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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ssible plans to Restructure the System of Working Hours in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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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ystem of working hours is a complex product that results from the institutional factors as well as market and cultural facto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we have repeatedly amended the provisions with the system of working h...

      The system of working hours is a complex product that results from the institutional factors as well as market and cultural facto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we have repeatedly amended the provisions with the system of working hours but the framework, which is made at the outset, has been kept without any alteration.


      Today, the system in the Act can not enough reflect some changes in labor surroundings, Furthermore, it comes out that the function of working hours does not work well, which should have been performed.


      This proposes three guidelines on restructuring the working hours system. First, the system should be organized as a acceptable institution in practice, which can perform the function of labor protection properly. Second, the system need to guarantee the industrial autonomy, based on the standard of maximum hours, considering individuality of the workplace. Third, the system should be framed to relieve the polarization problem in the labor market.


      In conclusion, this suggest that the system of working hours need to be restructured considering the abov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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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규식,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비판사회학회 (95) : 128-162, 2012

      2 "프랑스 의 근로시간 단축-제1단계(1998년-200년) 추진 결과"

      3 어수봉, "실근로시간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노동부 2007

      4 김유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한국산업노동학회 14 (14): 1-21, 2008

      5 "독일 도이 치텔레콤"

      6 독일, "다임러-클라이슬러사 근로시간 연장 합의"

      7 김형배, "노동법"

      8 "노동관련 국제동향"

      9 김재훈,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2006

      10 경제사 회 발전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활동보고서 Ⅱ" 2010

      1 배규식,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비판사회학회 (95) : 128-162, 2012

      2 "프랑스 의 근로시간 단축-제1단계(1998년-200년) 추진 결과"

      3 어수봉, "실근로시간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노동부 2007

      4 김유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한국산업노동학회 14 (14): 1-21, 2008

      5 "독일 도이 치텔레콤"

      6 독일, "다임러-클라이슬러사 근로시간 연장 합의"

      7 김형배, "노동법"

      8 "노동관련 국제동향"

      9 김재훈,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2006

      10 경제사 회 발전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활동보고서 Ⅱ" 2010

      11 김기선, "근로시간 및 파견근로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합의안과 독일 노동법" 6 (6): 2008

      12 임종률, "근로기준법제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노동부 2007

      13 윤기, "경쟁국의 근로시간운영사례 연구" 한경좋은일터연구소·한국경영자총협회 2012

      14 勞働政, "諸外國のホワイトカラー勞働者に係る勞働時間法制に關する調査硏究(" 勞働政策

      15 Henss ler, "Arbeitsrecht in Europ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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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5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6 0.832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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