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 Legal Considerations of Energy Demand Management in the Age of Carbon Neutralit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94337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과제이며, 에너지 수요관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발전소 등 공급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도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효율이나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관리는 정책의 일부로만 여겨져 규범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실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확립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정당화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을 연료·열 및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수요관리의 직접적 목적이 에너지 효율향상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수요관리의 목적이 확대되면 개념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 정도와 그 정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제도를 통해 구현될 때에는 에너지공급안정성과 환경보호라는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익을 조정하고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상 에너지 수요관리를 분석하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요관리 단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절차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번역하기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과제이며, 에너지 수요관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과제이며, 에너지 수요관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발전소 등 공급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에너지정책의 방향도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효율이나 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관리는 정책의 일부로만 여겨져 규범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실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목적으로 한 규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확립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느 범위까지 규제가 정당화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개념을 연료·열 및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수요관리의 직접적 목적이 에너지 효율향상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변적인 개념으로 수요관리의 목적이 확대되면 개념도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의 개입 정도와 그 정당성도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가 제도를 통해 구현될 때에는 에너지공급안정성과 환경보호라는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이익을 조정하고 목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법제상 에너지 수요관리를 분석하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수요관리 단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절차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등 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med a consensus on carbon neutrality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by adopting the Paris Agreement. Carbon neutrality is a mid- to long-term assignment in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is receiving attention as one of the measures to put it into practice. The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aiming to expand supply facilities ensuring stable provision of energy. Nonetheless, it was unavoidable that the centralized energy supply method has reached its limits due to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supply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Moreover, as South Korea actively took par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ies started to consider diverse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environment in addition to energy security. This change provided an opportunity to take interest in energy demand management, beyond the existing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Until now, energy demand management has been considered only a part of policies and has been excluded from normative discussions. Although regulations for energy demand management are gradually on the rise in reality, there is no established conceptual definition of this issue. Therefore, it is not even clear to what extent the regulations can be justified.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energy demand management as a series of activities aiming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in terms of its production, transforma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use including fuel, heat and electricity. Thu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direct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consisted in improving energy efficiency. However, energy demand management follows a variable concept. If the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is expanded, the concept may change as well, and the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and the relevant justification may vary accordingly.
      When energy demand management is implemented through systems, it is required to adjust profits and optimize the goals to avoid conflicts between energy supply stabi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is perspective, analyzing the energy demand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s, we can derive problems of legal systems as well as problems of stages in demand management. Since energy demand management interacts organically under the relation between energy supply and energy demand, it is necessary that it should be conducted under a certain system. With this in mind, it is essential to not only strengthen the connection of energy policies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Energy, but also prepare a legal basis for demand management based on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mission of establishing energy plans and creating foundation to ensure accuracy of demand prediction.
      번역하기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med a consensus on carbon neutrality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by adopting the Paris Agreement. Carbon neutrality is a mid- to long-term assignment in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is receiving att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med a consensus on carbon neutrality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by adopting the Paris Agreement. Carbon neutrality is a mid- to long-term assignment in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demand management is receiving attention as one of the measures to put it into practice. The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aiming to expand supply facilities ensuring stable provision of energy. Nonetheless, it was unavoidable that the centralized energy supply method has reached its limits due to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of supply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Moreover, as South Korea actively took par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ies started to consider diverse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environment in addition to energy security. This change provided an opportunity to take interest in energy demand management, beyond the existing supply-oriented energy policies.
      Until now, energy demand management has been considered only a part of policies and has been excluded from normative discussions. Although regulations for energy demand management are gradually on the rise in reality, there is no established conceptual definition of this issue. Therefore, it is not even clear to what extent the regulations can be justified.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energy demand management as a series of activities aiming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in terms of its production, transformation, transportation, storage, and use including fuel, heat and electricity. Thu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direct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consisted in improving energy efficiency. However, energy demand management follows a variable concept. If the purpose of demand management is expanded, the concept may change as well, and the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and the relevant justification may vary accordingly.
      When energy demand management is implemented through systems, it is required to adjust profits and optimize the goals to avoid conflicts between energy supply stabil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is perspective, analyzing the energy demand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s, we can derive problems of legal systems as well as problems of stages in demand management. Since energy demand management interacts organically under the relation between energy supply and energy demand, it is necessary that it should be conducted under a certain system. With this in mind, it is essential to not only strengthen the connection of energy policies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Energy, but also prepare a legal basis for demand management based on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mission of establishing energy plans and creating foundation to ensure accuracy of demand prediction.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구, "「파리협정」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677 : 2017

