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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상표 보호와 우리의 대응 방안 = Trademark protec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and our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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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important rul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is the FTA. In the past, FTAs ​​were concluded centered on two or three countries, but in recent years, there is a tendency to conclude wide...

      One of the important rul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is the FTA. In the past, FTAs ​​were concluded centered on two or three countries, but in recent years, there is a tendency to conclude wide-ranging FTAs ​​involving multiple countries within a specific economic area. These mega FTAs ​​are characterized by having a far greater impact than FTAs ​​concluded between some countries in terms of their importance and influence. In particular, until recently,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the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have been concluded, so the outline of the mega FTA in the Asia-Pacific region was completed.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enacted and amended trademark laws. The U.S. Trademark Modernization Act(TMA) and China's 4th Amendment Trademark Act provid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malicious trademark applications. In Japan's revised Trademark Law, the requirements for malicious trademark infringement were specified and the compensation method was supplemented. In our Trademark Act, there is a statutory damage compensation system and punitive damages provisions as appropriate remedies for refusal and invalidation of registration for malicious trademark infringement and suppressing infringement, so it seems that there is no direct need to amend the law to reflect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of strengthening trademark protection in major agreements and the improvement of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tudy the revision or amendment of the Trademark Act.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continuous discussion and analysis focusing on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response procedures for malicious trademark applic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remedies for trademark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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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 중 하나가 FTA이다. 과거에는 2~3개 국가 중심으로 FTA가 체결되었다면, 근래에는 특정 경제권 내의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FTA...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 중 하나가 FTA이다. 과거에는 2~3개 국가 중심으로 FTA가 체결되었다면, 근래에는 특정 경제권 내의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FTA가 체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메가 FTA는 그 중요성이나 영향력의 면에서 일부 국가들 사이에 체결되는 FTA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체결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메가 FTA가 그 윤곽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정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표보호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거절 및 무효화, 상표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은 상표에 관한 법 규정을 제개정하였는데, 미국의 상표현대화법(TMA) 및 중국의 4차 개정 상표법에서는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개정 상표법에서는 악의적인 상표침해의 요건을 구체화하면서 그 손해배상 방법을 보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에서는 악의적인 상표침해에 대한 등록거절 및 무효, 그리고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어 협약 내용 반영을 위한 법 개정의 직접적인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최근의 상표법 개정도 현행 제도 보완에 초점을 둔 것이지 협약 내용 반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협약에서의 상표 보호 강화 추세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제도 개선 상황을 볼 때, 현행 우리 상표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절차 마련, 상표침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수단 정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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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이유리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과 일본의 지식재산권 주요 개정안의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5 : 2018

      2 특허청,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2014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대응" KIEP 북경사무소 21 (21): 2021

      4 김명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4) : 63-86, 2016

      5 이상경, "지적재산권의 현재와 미래;소담 김명신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2004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2020

      7 특허청, "지식재산 백서 2020" 2021

      8 법제처, "중국 상표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2019

      9 KITA, "중국 상표법 개정 관련 내용 및 시사점, 해외시장동향" 2019

      10 이규호 ; 서새남, "중국 개정 상표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9 (9): 77-140, 2015

      1 이유리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과 일본의 지식재산권 주요 개정안의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5 : 2018

      2 특허청,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2014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대응" KIEP 북경사무소 21 (21): 2021

      4 김명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4) : 63-86, 2016

      5 이상경, "지적재산권의 현재와 미래;소담 김명신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2004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2020

      7 특허청, "지식재산 백서 2020" 2021

      8 법제처, "중국 상표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2019

      9 KITA, "중국 상표법 개정 관련 내용 및 시사점, 해외시장동향" 2019

      10 이규호 ; 서새남, "중국 개정 상표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9 (9): 77-140, 2015

      1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21

      12 이윤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의의와 전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 (1): 2021

      13 김원오,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위상정립과 입법론적 과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11): 1-36, 2016

      14 정상조, "상표법 주해 Ⅱ" 박영사 2018

      15 김태현, "상표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과 상표사용의사" 특허법원 4 : 2008

      16 봉영준, "법정손해배상의 법적 성질" 한국재산법학회 33 (33): 103-128, 2016

      17 산업연구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와 산업 파급효과" 2020

      18 설송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주요 내용과시사점" 23 : 2018

      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현대화법 시행 발표" 2021

      20 곽현, "글로벌 신통상규범의 영업비밀 관련 주요조항검토 및 우리법에의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2021): 2021

      21 곽충목 ; 이헌희, "국제통상환경에서 영업비밀 보호 쟁점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9 (29): 223-257, 2021

      22 조용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가입에 대비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 개정방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11 (11): 73-96, 2021

      23 김우정, "[기고] 중국, 상표법 개정으로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 전문가기고"

      24 WIPO, "WIPO/IP/AI/2/GE/20/1 REV. WIPO CONVERS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25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WIPO 신조약과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논의동향연구" 2002

      26 김현수, "USMCA 지식재산권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27 Mr. NADLER, "TRADEMARK MODERNIZATION ACT OF 2020, 116TH CONGRESS 2d Session, REPORT 116–645"

      28 飯島歩, "TPPと商標法·地理的表示法 - TPPと知的財産法 (3)"

      29 Jason R. Berne, "Court Intervention But Not in a Classic Form: A Survey of Remedies in Internet Trademark Cases" 43 (43): 1157-, 1999

      30 김수동,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2021

      31 이환규, "CPTPP 발효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13 (13): 206-23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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