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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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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99727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6. 2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3.0858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223 p. : 천연색삽화, 도표 ; 26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연덕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 p. 216-221

      • UCI식별코드

        I804:11004-000002212485

      • 소장기관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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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poured out due to recent leakage of information. I agree with such government’s effort toward protection but it has to be considered that if these excessive protection policy might interrupt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Our court consider the rights to claim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informational autonomy based on european views. Growing the needs for utiliz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we should acknowledge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understand it as property rights.
      Each country has different regulation on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egislation according to their propensity. USA has privacy law,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telecommunication privacy law. Europe has legislated following EU guidelines; Federal data protection act in Germany, Data protection act in UK and legislation regarding store of information process and freedom in France. Also, Japan which is close to Korea has privacy protection act and other special acts. We too have general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special acts, information network law and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act.
      Each country’s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modified for safe utilization. Korea also needs those acts. For saf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takes the effort of institution and enterprises handling the information in a political and technical way and also organizing current legislation. So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examine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 for safe utilization of current personal information-related legislation. First is the issues stemmed from ambigu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range. Current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ould be comprehended in too broad context hence it is blocking the progress of future industry. So the legislation should be revised more clearly considering the ideal and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of our society. Second is the problem of legal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1 was enacted without the modification of preceding special acts. So the general and special acts are overlapped and there is a difficulty in enact of related legislation due to diversification of authorities in charge.
      Also it has increased the cost of compliance to the act by taking the predictability away. For the remedies of these, I insist unification of legisl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though it may bring the confusion of original law system. Amid the growing trend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business, unified law could deter the confusion of applying the law, prevent the diversification of departments also establish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legislation continuously. It means that scattered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legislation in special acts are bound as one, general contents are written in general theory and information network, medical, credit, education information are written in particulars. For such organization of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mittee should be the centre encouraging particip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details came from technology improvements should be delegated to presidential decree or enforcement regulation. The last is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saf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saf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future industry; improve formal agreement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mprove compulsory notification duty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mprove reverse discrimination regarding overseas relocation, improve criminal punishment on the violator of information protection duty, improvement of retention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alization of protecting location information. Most of the contents have its significance in helping economic activity of companies. However we shouldn’t overlook the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a personal rights and property by emphasizing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organ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we should clarify the principles and establish moderate laws without any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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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poured out due to recent leakage of information. I agree with such government’s effort toward protection but it has to be considered that if these excessive protection policy might int...

      The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poured out due to recent leakage of information. I agree with such government’s effort toward protection but it has to be considered that if these excessive protection policy might interrupt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Our court consider the rights to claim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informational autonomy based on european views. Growing the needs for utiliz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we should acknowledge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understand it as property rights.
      Each country has different regulation on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egislation according to their propensity. USA has privacy law,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telecommunication privacy law. Europe has legislated following EU guidelines; Federal data protection act in Germany, Data protection act in UK and legislation regarding store of information process and freedom in France. Also, Japan which is close to Korea has privacy protection act and other special acts. We too have general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special acts, information network law and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act.
      Each country’s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stablished and modified for safe utilization. Korea also needs those acts. For saf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takes the effort of institution and enterprises handling the information in a political and technical way and also organizing current legislation. So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examine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 for safe utilization of current personal information-related legislation. First is the issues stemmed from ambigu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range. Current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could be comprehended in too broad context hence it is blocking the progress of future industry. So the legislation should be revised more clearly considering the ideal and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of our society. Second is the problem of legal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1 was enacted without the modification of preceding special acts. So the general and special acts are overlapped and there is a difficulty in enact of related legislation due to diversification of authorities in charge.
      Also it has increased the cost of compliance to the act by taking the predictability away. For the remedies of these, I insist unification of legisl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though it may bring the confusion of original law system. Amid the growing trend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business, unified law could deter the confusion of applying the law, prevent the diversification of departments also establish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legislation continuously. It means that scattered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legislation in special acts are bound as one, general contents are written in general theory and information network, medical, credit, education information are written in particulars. For such organization of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mittee should be the centre encouraging particip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details came from technology improvements should be delegated to presidential decree or enforcement regulation. The last is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saf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saf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future industry; improve formal agreement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mprove compulsory notification duty of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mprove reverse discrimination regarding overseas relocation, improve criminal punishment on the violator of information protection duty, improvement of retention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alization of protecting location information. Most of the contents have its significance in helping economic activity of companies. However we shouldn’t overlook the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a personal rights and property by emphasizing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organ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we should clarify the principles and establish moderate laws without any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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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정보는 최근의 유출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친 보호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개인정보의 성격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는 유럽의 견해에 입각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대되는 현재에,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각 국가의 성향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도 다르며, 가지고 있는 법제도 다르다. 각국의 주요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프라이버시법과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이 있으며, 유럽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 맞는 입법을 하여 독일은 연방정보보호법, 영국은 데이터보호법, 프랑스는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또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외 특별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개인정보 관련 법제들을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제·개정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기관, 기업 등의 정책적·기술적인 노력도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는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오는 문제점이다.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 등) 개인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빅데이터 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둘째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법률체계 문제이다.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존재했던 개인정보 관련 특별법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채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중복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다원화로 개인정보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 법수범자에게는 법규 준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앗아감으로써 규제 준수비용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단일화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 산업이 점점 증대되어 가는 추세에서 통합법이 존재한다면 법률적용의 혼란을 막고 담당부처의 다원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제정 형식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하나로 묶어, 일반적인 내용은 총론에 정보통신망, 의료정보, 신용정보, 교육정보 등은 각론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옳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단일법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주무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별 법제 개선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개인정보 관련 개별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 수집상의 형식적 동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역차별,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 개인정보 보존기간제도, 위치정보의 현실화 등의 개선방향이다. 개선방향은 기업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ICT산업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발전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인격권이자 재산권인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그 원칙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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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는 최근의 유출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었다. 이러한 정부...

