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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경락인의 인수 범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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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02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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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일종의 법정승계와 법정담보물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도 실체법과 절차법 안에서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대적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상응한 보호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특히 경매와 관련하여 경매에 참가한 경락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매각허가결 정 확정 시를 기준으로 매수인의 지위에서 계약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절차법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오직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의 사유만으로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경매를 신청한 자는 매수신고가 있는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신청인 등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를 취하할 수도 없다. 이러한 민사집행법 상의 경매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절대적 대항력의 존재 시기는 매각대금납부 시가 아닌 매각허 가결정 확정 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게 될 때 상대적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의 교묘한 농간을 방지할 수 있고, 선의를 베풀어 선순위채권을 변제한 종전 임대인의 경락인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막을 수 있다. 만일 상대적 대항력이 선순위 채권의 변제로 절대적 대항력으로 바뀌게 되어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게 되면 그의 피해가 너무 크고, 임대인 역시 경락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되어 피해가 크다. 더군다나 경락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무자력일 경우 실재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 서 매각허가결정확정 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의 상대적 효력과 절대적 효력을 특정하게 되면 경락 인을 보호할 수 있고, 상대적 대항력밖에 없음을 알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부지 및 게으름으로 인해 우선변제권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의 책임을 묻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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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일종의 법정승계와 법정담보물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도 실체법과 절차법 안에서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일종의 법정승계와 법정담보물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도 실체법과 절차법 안에서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대적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자신의 법적 지위에 상응한 보호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특히 경매와 관련하여 경매에 참가한 경락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매각허가결 정 확정 시를 기준으로 매수인의 지위에서 계약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절차법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오직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의 사유만으로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경매를 신청한 자는 매수신고가 있는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신청인 등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를 취하할 수도 없다. 이러한 민사집행법 상의 경매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절대적 대항력의 존재 시기는 매각대금납부 시가 아닌 매각허 가결정 확정 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게 될 때 상대적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의 교묘한 농간을 방지할 수 있고, 선의를 베풀어 선순위채권을 변제한 종전 임대인의 경락인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막을 수 있다. 만일 상대적 대항력이 선순위 채권의 변제로 절대적 대항력으로 바뀌게 되어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게 되면 그의 피해가 너무 크고, 임대인 역시 경락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되어 피해가 크다. 더군다나 경락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무자력일 경우 실재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 서 매각허가결정확정 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의 상대적 효력과 절대적 효력을 특정하게 되면 경락 인을 보호할 수 있고, 상대적 대항력밖에 없음을 알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부지 및 게으름으로 인해 우선변제권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의 책임을 묻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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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opposing power and a 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tenants are legal succession and legal security real right unde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ut these rights of tenants should be guaranteed under substantial law and procedural law. A tenant with a relative opposing power should be protected of their right in their relative position. Especially in case of auctions, when the disposition permission is decided by the court to a successful bidder, it is desirable to burden them of responsibility to fulfill the contract based on the time of confirmation of disposition permission. After the confirmation, even if there was an error during the procedure, it cannot be objected. Only under the case laid out on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21, subparagraph 6, an objection shall be allowed. Additionally, after reporting the purchase, without consent of the highest bid applicant, the auction cannot be withdrawn. Therefore, considering this auction provision under Civil Execution Act,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an absolute opposing power exists when the disposition permission is confirmed not when the price for disposition is paid. This can prevent tactful tricks of a tenant with a relative opposing power as well as protect the well-intended previous lessor from being burdened a responsibility as a seller to pay damages to a successful bidder. If a relative opposing power becomes an absolute opposing power by paying the prior credit, a successful bidder becomes responsible to pay back the lease security deposit, and a lessor becomes liable for as a seller. The damage of this causes is substantive. Even when a successful bidder wins a damage suit, it is common that a lessor is incapable of compensation and thus the successful bidder cannot be compensated in many cases. This is an unfair consequence of immoderate protection of tenants Therefore, specifying whether an opposing power is relative or absolute based on the confirmation of disposition permission can protect a successful bidder, and can attain legal stability by finding a negligent or reckless tenant with the knowledge that he only has a relative opposing power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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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opposing power and a 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tenants are legal succession and legal security real right unde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ut these rights of tenants should be guaranteed under substantial law and procedural law. A tenant wi...

