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금전무상대부의 증여시기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2문에 대한 최근 각급 법원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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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금전무상대부 ; 무상대부 ; 이자상당액 ; 증여시기 ; 부동산 무상사용 ; 토지무상사용이익 ; interest-free loan ; gift loan ; below-market loan ; forgone interest ; time of donation ; gift tax
KCI등재
학술저널
147-17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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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금전무상대부의 증여시기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2문에 대한 최근 각급 법원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 연구에서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금전무상대부의 증여시기를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2문에 대한 최근 각급 법원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사건의 사실관계와 1심 법원, 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에 관한 견해들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끝으로 대상판결의 의의를 짚어보고,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에 관한 적절하고 타당한 법리와 실무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금전무상대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무상으로 대부되고 그 금원이 변제되지 않은 한 실제의 무상대부일이 언제였던 간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인정이자는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가산대상 증여재산이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더욱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전에 해당 금원을 ‘증여’하였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가산되지 않았을 것인데 같은 시기에 ‘무상대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가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1년 이상 금전무상대부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는 최초의 무상대부가 있던 때로 보는 것이 법리상 적절하고 타당하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시점인 증여시기를 최초의 금전무상대부가 있던 때로 보는 법리를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입법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judicial precedents, legal theories and foreign legal systems on the time of donation of forgone interest from interest-free loan. The first sentence of Section 1 of Article 41-4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
This article deals with judicial precedents, legal theories and foreign legal systems on the time of donation of forgone interest from interest-free loan. The first sentence of Section 1 of Article 41-4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that where a person has a loan without consideration or at an interest rate lower than the appropriate interest rate from any other person, the amount of forgone interest shall be the value of property donated to the person who has loaned such money at the date when such money is loaned. And the second sentence of the same Section 1 provides that in such cases, where the loan period is not specified, such loan period shall be deemed one year and where the loan period is not less than one year, new loa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each year on the date immediately following that on which one year expires and then the relevant amount shall be calculated.
In this article, firstly, the decisions of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judicial precedents of district court, high court and Supreme Court on the time of donation of forgone interest from interest-free loan will be introduced. Secondly, the theories on taxation of forgone interest from loans without interest or with below-market interest rates and the relating legal systems of U.S.A. and Japan will be reviewed and analyzed. Lastly, this article indicates some problems of the judicial precedents on the time of donation of forgone interest from interest-free loan, and some suggestions on the amendment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ill be presented for settling the controversies on the time of donation of forgone interest from loans without interest or with below-market interest rat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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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윤,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세법해석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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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占部裕典, "租稅法の解釋と立法政策" 信山社出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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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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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4B Am. Jur. 2d Federal Taxation 147,355 and 14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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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허원,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19 (19): 497-538, 2013
22 윤현석, "2008년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한국세법학회 15 (15): 509-540, 2009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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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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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