하고 불충분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소수자란 거주국에서 인종, 언어 혹은 종교상의 특질로 다수자와 구별되며 그들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본 논문은 현행국제법의 틀 속에서 소수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법적 및 규범적 기반을 소수자의 평등권,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 국적의 권리, 정치적 권리 등에서 발견하였다. 중요한 점은 국제법상의 이런 소수자보호를 위한 권리나 규범적 기반은 상호 연계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소수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실질적 평등의 차원에서의 소수자의 평등권은 매우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소수자의 평등을 보장한다. 게다가 거주자와 거주국의 실질적 유대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국적 개념은 실효적인 국적의 원칙 차원에서 소수자보호에 원용될 수 있다.
소수자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 또한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이는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넓게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수자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는 소수자의 공공참여권 혹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명백한데 소수자의 공공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화적 정체성 대한 권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국제법의 핵심적 원칙이기도 한 자결권은 넓은 차원에서 소수자의 정치적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의 단단한 규범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는 특히 현대국제법의 민주주의 원칙과 내적 자결권을 통해 한층 강한 규범적 지지를 받는다.
물론 소수자보호에 대한 국내 차원의 제도적 장치의 부족 등 많은 측면에서 소수자보호는 여전히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지적 노력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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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 대응수출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