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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역할 = The Role Of The Courts In Adult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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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0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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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dult guardianship is a legal system where a person or an institution is appointed as a guardian by the court to make decisions for an incapacitated person. The cou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ult guardianship. Under existing Korean civil law if a person is declared incompetent the person will not be provided any legal services no more. As a matter of fact it deprives a person of the self-determination.
      In September 2009, Ministry of Justice issued partly revised civil law with adult guardianship.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conflicts with the existing involuntary admission system in the mental health care act.
      The mental health care act does not know adult guardianship. In addition, a person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is disqualified for becoming doctor, nurse, veterinarian and so forth. Although the bill was designed to provide the incapacitated person with legal services since a growing number of incapacitated person face legal problems, Government does allocate any budget to the adult guardianship.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the family court will take responsibility of implementing the adult guardianship for the interest of the incapacitated person. Family court has the ultimate authority in adult guardianship cases. Simply put, the Family court has the power to permit or terminate a guardianship. Withe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the family court becomes the problem solving court on adult guardianship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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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ult guardianship is a legal system where a person or an institution is appointed as a guardian by the court to make decisions for an incapacitated person. The cou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ult guardianship. Under existing Korean civil law if a ...

      Adult guardianship is a legal system where a person or an institution is appointed as a guardian by the court to make decisions for an incapacitated person. The cou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ult guardianship. Under existing Korean civil law if a person is declared incompetent the person will not be provided any legal services no more. As a matter of fact it deprives a person of the self-determination.
      In September 2009, Ministry of Justice issued partly revised civil law with adult guardianship.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conflicts with the existing involuntary admission system in the mental health care act.
      The mental health care act does not know adult guardianship. In addition, a person under the adult guardianship is disqualified for becoming doctor, nurse, veterinarian and so forth. Although the bill was designed to provide the incapacitated person with legal services since a growing number of incapacitated person face legal problems, Government does allocate any budget to the adult guardianship.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the family court will take responsibility of implementing the adult guardianship for the interest of the incapacitated person. Family court has the ultimate authority in adult guardianship cases. Simply put, the Family court has the power to permit or terminate a guardianship. Withe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the family court becomes the problem solving court on adult guardianship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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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나 신상감호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률제도이다. 현행 민법의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보다 금치산자의 자격취득이나 일정한 권리를 제약하는 효과가 강하여 그 활용도가 크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9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장애성년후견법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성년후견제도 또는 장애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는 법안을 심사 중에 있다. 현행의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른 제도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금치산자에 대한 각종 자격취득제한 및 박탈제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제도들은 아직 성년후견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제도 도입이 위와 같이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위 각 제도들이 서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연계 외에도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담고 있는 실질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라는 사회보장법적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후견인의 법률적 행위를 후견인이 보조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입원(입소)에 있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입법기관인 국회와 사법기관인 법원이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성년후견심판절차에 있어서도 판단능력이나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보조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또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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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나 신상감호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률제도이다. 현행 민법의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나 신상감호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률제도이다. 현행 민법의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보다 금치산자의 자격취득이나 일정한 권리를 제약하는 효과가 강하여 그 활용도가 크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9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장애성년후견법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성년후견제도 또는 장애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는 법안을 심사 중에 있다. 현행의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른 제도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금치산자에 대한 각종 자격취득제한 및 박탈제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제도들은 아직 성년후견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성년후견제도 도입이 위와 같이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위 각 제도들이 서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연계 외에도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담고 있는 실질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가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라는 사회보장법적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후견인의 법률적 행위를 후견인이 보조하여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입원(입소)에 있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입법기관인 국회와 사법기관인 법원이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성년후견심판절차에 있어서도 판단능력이나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보조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또는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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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호열, "행위무능력제도와 후견제도의 문제점" 동아대학교 출판부 (35) : 2004

      2 "통계청"

      3 하유정, "정신질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분석" 국립서울병원 및 국립정신보건교육센터 2006

      4 신권철, "정신질환자 개념의 규범적 고찰" 법조협회 59 (59): 35-76, 2010

      5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9

      6 노석원, "장애성년후견법(안)제정 경과보고" 장애성년후견법제정 공청회 2009

      7 신권철, "인신보호사건의 심리와 입증책임" 법문사 2010

      8 "세계보건기구(WHO)"

      9 이은영,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필요성" 서울지방법무사회 (142) : 2004

      10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법학연구소 27 (27): 23-48, 2010

      1 송호열, "행위무능력제도와 후견제도의 문제점" 동아대학교 출판부 (35) : 2004

      2 "통계청"

      3 하유정, "정신질환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분석" 국립서울병원 및 국립정신보건교육센터 2006

      4 신권철, "정신질환자 개념의 규범적 고찰" 법조협회 59 (59): 35-76, 2010

      5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9

      6 노석원, "장애성년후견법(안)제정 경과보고" 장애성년후견법제정 공청회 2009

      7 신권철, "인신보호사건의 심리와 입증책임" 법문사 2010

      8 "세계보건기구(WHO)"

      9 이은영,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필요성" 서울지방법무사회 (142) : 2004

      10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법학연구소 27 (27): 23-48, 2010

      11 이득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우리나라의 그에 대한 민법개정에서의 시사점" 법학연구소 26 (26): 373-393, 2009

      12 법원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성년후견제도 연구"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13 변용찬,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14 송호열, "성년후견법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3

      15 송호열, "성년후견감독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5 (25): 255-304, 2008

      16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박영사 2009

      17 백승흠, "독일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절차능력과 절차감호인에 관한 고찰" 한독사회과학회 17 (17): 407-432, 2007

      18 "대한민국 국회"

      19 "대법원"

      20 "국제연합유엔(UN)"

      21 이준우, "고령자의 행위능력과 재산관리 지원제도" 한국법제연구원 1999

      22 김정순, "고령사회의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4

      23 백승흠,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그 검토”, 고령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3

      24 법원행정처, "2009 사법연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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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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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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