      2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7

      3 김유환, "환경법규에 있어서의 규제실패와 법적 대응" 16 : 1994

      4 이영범,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과의 관계: Porter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171-197, 2011

      5 전재경,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한국환경법학회 32 (32): 81-107, 2010

      6 박진완,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의 통일성" 한국공법학회 40 (40): 201-232, 2011

      7 최승필, "행정계획에서의 형량 - 형량명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225-244, 2016

      8 한상운, "한국에서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의 법적 문제점" 한국환경법학회 29 (29): 3-44, 2007

      9 이은기,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관련법제의 변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근 에너지입법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4 (34): 117-157, 2012

      10 조금남, "천연가스 부하관리" 35 (35): 2006

      1 박종구, "「파리협정」과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677 : 2017

      2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7

      3 김유환, "환경법규에 있어서의 규제실패와 법적 대응" 16 : 1994

      4 이영범,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과의 관계: Porter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171-197, 2011

      5 전재경,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한국환경법학회 32 (32): 81-107, 2010

      6 박진완,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의 문제로서 헌법의 통일성" 한국공법학회 40 (40): 201-232, 2011

      7 최승필, "행정계획에서의 형량 - 형량명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225-244, 2016

      8 한상운, "한국에서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의 법적 문제점" 한국환경법학회 29 (29): 3-44, 2007

      9 이은기,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관련법제의 변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근 에너지입법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4 (34): 117-157, 2012

      10 조금남, "천연가스 부하관리" 35 (35): 2006

      11 주성규, "정부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 수요관리 기능 및 소비부문별 정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0

      12 이종영, "전력수요자원의 전력거래제도" 중앙법학회 17 (17): 49-86, 2015

      13 이종영,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법제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법제처 2012

      14 이종영,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95-420, 2008

      15 이종영, "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에 관한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3 (33): 167-198, 2011

      16 이종영,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적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17 조해인,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30 : 2021

      18 김종덕, "에너지수요 관리체계 확립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19 이종영,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향상 제도"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483-515, 2013

      20 이종영, "에너지법학" 박영사 2021

      21 이종영, "에너지법제의 주요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40) : 7-47, 2011

      22 김형중,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개선방안 연구" 대한전기학회 59 (59): 1566-1574, 2010

      23 이재삼, "에너지 관련 법상 에너지 이용 에너지 관련 법상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 (6): 1-36, 2013

      24 이종영, "신ㆍ재생에너지의 대상에 관한 법적 문제 - DME의 신에너지로 적합성 -" 한국환경법학회 31 (31): 249-281, 2009

      25 한화진, "수요관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연구" 환경부 2004

      26 진상현, "생태근대화론에 기반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16 (16): 57-86, 2008

      27 홍석한, "새로운 국가역할 모델로서 보장국가론의 의미와 가능성"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3-28, 2016

      28 박재윤,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1) : 191-212, 2015

      29 이준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30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법학연구소 4 (4): 235-253, 2011

      31 李元雨,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1 (31): 21-58, 2002

      32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33 오준근, "參與行政과 行政節次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行政現實과 公法理論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0 (30): 65-84, 2002

      34 Ekardt, F., "Theorie der Nachhaltigkeit : rechtliche, ethische und politische Zugänge am Beispiel von Klimawandel, Ressourcenknappheit und Welthandel" 2016

      35 Hesse, K.,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9

      36 JanZiekow, "Gewährleistungsstaat und Regulierungsreform in Deutschland: From deregulation to smart regulation" 법학연구소 19 (19): 81-124, 2015

      37 Illing, F., "Energiepolitik in Deutschland" 2016

      38 Wustlich, G., "Energieeffizienz: Recht zwischen Ökologie und Ökonomie?" 2007

      39 Spannowsky, W., "Der Handlungsspielraum und die Grenzen der regionalen Wirtschaftsforderung des Bundes" 1987

      40 Knauff, M., "Der Gewährleistungsstaat: Reform der Daseinsvorsorge" 2004

      41 Dümke, C., "Daseinsvorsorge, Wettbewerb und kommunale Selbstverwaltung im Bereich der liberalisierten Energiewirtschaft" 2015

      42 Bullinger, M., "Das Verursachungsprinzip und seine Instrumente - Eine interdisziplinäre Untersuchung" 1974

      43 Maurer, 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17

      44 이종영, "21세기 환경기본권의 한계" 5 (5): 1999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7 1.226 0.3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