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종전 진술을 제시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A study on a situation where a defendant falsely recants her statement and a protocol written by a prosecutor presents her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during trial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protocol in which the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criminal defendant(“a prosecutor’s protocol”) is admissible as evidence when the criminal defendant admits that its contents are the same as she stated(“authenticity”) and the statement recorded was made in a particularly circumstantial trustworthy state. A prosecutor’s protocol has high probative value as evidence, when a defendant or co-defendant falsely recants her statements at the court. It is because there is no other admissible statement evidence facing defendant’s recanting. A protocol recorded by a non-prosecutor, investigator’s testimony during trial, video-recorded product are inadmissible as evidence under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Like a prosecutor’s protocol function, developed states such as Unites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 and Japan adopted evidence rule against such recanting witness.
      On a prosecutor’s protocol some people argue that this protocol plays against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Currently, a protocol-based trial does not exist any more in which requires only formal authenticity of a protocol for the prosecutors without material examination of a witness. Without strict examination whether statement is recorded as she said, such a protocol cannot be entered into evidence world. Furthermore, it is established practice that witness’s testimony during trial in front of a judge has strong and superior probative value compared with statement written on a protocol. A prosecutor’s protocol enables judges to find material truth under the environment of testimony which is falsely recanted, in that statements written on a protocol can be presented to find truth by comparing two statement during trial by a judge. Especially, when an accomplice recants her statement at the court, if there is no prosecutor’s protocol,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can be ruined.
      As for legislation as a reasonable alternative, it is time to admit video-recorded product’s admissibility. It is undeniable a prosecutor’s protocol offers well-arranged and summarized statements contributing to improve judicial efficiency. However, by admitting video-recorded product’s admissibility, a suspect’s statement can be recorded thoroughly and flawlessly while protecting her human rights, and such argument that a protocol written by a prosecutor is made up(distorted) or a protocol is written by a investigator not prosecutor would not be invoked any more.
      번역하기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protocol in which the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criminal defendant(“a prosecutor’s protocol”) is admissible as evidence when the criminal defendant admits that its contents are the same as she stat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protocol in which the prosecutor recorded a statement of a criminal defendant(“a prosecutor’s protocol”) is admissible as evidence when the criminal defendant admits that its contents are the same as she stated(“authenticity”) and the statement recorded was made in a particularly circumstantial trustworthy state. A prosecutor’s protocol has high probative value as evidence, when a defendant or co-defendant falsely recants her statements at the court. It is because there is no other admissible statement evidence facing defendant’s recanting. A protocol recorded by a non-prosecutor, investigator’s testimony during trial, video-recorded product are inadmissible as evidence under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Like a prosecutor’s protocol function, developed states such as Unites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 and Japan adopted evidence rule against such recanting witness.
      On a prosecutor’s protocol some people argue that this protocol plays against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Currently, a protocol-based trial does not exist any more in which requires only formal authenticity of a protocol for the prosecutors without material examination of a witness. Without strict examination whether statement is recorded as she said, such a protocol cannot be entered into evidence world. Furthermore, it is established practice that witness’s testimony during trial in front of a judge has strong and superior probative value compared with statement written on a protocol. A prosecutor’s protocol enables judges to find material truth under the environment of testimony which is falsely recanted, in that statements written on a protocol can be presented to find truth by comparing two statement during trial by a judge. Especially, when an accomplice recants her statement at the court, if there is no prosecutor’s protocol,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can be ruined.
      As for legislation as a reasonable alternative, it is time to admit video-recorded product’s admissibility. It is undeniable a prosecutor’s protocol offers well-arranged and summarized statements contributing to improve judicial efficiency. However, by admitting video-recorded product’s admissibility, a suspect’s statement can be recorded thoroughly and flawlessly while protecting her human rights, and such argument that a protocol written by a prosecutor is made up(distorted) or a protocol is written by a investigator not prosecutor would not be invoked any mor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제20대 국회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현행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만으로의 증거능력 부여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진술자가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거법상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증거방법 즉,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사자 증언, 영상녹화물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비실효적이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주요 국가들에서도 피고인 또는 공범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공범(예컨대, 은밀하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자나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실무책임자)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데, 피고인이 부인하고 공범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면 더이상 유죄입증의 증거는 없게 되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법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진행되는 조서재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면 법정진술을 검찰진술보다 우위에 두는 재판이 확립되어 있다. 무엇보다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술에 부합하는 종전 진술의 제시를 가능토록 하여 두 상반되는 진술을 공판에서 비교, 음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을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꾸며진다는 취지의 우려도 경청할만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따라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종전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입법론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법정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영상녹화물에는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및 그 상황이 빠짐없이 기록되므로 인권침해 내지 조서가 꾸며진다는 지적 등은 자연스럽게 불식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번역하기

      제20대 국회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현행 검사...

      제20대 국회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현행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만으로의 증거능력 부여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진술자가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거법상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증거방법 즉,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사자 증언, 영상녹화물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비실효적이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주요 국가들에서도 피고인 또는 공범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공범(예컨대, 은밀하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자나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실무책임자)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데, 피고인이 부인하고 공범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면 더이상 유죄입증의 증거는 없게 되므로 회복 불가능한 사법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진행되는 조서재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면 법정진술을 검찰진술보다 우위에 두는 재판이 확립되어 있다. 무엇보다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술에 부합하는 종전 진술의 제시를 가능토록 하여 두 상반되는 진술을 공판에서 비교, 음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기여한다.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을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꾸며진다는 취지의 우려도 경청할만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따라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종전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입법론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법정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영상녹화물에는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및 그 상황이 빠짐없이 기록되므로 인권침해 내지 조서가 꾸며진다는 지적 등은 자연스럽게 불식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상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8

      2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8

      3 신동운, "형사사법개혁의 쟁점과 동향,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Ⅱ)" 2004

      4 조광훈,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18 (18): 377-410, 2011

      5 국회사무처, "제34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7 이완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제10권"

      8 한연규, "사법경찰관의 조사자증언과 수사상 진술의 증거활용" 대검찰청 (60) : 215-291, 2018

      9 이완규, "반대신문권과 수사기관조서의 증거증력과 증명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8 : 356-410, 2010

      10 "도마 위 오른 ‘檢 조서 증거능력’.. 축소 놓고 갑론을박"

      1 전상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8

      2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8

      3 신동운, "형사사법개혁의 쟁점과 동향,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Ⅱ)" 2004

      4 조광훈,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18 (18): 377-410, 2011

      5 국회사무처, "제34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7 이완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제10권"

      8 한연규, "사법경찰관의 조사자증언과 수사상 진술의 증거활용" 대검찰청 (60) : 215-291, 2018

      9 이완규, "반대신문권과 수사기관조서의 증거증력과 증명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8 : 356-410, 2010

      10 "도마 위 오른 ‘檢 조서 증거능력’.. 축소 놓고 갑론을박"

      11 이인영,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에서의 구현에 관한 일 고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8 (8): 27-57, 2016

      12 유해용,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한국법학원 (98) : 185-222, 2007

      13 정웅석,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조협회 66 (66): 95-164, 2017

      14 이승련,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증거개시제도" 법조협회 57 (57): 224-253, 2008

      15 김희균, "개정 형사소송법 상 번복 증언과 불일치 진술의 증거능력" 2009

      16 "<무소불위 검찰권, ‘기울어진 형사법정’> 檢조서에 막강 증거능력 부여… 방어 힘든 피의자 유죄 옭아매"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