      개인정보는 최근의 유출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친 보호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개인정보의 성격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는 유럽의 견해에 입각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대되는 현재에,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각 국가의 성향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도 다르며, 가지고 있는 법제도 다르다. 각국의 주요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프라이버시법과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이 있으며, 유럽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 맞는 입법을 하여 독일은 연방정보보호법, 영국은 데이터보호법, 프랑스는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또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외 특별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개인정보 관련 법제들을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제·개정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기관, 기업 등의 정책적·기술적인 노력도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는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오는 문제점이다.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 등) 개인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빅데이터 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둘째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법률체계 문제이다.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존재했던 개인정보 관련 특별법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채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중복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다원화로 개인정보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 법수범자에게는 법규 준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앗아감으로써 규제 준수비용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단일화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 산업이 점점 증대되어 가는 추세에서 통합법이 존재한다면 법률적용의 혼란을 막고 담당부처의 다원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제정 형식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하나로 묶어, 일반적인 내용은 총론에 정보통신망, 의료정보, 신용정보, 교육정보 등은 각론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옳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단일법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주무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별 법제 개선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개인정보 관련 개별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 수집상의 형식적 동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역차별,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 개인정보 보존기간제도, 위치정보의 현실화 등의 개선방향이다. 개선방향은 기업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ICT산업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발전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인격권이자 재산권인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그 원칙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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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4
      • 1. 연구문제 4
      • 2. 연구방법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4
      • 1. 연구문제 4
      • 2. 연구방법 5
      • 제2장 개인정보의 개념 8
      • 제1절 개인정보의 성격 8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
      • 2. 재산권 10
      • 3.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정책 12
      • 4. 소결 13
      • 제2절 개인정보의 의의 14
      • 1. 개인정보의 정의 14
      •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해석기준 18
      • 3. 개인정보의 유형과 분류 25
      • 4. 해외 개인정보 정의 28
      • 5. 개인정보와 유사개념과의 비교 30
      • 6. 소결 35
      • 제3장 해외 개인정보 관련 법제 36
      • 제1절 주요국가 36
      • 1. 유럽 36
      • 2. 북미 69
      • 3. 아시아 88
      • 4. 검토 및 비교 110
      • 제2절 국제기구 112
      • 1. 국제연합 112
      • 2. 경제협력개발기구 114
      • 3. 유렵평의회 117
      • 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19
      • 5. 기타 122
      • 6. 검토 및 비교 127
      • 제3절 최근 법제 동향 및 시사점 129
      • 1. 최근 법제 동향 129
      • 2. 시사점 129
      • 제4장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법제 131
      • 제1절 개인정보 관련 법제 현황 131
      • 1. 개관 131
      • 2. 개인정보보호법 132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9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3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4
      • 6. 기타 146
      • 제2절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주요 판례 152
      • 1. 헌법재판소 결정 153
      • 2. 민사판례 155
      • 3. 형사판례 157
      • 제3절 해외 개인정보 관련 법제와의 특성 비교 159
      • 1. 법률 명칭 및 법 형태 159
      • 2. 적용범위 160
      •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162
      • 제4절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 검토 163
      • 1. 개인정보에 대한 국제적 경향 163
      • 2.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로 인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 164
      • 3.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규제 수준 완화 필요성 168
      • 제5장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171
      • 제1절 개관 171
      • 제2절 현행 법령 및 주무 부처의 다원화 172
      • 1. 개관 172
      • 2. 현행 규제 법령 및 기관의 중복 173
      • 3.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8
      • 4. 벌칙의 차이 180
      • 5. 소결 182
      • 제3절 개인정보 범위의 명확성 188
      • 1. 개관 188
      • 2. 현행법상 정의 조항에 대한 비판 191
      • 3. 소결 197
      • 제4절 현행법의 개별 조항 202
      • 1. 개인정보 수집상의 형식적 동의 202
      • 2.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강제 205
      •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역차별 205
      • 4.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 207
      • 5. 개인정보 보존기간 209
      • 6. 위치정보의 현실화 210
      • 제6장 결론 213
      • 참고문헌 216
      • ABSTRACT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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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SKKUP, 2008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법문사, 2012

      3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1998

      4 성낙인, "프랑스헌법", 법문사, 1995

      5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현암사, 2008

      6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법문사, 2012

      7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법위”", 한독법학17권, 2012

      8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년, 2013

      9 최경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정보법학회,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통권 제31호, 2009

      10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한울아카데미, 1998

      1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SKKUP, 2008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법문사, 2012

      3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남출판, 1998

      4 성낙인, "프랑스헌법", 법문사, 1995

      5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현암사, 2008

      6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법문사, 2012

      7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법위”", 한독법학17권, 2012

      8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년, 2013

      9 최경진,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정보법학회,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통권 제31호, 2009

      10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 한울아카데미, 1998

      11 문재완(MOON, Jaewan),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2집 제3호, 2014

      12 구태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문제”",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제3권, 서울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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