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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적격성 = The Arbitrability of Entertainment Industry related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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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2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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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Entertainment industry is rapidly growing into future-oriented cultural enterpris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is growing rapidly dispute about him. The dispute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contract dispute, copyright d...

      Today, Entertainment industry is rapidly growing into future-oriented cultural enterpris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is growing rapidly dispute about him. The dispute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contract dispute, copyright dispute, publicity right dispute, and dispute on the antitrust law.
      Arbitration as the settlement of entertainment industry related disputes is regarded as the on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merits notice because it has expertness of arbitrators, voluntary reference, speediness, closed proceedings, low costs, and peaceful atmosphere. However, not all cases of them have arbitrability. In oder to relieve entertainment industry related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subject to dispute shall have arbitrability.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2), any dispute in private law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seeding. Therefore, the parties may agree to arbitrate disputes relating to the rights that they freely dispose of.
      This paper examines the arbitrability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related disputes by typ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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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위반 관련분쟁, 저작권 침해 분쟁, 스포츠분쟁, 퍼블리시티권 침해분쟁, 엔터테인먼트사업...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위반 관련분쟁, 저작권 침해 분쟁, 스포츠분쟁, 퍼블리시티권 침해분쟁, 엔터테인먼트사업자의 공정거래법위반과 관련한 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 분쟁이 우리나라 중재법상 중재적격성을 가져야 한다. ‘중재적격성’이란 어떠한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가능한가의 문제를 말한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사법상의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권장하기 위한 관점에서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적격성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행 중재법상 중재적격성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적격성을 유형별로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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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엄동섭, "퍼블리시티권" 6 : 2004

      2 최송자,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에 관한 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중재학회 21 (21): 27-46, 2011

      3 강수미, "지적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중재의 대상적격"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127-15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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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03

      6 오석웅, "중재제도를 통한 엔터테인먼트분쟁의 해결 - 연예인전속매니지먼트계약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3 (13): 121-139, 2010

      7 강수미, "중재의 대상적격의 의의 및 내용" 한국중재학회 19 (19): 3-24, 2009

      8 홍승기, "저작권 중재의 수용" 한국저작권위원회 23 (23): 82-102, 2010

      9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10 이규호, "엔터테인먼트법(하)" 진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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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수미, "지적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중재의 대상적격"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127-15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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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규호, "엔터테인먼트법(하)" 진원사 2008

      11 임건면, "스포츠 중재합의와 내용통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9 : 247-272, 2006

      12 김성룡, "스포츠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5 (15): 71-99, 2012

      13 배상철, "상표법상 有名人(Celebrity)의 財産的 價値가 있는 姓名,肖像의 보호문제" 한국지식재산학회 (18) : 217-242, 2005

      14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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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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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장재옥, "專屬契約에 관한 小考-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7 (7): 197-2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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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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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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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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