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전자상거래조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동향 및 우리나라 세법규정의 현황과 미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상 거래 조세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재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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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학위논문(석사)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 회계학과 세무회계 전공 , 2003. 8
2003
한국어
329.4 판사항(4)
서울
72p. : 삽도 ; 26cm.
참고문헌: 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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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자상거래조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동향 및 우리나라 세법규정의 현황과 미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상 거래 조세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재화와 ...
이상 전자상거래조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동향 및 우리나라 세법규정의 현황과 미비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상 거래 조세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적 위치에 있는 미국과 수요자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간의 의견대립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수요적인 입장이 강할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국가와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가 51명으로 세계 5위인 우리나라로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체제정비는 시급한 문제지만 국제간의 제도적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동시에 서두를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라는 국제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국 차원의 제도환경의 정비보다는 국제적 협조가 필수 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실정세법에 대하여 새로운 거래형태의 등장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놓고,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주시한다면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 질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조세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크게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분야, 소득세·법인세 분야, 그리고 조세행정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또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과세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분야에서는 공급장소의 개념에서 소비자의 위치로 보는 개념의 수정문제, 재화와 용역의 구분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이도 영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우회영업도 가능하므로 공급장소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서버·웹사이트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거나 공급장소의 원칙을 소비자 소재지의 원칙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재화와 용역의 구분에 있어서는 재화와 용역의 분류를 구체화하여 유형재화와 유형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장소를 과세기준으로 하며 무형재화와 무형용역에 대하여는 소비장소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리납부 제도·납세관리인 제도를 보완, 운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소득세·법인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문제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과 고정사업 장의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원천과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응하는 방안,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연계시켜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은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자가 그 웹사이트가 저장된 서버를 보유 운용하는 경우에 고정성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그 장비를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고정사업장의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원천과세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대응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나라 이외의 대부분 국가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등에 과세하지 않는 입장을 따르고 있어서 향후 OECD 논의에서 원천지국 과세방안의 효율성을 적극지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연계시켜 해결하는 방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하는 외국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내에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안이다. 한편 디지털 재화의 거래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이나 용역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나라가 단독적인 입장 을 취하기 어려우므로 국제적인 논의를 지켜보면서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인터넷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자산이나 정보등의 대가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을 과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행정 분야에서의 납세자 추적 및 신뢰성 확보방안에 대한 문제와 납세서비스 증진 및 자진납세 정착을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으로는 전자·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국제적인 경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야 하며, 또한 납세자의 협력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거래형태나 기술 조사에 기반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실증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때문에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있다. 향후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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