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 國際商慣習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코텀즈(INCOTERMS), 즉 "貿易去來條件의 解釋에 관한 國際規則"은 최근 유럽연합(EU)과 같은 關稅自由地域의 擴大, 무역거래에서의 電子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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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무역거래에서 國際商慣習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코텀즈(INCOTERMS), 즉 "貿易去來條件의 解釋에 관한 國際規則"은 최근 유럽연합(EU)과 같은 關稅自由地域의 擴大, 무역거래에서의 電子通...
무역거래에서 國際商慣習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코텀즈(INCOTERMS), 즉 "貿易去來條件의 解釋에 관한 國際規則"은 최근 유럽연합(EU)과 같은 關稅自由地域의 擴大, 무역거래에서의 電子通信文의 使用增加 및 運送慣習의 變化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를 10년만에 개정하여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 규칙인 "인코텀즈 1990"과 신 규칙인 "인코텀즈 2000"을 비교·검토하고 무역계약시 定型法來條件의 선택과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신 규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運送人引渡(FCA) 조건에서 과거 복잡하였던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대한 획기적인 단순화와 船側引渡(FAS) 조건과 埠頭引渡(DEQ) 조건의 通關義務에 대하여 종전의 관행을 정반대로 바꾸어 무역거래 관행을 반영하였다. 또한 13가지 정형거래 조건의 전문에서 物品引渡의 측면에서 정의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는 점이다.
인코텀즈를 국제상거래에 적용할 경우 매매당사자는 인코텀즈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명확한 표기, 상응한 引渡의 證據 및 運送書類의 선택, 變形法來條件 사용에 따른 追加 義務負擔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國際統一法이나 條約과는 달리 强行力이 없이 任意規範이다. 따라서 국제매매계약시 정형거래조건은 인코텀즈의 해석기준에 의한다는 準據文言을 삽입하여야만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인코텀즈로 해결할 수 없는 紛爭의 해결과 救濟方案 등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국제상거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Forecasting Cointegrating relation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