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자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중 중요한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양자법은 일반양자의 경우 계약형 입양방식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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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중앙대학교)
2012
Korean
입양 ; 입양허가제 ; 파양 ; 자녀의 복리 ;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부모 ; 또는 법정대리인 ; 의 동의 ; 또는 승낙 ; 대체 ; Adoption ; Dekretsystem ; Aufhebung der Adoption ; Kindeswohl ; Ersetzung der Einwilligung eines Elternteils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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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5-5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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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자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중 중요한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양자법은 일반양자의 경우 계약형 입양방식을 취하고...
현행 양자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중 중요한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양자법은 일반양자의 경우 계약형 입양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입양 시 양자의 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미흡하다. 둘째, 법정대리인(또는 부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승낙(또는동의)을 거부하면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입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입양을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셋째, 미성년자인 양자가 파양되는 때에는 파양절차에서 파양 후 아동의 보호, 양육 등 장래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의 파양절차(특히 협의파양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도외시되어 파양 후 아동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개정 양자법은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양자의 복리를 보다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대폭 수용하였다. 개정 양자법의 중요한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미성년자 입양에 있어서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것은 국가가 양자될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또는 동의)이나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아동의 복리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입양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을 통해서만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파양 시에도 국가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개입하여 후견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결국 개정 양자법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은 ``아동의 복리실현``이고, ``국가의 후견적 개입 확대``는 이러한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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