      An opposing power and a 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tenants are legal succession and legal security real right unde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ut these rights of tenants should be guaranteed under substantial law and procedural law. A tenant with a relative opposing power should be protected of their right in their relative position. Especially in case of auctions, when the disposition permission is decided by the court to a successful bidder, it is desirable to burden them of responsibility to fulfill the contract based on the time of confirmation of disposition permission. After the confirmation, even if there was an error during the procedure, it cannot be objected. Only under the case laid out on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21, subparagraph 6, an objection shall be allowed. Additionally, after reporting the purchase, without consent of the highest bid applicant, the auction cannot be withdrawn. Therefore, considering this auction provision under Civil Execution Act,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an absolute opposing power exists when the disposition permission is confirmed not when the price for disposition is paid. This can prevent tactful tricks of a tenant with a relative opposing power as well as protect the well-intended previous lessor from being burdened a responsibility as a seller to pay damages to a successful bidder. If a relative opposing power becomes an absolute opposing power by paying the prior credit, a successful bidder becomes responsible to pay back the lease security deposit, and a lessor becomes liable for as a seller. The damage of this causes is substantive. Even when a successful bidder wins a damage suit, it is common that a lessor is incapable of compensation and thus the successful bidder cannot be compensated in many cases. This is an unfair consequence of immoderate protection of tenants Therefore, specifying whether an opposing power is relative or absolute based on the confirmation of disposition permission can protect a successful bidder, and can attain legal stability by finding a negligent or reckless tenant with the knowledge that he only has a relative opposing power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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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대항력의 종류
      • Ⅲ. 상대적 대항력과 선순위 채권
      • Ⅳ. 결론
      • 요약
      • Ⅰ. 서론
      • Ⅱ. 대항력의 종류
      • Ⅲ. 상대적 대항력과 선순위 채권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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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섭, "학설판례강제집행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74

      2 권영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창원지방변호사회 (1) : 1995

      3 김상원, "주석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4 박재윤, "주석강제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5 이주흥, "임차보증금회수를 위한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경매절차상 취득" 법조협회 43 (43): 1994

      6 이재성, "이재성판례평석집(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7 조용완, "은행거래임대차사건의 제문제(재판자료 제32집)" 대법원법원행정처 1986

      8 김현태, "신채권법각론" 일조각 1975

      9 김증한/안이준, "신채권각론(상)(개정판)" 박영사 1961

      10 여상조, "부동산입찰제도실무상제문제" 법원행정처 1997

      1 이영섭, "학설판례강제집행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74

      2 권영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창원지방변호사회 (1) : 1995

      3 김상원, "주석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4 박재윤, "주석강제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5 이주흥, "임차보증금회수를 위한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경매절차상 취득" 법조협회 43 (43): 1994

      6 이재성, "이재성판례평석집(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7 조용완, "은행거래임대차사건의 제문제(재판자료 제32집)" 대법원법원행정처 1986

      8 김현태, "신채권법각론" 일조각 1975

      9 김증한/안이준, "신채권각론(상)(개정판)" 박영사 1961

      10 여상조, "부동산입찰제도실무상제문제" 법원행정처 1997

      11 조병훈, "부동산입찰제도실무상제문제" 법원행정처 1997

      12 서기석, "부동산입찰제도" 법원행정처 1997

      13 민일영, "부동산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법원행정처 1997

      14 김병선, "부동산경매에서 중간임차권의 취급과 매수인의 구제-대상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2002다70075 판결" 한국사법행정학회 49 : 2008

      15 신동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에 관한 문제점" 대법원법원행정처 23 : 1992

      16 이균용, "민사판례연구 제22권" 박영사 2000

      17 김홍엽, "민사집행법(제3판)" 박영사 2015

      18 강대성, "민사집행법(제2판)" 삼영사 2004

      19 오시영, "민사집행법" 학현사 2007

      20 이범주, "민사재판의제문제 제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85

      21 오시영, "물권법" 도서출판학현사 2009

      22 이영애, "대법원판례해설 제7호" 법원도서관 1988

      23 최종,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 대법원법원행정처 18 : 1987

      24 민일영, "경매와 담보책임의 법리 - 임차주택의 경매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3 (53): 5-30, 2004

      25 김정현, "경매실무요론"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26 김능환, "경락인이 인수한 부담의 증가와 경락인의 구제" 법조협회 48 (4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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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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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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