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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 도입,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변화과정 분석 = Analysis o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by Introducing and Increas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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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8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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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내국세가 감소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감소를 가져왔다. 교육계는 관련 이해당사자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의 힘겨루기를 통하여 기존의 내국세 20.0%로 확보되...

      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내국세가 감소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감소를 가져왔다. 교육계는 관련 이해당사자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의 힘겨루기를 통하여 기존의 내국세 20.0%로 확보되던 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27%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감손분을 보전하였다. 이후 2014년 지방소비세가 11%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재정 감손분 보전을 위한 조정이 진행된다. 2014년의 지방소비세 확대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의 손실 보전은 그동안 교육계가 주장했던 교부율 상향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교 육재정의 변화 과정을 비교하고, 교육재정적 측면에서 득실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비세 도입・확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상에서 교부율 인상은 불완전한 것으로 인상률이 내국세 감손분에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2014년의 지방소비세 확대분은 시・도전입금으로 보전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책임이 지방정부로 전가되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확보의 불안정성을 낳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전입재원으로 서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소비세로 이전받는다는 면에서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은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재원 배분방식의 복잡성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비세의 확대과정에서 교육재정교부율의 인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내국세 감손분을 보전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확충이 아닌 보전에 불과하며, 전입금의 확대는 전입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상존한 다. 따라서 교육재정적 측면에서는 교부율 인상이 최선의 방안이고, 지방재정 지원제도와 더불 어, 지방교육재정 지원제도로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과세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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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nging processes by tax revision, introduction and increasing Local Consumption Tax, to weigh its gains and losses in the viewpoint of education finance,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to secure stable 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nging processes by tax revision, introduction and increasing Local Consumption Tax, to weigh its gains and losses in the viewpoint of education finance,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to secure stable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negotiation in 2010, the rate of subsidy increase failed short of meeting internal tax decrement.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shifted the responsibility on the local government. In 2014, to compensate the fall of revenue form the acquisition tax(as the fall of internal tax revenue), local government transferred the money to education special account. It resulted in a less stability of local education finance. Third, the argument that the local consumption tax increased the stability as finance resources is untenable. It seems that the way of distributing finance became more complex than before.The last,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finance resource itself becomes more stable, because the local consumption tax is less fluctuating than property-based tax.
      However, in the increasing process of local consumption tax, replacing the education subsidy with transferred money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compensate the fall of internal tax revenue does little to contribute to the local education finance. It is not expanding but making up for the decrease. Also,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Delay of transferred money , which can make the local education finance condition worse.
      Therefore, the best policy is to increase the rat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from internal tax revenue. Along with this way, the central government is worth consideration on giving authority of taxation to local education government. This will contribute greatly to raise fiscal accountability an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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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지방소비세 도입과 교육재정의 변화
      • Ⅲ. 지방소비세 확대와 교육재정의 변화
      • Ⅳ. 지방소비세 도입・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 Ⅴ. 결론 및 제언
      • I. 서론
      • II. 지방소비세 도입과 교육재정의 변화
      • Ⅲ. 지방소비세 확대와 교육재정의 변화
      • Ⅳ. 지방소비세 도입・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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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YTN, "행안부, 내년 지방세 전환율 10% 확대 추진 중"

      2 하능식,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방안" 11 : 25-36, 2013

      3 매일경제, "취득세 인하 8월 28일 소급, 지방소비세 전환율 5→11%"

      4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다른 교부율 조정(20.0%→20.24%) 추진경과" 교육과학기술부 2010

      6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191] 2009. 9. 30"

      8 유태현,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소비세 확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9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마련"

      10 조선일보, "지방재정 10년간 50조 확충, 지방소비세 전환율 2015년 11%확대"

      1 YTN, "행안부, 내년 지방세 전환율 10% 확대 추진 중"

      2 하능식,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방안" 11 : 25-36, 2013

      3 매일경제, "취득세 인하 8월 28일 소급, 지방소비세 전환율 5→11%"

      4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다른 교부율 조정(20.0%→20.24%) 추진경과" 교육과학기술부 2010

      6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191] 2009. 9. 30"

      8 유태현,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소비세 확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9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마련"

      10 조선일보, "지방재정 10년간 50조 확충, 지방소비세 전환율 2015년 11%확대"

      11 주만수, "지방소비세의 지방정부별 재원배분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7): 385-412, 2013

      12 박지현,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13 이영환,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09

      14 서울특별시, "지방세정연감" 2015

      15 헤럴드경제, "지방세, 독립세로 전환...증가분 시, 도별 배분기준 마련"

      16 송기창, "지방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 및 쟁점"

      17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18 전국 시, 도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교육현안 교육부에 건의"

      19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3

      20 윤홍주,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3-32, 2012

      21 송기창,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 (19): 233-256, 2010

      22 기획재정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23 "제320회국회(정기회) 안정행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2013. 11. 5"

      24 "제320회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2013. 11. 4"

      25 "제320회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7호 2013. 12. 10"

      26 "제285회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2009. 12. 10"

      27 송기창, "이명박정부의 지방교육재정정책 평가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2 (22): 1-27, 2013

      28 주만수, "우리나라 지방세제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2010~2014년 지방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9 (19): 1-32, 2014

      29 "열린재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30 윤정일, "신교육재정학" 학지사 2015

      31 안종석, "세제개편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8 (18): 219-256, 2009

      32 국가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16"

      33 서울경제, "당정, 지방소비세 지원확대 등으로 지방 취득세 손실분 연 2조4000억 전액 보전"

      34 송기창, "교육재정에 대한 교통세 신설의 영향 분석" 4 (4): 414-446, 1995

      35 연합뉴스, "朴대통령,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개혁 시사"

      36 송기창, "5.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4 (24): 1-23, 2015

      37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마감 결과"

      38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세 통계연감" 2015

      39 국가예산정책처,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 4" 2015

      40 안전행정부, "2013년 안정행정부 보도자료"

      41 송기창, "2000~2010년 지방교육재정 변동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1

      42 행정안전부, "10년부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국민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납세절차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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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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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7 0.97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2 1.113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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