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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Draft of Juvenile Act, which submitt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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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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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Juvenile Act is to ensure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 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

      The purpose of Juvenile Act is to ensure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 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Juvenile Act in 1958, it amended by Act No. 1376, Jul, 31, 1963, Act No. 3047, Dec, 31,1977, Act No. 4057, Dec, 31, 1988, Act No. 4929, Jan, 5, 1995, Act No.
      8439, May, 17, 2007, and Act No. 8722, Dec, 21, 2007. This Act Newly amended by Act No. 11005, Aug, 4, 2011. Also, the draft of Juvenile Act,which was submitt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at a standstill at the committee. According to a recent draft of Juvenile Act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nat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matters under research, study, education, publicity and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the relevant policies to help juvenile delinquent to grow up soundl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llaborative system wit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and social organizations related to proper guidance and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ts to help juvenile delinquents to grow up soundly. Consequently, in this article are examined the draft of Juvenile Act and suggested several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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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심재무, "한국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591-611, 2008

      2 한숙희,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63-92, 2008

      3 송화숙,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실질적 성과분석 및 향후과제" 한국소년정책학회 (11) : 2008

      4 강경래, "일본의 소년비행화에 대한 사전예방정책 -소년보도센터의 소년비행화 방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12 : 161-179, 2009

      5 윤용규,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 (11): 2000

      6 이승현,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6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15 : 253-280, 2010

      7 박영규, "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16 : 37-70, 2011

      8 오영근, "소년사건 심판 및 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3 (23): 105-128, 2006

      9 원혜욱, "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황과 과제" 한국소년정책학회 12 : 69-92, 2009

      10 김성언,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적 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5-6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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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해룡, "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제 및 발전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 (11): 2000

      14 이진국, "소년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89-116, 2006

      15 류여해, "소년법상 소년사건의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13 : 285-307, 2009

      16 허경미, "사회적 발달이론 관점에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개선방향" 한국소년정책학회 15 : 131-164, 2010

      17 허영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

      18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5-24, 2008

      19 한영선, "개정 소년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 (8호)처분을 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 2 (2): 2008

      20 박상열, "6호처분을 중심으로 본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15 (15): 193-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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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6 0.76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9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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