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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이동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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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7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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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국민임대주택은 2001년 수원 정자지구를 시작으로 공급되어, 현재 수도권에 약 10만호 이상이 준공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측...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국민임대주택은 2001년 수원 정자지구를 시작으로 공급되어, 현재 수도권에 약 10만호 이상이 준공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도 적지 않으나 추진상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에 관한 논란은 국민임대주택공급이 저소득층의 이동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 행ㆍ재정 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부정적 성향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이주패턴 분석을 통해 향후 공급될 국민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의 효과적인 공급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내 지자체 주민의 이주실태에 대한 객관적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경기도 주택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지방공사가 2000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수도권에 공급한 국민임대아파트 가운데 입주계약을 마친 약 9.1만 가구에 대한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은 90% 이상이 51㎡ 이하로 공급되었으며 입주한 가구 가운데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이들 대다수가 청년 및 노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가구의 71.4%가 2인 가구 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전입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모두 높은 내부이주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출지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간의 이주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에서 이주한 가구의 대부분이 경기도로 이주한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주한 가구는 거의 없으며 인천의 경우도 비슷한 불균형을 보였다. 기초지차체의 경우 광역보다 불균형 편차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평균 이주거리는 8.8㎞로 나타나 대부분이 생활권역 내에서 이동하였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이주거리가 줄어들고,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이주거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근거리 이주-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균형-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 거주지가 서울이었던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으로 주로 이동하였으며 주거지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서울 북부와 서부지역 주민의 이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예상되며 특히나 서울을 비롯한 인천 및 경기도의 주거지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ⅰ) 해당 지자체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거주민을 우선 입주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조정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공급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택지확보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방세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며 이 재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 즉 지자체간 균형적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건설기준 및 부담금(가칭) 설치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ⅱ)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에 대한 광역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저소득층과 중상층에 대한 가구특성, 통근 및 이주패턴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수급 균형을 위해 공급가능성이 아닌 수요가능성을 우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ⅳ) 뉴타운 사업 등의 추진 시 저소득층가구가 이주로 인해 생활권을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15㎞ 이내 정도로 이주범위를 설정하여 세입자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계층이 다양해지며 보다 나은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규모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가구지원 제도의 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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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현황
      • 제3장 분석자료 및 입주자 특성
      • 제4장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이동 특성
      •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제1장 서론
      • 제2장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현황
      • 제3장 분석자료 및 입주자 특성
      • 제4장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이동 특성
      •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참고문헌
      • 부록
      •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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