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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포인트 계약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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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2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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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업자가 소비자와 일시적 거래관계가 아닌 지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발한 포인트 제도는 추후 적립할 포인트를 먼저 사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 포인트로 분할지급하는 선 포인...

      사업자가 소비자와 일시적 거래관계가 아닌 지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발한 포인트 제도는 추후 적립할 포인트를 먼저 사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 포인트로 분할지급하는 선 포인트 제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역시 재화 등을 구입함에 있어 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충분한 숙고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결과 선 포인트 계약에서 많은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계약체결전 단계에서 사업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 포인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포인트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최소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급수단인 포인트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무상계약 또는 할인임을 나타내는 사업자의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 등은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오인에 의한 피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체결단계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업자, 재화 및 거래조건 등에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통용되는 선 포인트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할부거래법 등에서 기재하도록 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의 존속 및 해소단계에서, 첫째 선 포인트 계약이 기본적으로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서와 재화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약관 등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자의 약관에서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하여 할부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사유를 기한이익상실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할부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선 포인트 계약은 일반적으로 간접할부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등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포인트결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약관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관 또는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선 포인트 계약은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단기적으로는 선 포인트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이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포인트 관련 법제를 제정하여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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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the pre-point contract that consumer pays in points being acquired in future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pre-point contract corresponds to installment transaction 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The business should provid...

      It is the pre-point contract that consumer pays in points being acquired in future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pre-point contract corresponds to installment transaction 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The business should provide informations to the consumer so as to contracting under rational judgment. Most of all, most important information is a total credit card for consumer to use for saving up a points. Also, business' advertisement indicating free or save amounts to a kind of the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on act on fair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refore, KFTC must prevent consumer damages from business' unfair advertising by means of appropriate corrective actions. In step of contracting, business must hand over a written contract to the consumer. Essential mentioned items is not recorded in pre-point written contract which is used now. As a result, consumer making a pre-point contract could not exercise rights because of not perceiving one's rights. So, KFTC should advise a business to use a written contract included essential mentioned items. In step of continuance and dissolution of contract, (1) consumer could withdraw a offer within 7 days from day receiving a written contract and goods. (2) a business could change a clause under conditions of clause admission. Therefore, a changed clause is not applied in pre-point contract only notice of a business. (3) Various causes which is not providing from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etc. are provided in clauses as causes of time profit loss. Clauses being provided these causes must be amended because these causes is invalid in compliance with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nd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4) When a sale contract is invalid, cancelled or rescinded, consumer is able to refuse a credit card firms requisition according to Article 12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On this wise, the pre-point contract corresponds to installment transaction 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But business is not endeavoring for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 and performance of one's duty 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Therefore, KFTC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for business to observe relevant acts and for consumer not to be damaged. Especially. Considering contents of the written contract or clause is insufficient, it must enact a standard clause as to pre-point contract in the short term and point-related acts in the long term to prevent consumer from damages which occurs from pre-poi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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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선 포인트 계약에 대한 개요
      • Ⅲ. 선 포인트 계약의 법률관계
      • Ⅳ. 결론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선 포인트 계약에 대한 개요
      • Ⅲ. 선 포인트 계약의 법률관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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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윤선, "항공마일리지 운영실태와 이용자보호방안" 한국소비자원 2008

      2 황진자,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3 고형석,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5 (25): 409-454, 2009

      4 고형석, "청약철회권의 효과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거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 413-460, 2008

      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6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7 정진명, "전자거래에서의 표시⋅광고의 법적 문제" (21) : 2004

      8 황진자,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2007

      9 김진우, "신용카드거래와 항변권" (17) : 1996

      10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2국 금융팀,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1 정윤선, "항공마일리지 운영실태와 이용자보호방안" 한국소비자원 2008

      2 황진자,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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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진우, "신용카드거래와 항변권" (17) : 1996

      10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2국 금융팀,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11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 현황"

      12 황진자, "신용카드 약관의 적정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13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안내서" 대한항공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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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형석,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법무부 (48) : 128-160, 2009

      16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17 고형석, "상용고객 우대제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0 (50): 379-417, 2009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정치자금 기부, 신용카드 포인트로 할 수 있다"

      19 공정위, "보도자료:5개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의 개선"

      20 전경근, "보너스포인트의 개념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2005

      21 이병준, "다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일체성 있는 계약의 해제, 취소와 반환관계*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 한국민사법학회 (42) : 365-4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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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KBS 2TV <경제비타민> 제작팀, "경제비타민, 크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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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內閣府 國民生活局 消費者企劃課, "消費者契約法" 商事法務 2007

      26 杉浦宣彦, "拡大するポイントプログラムの法的問題点" 金融財政事情 2003

      27 企業ポイント硏究會, "企業ポイントのさらなる發展と活用に向けて" 經濟産業省 2007

      28 김성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 소비자거래법령의 개선방향"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29 Riel Miller, "The Future of Money" The Future of Money 2002

      30 Randy Petersen, "Mileage Pro: The Insider's Guide to Frequent Flyer Programs" Kathy Marr 2005

      31 노무라연구소, "2010 기업통화 전쟁" 웅진씽크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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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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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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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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