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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의 유형에 따른 신인의무(fiduciary duty) 구체화 방안 = The type of fiduciary relationship and materialization of 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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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duciary duty generally refers to the obligation of a person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another person’s property to act rationally and thoughtfully for the maximum benefit of the entrant or beneficiary. It has developed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obligations to the trustee who manages and manages the property of others according to the trust contract, but the content of the duty is diversified as various types of new relationship are emerged gradually.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clear what kind of new obligation is imposed according to individual fiduciary relationship. In the case of Korea, most of them are judged new duty in individual relations on the basis of fiduciary duty in civil law. Therefore, there is no clear reference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fiduciary relationship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learly understand how a person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a fiduciary duty fulfills his or her obligations. This uncertainty can not only undermine the actions of a mandate such as a director of a corporation, but also cause unnecessary disputes and increase social costs. Institutional investors can also make decisions that take into account political uncertainty rather than fiduciary duty to avoid risks associated with uncertaint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fiduciary duty in advance. In addition, these criteria should b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ationship, taking into account fiduciary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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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duciary duty generally refers to the obligation of a person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another person’s property to act rationally and thoughtfully for the maximum benefit of the entrant or beneficiary. It has developed mainly from the v...

      The fiduciary duty generally refers to the obligation of a person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another person’s property to act rationally and thoughtfully for the maximum benefit of the entrant or beneficiary. It has developed mainly from the viewpoint of obligations to the trustee who manages and manages the property of others according to the trust contract, but the content of the duty is diversified as various types of new relationship are emerged gradually.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clear what kind of new obligation is imposed according to individual fiduciary relationship. In the case of Korea, most of them are judged new duty in individual relations on the basis of fiduciary duty in civil law. Therefore, there is no clear reference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fiduciary relationship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learly understand how a person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a fiduciary duty fulfills his or her obligations. This uncertainty can not only undermine the actions of a mandate such as a director of a corporation, but also cause unnecessary disputes and increase social costs. Institutional investors can also make decisions that take into account political uncertainty rather than fiduciary duty to avoid risks associated with uncertaint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fiduciary duty in advance. In addition, these criteria should b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ationship, taking into account fiduciary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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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신인의무는 일반적으로 ‘타인재산에 대한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수임인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주로 신탁계약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수임인에 대한 의무라는 관점에서 발전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신인관계의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그 의무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별 신인관계에 따라 어떠한 신인의무가 부과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법상 선관주의의무를 기초로 하여 개별관계에서 신인의무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별 신인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수임인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식회사 이사와 같은 수임자의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또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신인의무가 아닌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개별 신인관계를 고려하여 그 관계에 적합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사의 신임의무는 주로 사후적으로 이사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사전에 책임이 면책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면 수임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는 책임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장래 수익을 예측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경우에는 법률로 면책기준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자산운용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그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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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의무는 일반적으로 ‘타인재산에 대한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수임인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주로 신탁계약에 따...

      신인의무는 일반적으로 ‘타인재산에 대한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수임인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주로 신탁계약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수임인에 대한 의무라는 관점에서 발전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신인관계의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그 의무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별 신인관계에 따라 어떠한 신인의무가 부과되는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법상 선관주의의무를 기초로 하여 개별관계에서 신인의무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별 신인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수임인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식회사 이사와 같은 수임자의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또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신인의무가 아닌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개별 신인관계를 고려하여 그 관계에 적합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사의 신임의무는 주로 사후적으로 이사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사전에 책임이 면책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면 수임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는 책임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장래 수익을 예측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 경우에는 법률로 면책기준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자산운용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그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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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土浪修, "年金基金と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の分擔-米國エリサ法.判例とわが国 におけるあり方-" ニッセイ硏究所 2003

      2 山本利明, "年金の運用におけるSRI" 經濟法令硏究會 2007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4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17

      5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18

      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8

      7 고광수, "한국․일본․중국의 기관투자자 비교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5

      8 이석환, "투자신탁의 이론과 Prudence Rule"

      9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10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7

      1 土浪修, "年金基金と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の分擔-米國エリサ法.判例とわが国 におけるあり方-" ニッセイ硏究所 2003

      2 山本利明, "年金の運用におけるSRI" 經濟法令硏究會 2007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4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17

      5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18

      6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8

      7 고광수, "한국․일본․중국의 기관투자자 비교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5

      8 이석환, "투자신탁의 이론과 Prudence Rule"

      9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10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7

      11 권오승, "의사의 주의의무" (8) : 1990

      12 박상수,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방안" (51) : 2005

      13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8

      14 곽관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방안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6

      15 곽관훈,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의 활용가능성 및 한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8 (18): 181-206, 2017

      16 곽관훈, "기업가치향상을 위한 규제방안 - Soft Law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101-129, 2011

      17 곽관훈,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춘계) : 2013

      18 橋本基美, "米國年金運用における受託者責任保險"

      19 江頭憲治郞, "會社法大系3" 有斐閣 2010

      20 森本滋, "新會社法の解說(9)株主總會以外の機關(下)" (1745) : 2005

      21 이철송, "善管注意義務와 忠實義務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전망"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1-22, 2015

      22 赤堀勝彦, "內部統制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日本版SOX法對應時代に問われるリスクマネジメントの重要性について-" 37 (37): 2007

      23 川崎友巳, "企業の刑事責任" 成文堂 2004

      24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の策定の關する有識者會議"

      25 植田淳, "エリサ法(ERISA)の信認義務に関する基礎的考察―年金資産運用における受 託者 責任―" 54 (54): 2003

      26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7 Financial Reporting Council, "The UK Stewardship Code"

      28 Molly E. Joseph, "Organizational Sentencing" 35 : 1917-, 1998

      29 UNEP/FI, "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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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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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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