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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勤勞者의 解雇制限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ayoff Restriction Policies for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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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397025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199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 노동법학과 , 1996. 8

      • 발행연도

        199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6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77p. ; 26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74-77

      • 소장기관
        • 경기대학교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국립창원대학교 도서관 (창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남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숭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충북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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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ⅴ
      • Abstract = ⅶ
      • 第1章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목차
      • <국문초록> = ⅴ
      • Abstract = ⅶ
      • 第1章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解雇의 自由와 制限 法理 = 4
      • 제1절. 契約自由原則 = 4
      • 1. 雇傭契約과 勤勞契約의 관계 = 4
      • 2. 雇傭關係(勤努關係)의 解止 = 5
      • 제2절. 解雇自由의 原則 = 6
      • 1. 解雇의 意義 = 6
      • 2. 解雇의 형태 = 7
      • 제3절. 解雇自由 制限의 法理 = 9
      • 1. 解雇의 自由와 制限 = 9
      • 2. 解雇制限의 必要性 = 10
      • 3. 解雇制限의 效力 = 13
      • 제4절. ILO와 주요국가의 解雇制限制度 = 15
      • 1. ILO = 15
      • 2. 獨逸 = 18
      • 3. 프랑스 = 19
      • 4. 英國 = 22
      • 5. 美國 = 25
      • 6. 日本 = 28
      • 第3章 勤勞基準法上의 解雇制限制度 = 30
      • 제1절. 勤基法上 解雇制限의 對象 = 30
      • 1. 勤勞契約關係의 存在와 勤基法 適用事業場 = 30
      • 2. 解雇의 類型 = 31
      • 제2절. 動基法 제27조 1항의 「正當한 理由」 = 35
      • 1. 勤基法 제27조 1항의 意義 = 35
      • 2.「正當한 理由」에 대한 解釋基準 = 35
      • 3. 使用者의 通知義務 및 立證責任 = 36
      • 제3절. 勤勞者의 「一身上의 事由」 = 37
      • 1. 意義 = 37
      • 2. 「一身上의 事由」의 範圍에 속하는 個別的 事由 = 38
      • 제4절. 勤勞者의 「行態上의 事由」 = 42
      • 1. 意義 = 42
      • 2.「行態上의 事由」에 속하는 個別的 事由 = 42
      • 제5절. 「긴박한 經營上의 사유」 = 46
      • 1. 意義 = 46
      • 2. 內容 = 47
      • 3. 事業의 讓渡 및 廢止 = 50
      • 4. 壓力解雇 = 51
      • 5. 整理解雇 = 51
      • 제6절. 卽時解雇와 解雇時期의 制限 = 54
      • 1. 解雇豫告制度 = 54
      • 2. 卽時解雇 = 56
      • 3. 豫告違反解雇의 效力 = 59
      • 4. 解雇時期制限 = 61
      • 제7절. 「정당한 理由」없는 解雇의 效力과 救濟 = 63
      • 1. 정당한 理由없는 解雇의 效力 = 63
      • 2. 司法敎濟 = 63
      • 3. 勞動委員會에 의한 救濟 = 64
      • 4. 사용자에 대한 制裁에 있어서의 問題 = 64
      • 第4章 不當勞動行爲로서의 解雇의 制限 = 66
      • 제1절. 不當勞動行爲의 意義 = 66
      • 제2절. 不當勞動行爲의 要伴 = 66
      • 1. 動勞者의 動勞3權 保障活動 = 66
      • 제3절. 「不當勞動行爲로서의 解雇」 의 救濟 = 68
      • 1. 救濟의 형태 = 68
      • 2. 救濟의 內容 = 69
      • 第五章 結論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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