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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宅地開發業務處理指針 違反과 營業所 閉鎖命令의 適法性 – 行政規則의 對外的 拘束力을 中心으로 –(대상판결: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 Violation of Building Site Development Guides and Legality of Order to Close Business Office -From the viewpoint of external binding force of administrativ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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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legality of the order for closure of a branch office given by reason of violation of the administrative guides for building site development. It is studied from the viewpoint of external binding ...

      This paper is a study on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legality of the order for closure of a branch office given by reason of violation of the administrative guides for building site development. It is studied from the viewpoint of external binding force of administrative rules. As a general and abstract discipline an administrative rule enacted by an administrative organ for internal use, it is basically effective internally. In a special case, however, it is also acknowledged to have binding force externally.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administrative guide for building site development enacted by the concerned ministry is a type of administrative rule, but the plan for use of land authorized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building site development has legal effect and binding force externally in combination with the laws and ordinances.
      It is related to discordance between form and reality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es. However,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rule complementary to laws and regulations in legal precedents has problems in two points of view. The first problem is that an administrative rule is allowed to have binding force externally in a wide range regardless of a certain legal form even though it is authorized by laws and ordinances. The second problem is that an administrative rule is not forced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publication, a basic and essential requirement of all laws and norms in a constitutional state.
      Today, the core of an argument on administrative rule is considered how it is allowed to have binding force externally beyond having effect internally. This judgment to be studied follows the legal precedents made by the Supreme Court till now, but it is considered to have some problems in the viewpoint of relief of right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tep up legislative control over enactment of administrative rules supplementary to laws and ordinances, and it is also required to promot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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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위반에 따르는 영업소 폐쇄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연구논문으로,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

      이 논문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위반에 따르는 영업소 폐쇄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연구논문으로,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제정되는 일반·추상적 규율로서 기본적으로는 내부적 효력을 갖지만 특정한 요건하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이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현상과 관련된다. 그러나 판례상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이론은 2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상위법령의 수권만 있으면 지침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대외적 구속력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둘째로, 기본적으로 모든 법규범 성립의 본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표의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 점도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내부적 효력을 넘어서서 어떤 경우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연구대상판결은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관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이에 관한 판례의 법리도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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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도창, "훈령(행정규칙)과 부령의 효력" 1996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9

      3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 [행정법Ⅰ]" 박영사 2009

      4 고영훈, "행정법상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9 (29): 2000

      5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6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0

      7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9

      8 김도창, "행정법(상)" 청운사 1993

      9 김남진,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고시계 1988

      10 김용섭, "행정규칙의 법적문제" 31 : 2001

      1 김도창, "훈령(행정규칙)과 부령의 효력" 1996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9

      3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 [행정법Ⅰ]" 박영사 2009

      4 고영훈, "행정법상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9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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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0

      7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9

      8 김도창, "행정법(상)" 청운사 1993

      9 김남진,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고시계 1988

      10 김용섭, "행정규칙의 법적문제" 31 : 2001

      11 김용섭,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법조 2001

      12 임영호, "판례를 중심으로 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2 : 35-58, 2007

      13 하명호,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 행정소송(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14 최승원,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7 : 337-348, 2007

      15 문상덕, "법령의 수권에 의한 행정규칙(고시)의 법적 성질과 그 통제" 행정법연구 창간호 1997

      16 김용섭, "법규명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판례월보 1999

      17 김남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339) :

      18 김동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493) : 1999

      19 김학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3 : 2000

      20 김동건,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고시계 1998

      21 윤인성, "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나. 구 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 제4항,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22 劉尙炫, "行政處分基準의 法規性― 행정실무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24-24, 2002

      23 H.-U. Erichsen, "Verwaltungsvorschrift"

      24 Babara Remmert, "Rechtsprobleme von Verwaltungsvorschriften, JURA"

      25 Thomas Sauerland, "Die Verwaltungsvorschrift im system der Rechtsquellen"

      26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7. Aufl"

      27 김용섭, "2008년 행정법 판례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91) : 104-1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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