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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Taxation System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 Focusing Priority of Taxes and Debt-Exem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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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86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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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채무가 과도하여 재정이 부실화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갱생을 돕기 위하여 통합도산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회생기업에 대한 조세우선권의 예외 인정, 회생기업이나 ...

      채무가 과도하여 재정이 부실화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갱생을 돕기 위하여 통합도산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회생기업에 대한 조세우선권의 예외 인정,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과세이연 등 각종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갱생을 위하여는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심하게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세우선권을 일부 양보하고 적정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표자인정상여로 원천징수하는 조세채권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소득금액의 사외유출이 있으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분류한다. 또한 3년을 초과하는 징수유예 등에 대한 징수권자의 동의권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징수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둘째, 회생절차에서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의 개선방안으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에 한하여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한다. 일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기업이 정상화된 후 3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산입하도록 하고,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일반 채무면제익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하여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정한다.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뿐 아니라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과세형평상 동일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한다.
      셋째,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에 대한 과세의 개선방안으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할 때 채권자의 주식취득가액을 시가로 통일하고, 채권자에게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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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help the rehabilitation of corporation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in the Integrated Bankruptcy Act,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pecial provisions on taxa...

      In order to help the rehabilitation of corporations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in the Integrated Bankruptcy Act,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mean the exception of the priority of taxes, tax reduction, tax exemption, tax deferral etc. It is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tax support and to yield the priority of taxation to the extent for the revival of the insolvent corporations. In this research I suggested 3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First, the tax collected by withholding resulted from income deemed as bonuses of the representative should be classified into rehabilitation claims under the Integrated Bankruptcy Act, when a revenue is flowed out of the corporation befor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even though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is delivered to the corporations aft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In addition, a state and a local government"s right to consent on a collection deferral of taxes more than 3 years should be replaced by right to state the opinions in the court.
      Secondly, only the insolvent corporations should be entitled to deduct the amount of the debt exemption as carried forward losses. The general debtexempted gains should be added to its gross income for 3 business years after corporations are back to normal. The debt-exempted gains from debt -equity swap should be added to its gross income for 5 business years after normalization of corporations. The debt-equity swap is more desirable tool than general debt-exemption from a policy perspective, so greater tax benefits for the debt-equity swap can be justify. Also it is reasonable to grant the tax benefit to non-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to financial institutions for equality among creditors.
      Thirdly, when the insolvent corporations convert their debt into equity, the creditor should be allowed to include debt-exemption in deductible expenses when computing their incomes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Also the acquisition value of stocks acquired by debt-equity swap should be market price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other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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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기업회생 관련 조세제도의 내용
      • Ⅲ. 외국 입법례
      • Ⅳ. 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기업회생 관련 조세제도의 내용
      • Ⅲ. 외국 입법례
      • Ⅳ. 기업회생에 대한 조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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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하)" 박영사 2014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4

      3 오충현,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취급" 대구지방변호사회 2005

      4 안경봉, "회사정리(회생)절차와 조세" 한국세법학회 13 (13): 7-32, 2007

      5 이의영, "회사도산세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효율적 도산제도 운용을 위한 조세법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6 임치용, "판례를 통하여 본 회생절차와 조세채권" 도산법연구회 1 (1): 2010

      7 조영식, "파산과 조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8 이중교,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한국세법학회 15 (15): 123-158, 2009

      9 이중교,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20 (20): 283-318, 2014

      10 최성근,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한국국제조세협회 25 (25): 179-199, 2009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하)" 박영사 2014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4

      3 오충현,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조세채권의 취급" 대구지방변호사회 2005

      4 안경봉, "회사정리(회생)절차와 조세" 한국세법학회 13 (13): 7-32, 2007

      5 이의영, "회사도산세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효율적 도산제도 운용을 위한 조세법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6 임치용, "판례를 통하여 본 회생절차와 조세채권" 도산법연구회 1 (1): 2010

      7 조영식, "파산과 조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8 이중교, "통합도산법상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우선권에 관한 검토" 한국세법학회 15 (15): 123-158, 2009

      9 이중교,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20 (20): 283-318, 2014

      10 최성근,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한국국제조세협회 25 (25): 179-199, 2009

      11 이준봉, "법인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한국세법학회 22 (22): 113-152, 2016

      12 최성근, "도산절차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조세채권의 취급과 채권자협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4

      13 배영석, "기업회생절차의 출자전환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5

      14 서보국, "기업회생절차상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에 대한 독일 조세법의 형평면제처분" 안암법학회 (29) : 69-118, 2009

      15 김완석, "기업의 도산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16 박정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고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후문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93) : 2013

      17 Karrie. L. Berick, "The Tax Consequences of Stock for Debt Exchanges" 11 : 201-,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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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Jack F. Williams, "Rethinking Bankruptcy and Tax Policy" 3 : 2005

      20 Katherine Pratt, "Corporate Cancellation of Indebtedness Income and the Debt-Equity Distinction" 24 : 2004

      21 Grant W. Newton, "Bankruptcy and Insolvency Taxation" John Wiley and Songs Inc 2001

      22 국세청, "2014년 개정세법 해설"

      23 재정경제부, "2014년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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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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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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