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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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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6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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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 중 태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 ‘죽음의 개념’과 장기이식, 안락사와 존엄사,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

      본고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 중 태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 ‘죽음의 개념’과 장기이식, 안락사와 존엄사,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것의 당부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째 현행법이 기한과 관계없이 임신 후 모든 낙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금의 입법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통제(Sozialkontrolle)의 일부로서의 형법은 그 제정 및 운용에 있어 법공동체에서 승인된 기본적인 가치표상에 의존함을 전제할 때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태아의 생명보호와 함께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현행보다 낙태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입법방식이 타당하다.
      둘째 ‘죽음의 개념’의 문제에 있어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실시는 죽음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뇌사를 심장사와 함께 보편적인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변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 아직도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국민일반의 보편적 죽음의 개념에 반한다고 하겠다.
      셋째 말기의료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안락사와 존엄사의 제도화문제 있어서는, ①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끊는 행위이며, 이는 비윤리적임은 물론 불법행위이다. 이것은 자기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가능한 치료와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전한 다음 모든 치료의 시작과 끝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학적 처지의 거절권과는 또 다른 문제영역이다. ②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는 입법이 가지는 장점 이상으로 그것의 가장 큰 단점은 남용의 위험성으로 의학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기본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은 입법이 직접 의료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을 제도화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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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considers ‘The Protection of life in Criminal Law’ and explores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main parts. Ⅰ. Introduction, Ⅱ. Criminal protection for the unborn child, Ⅲ. ‘Definition of death’...

      This thesis considers ‘The Protection of life in Criminal Law’ and explores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main parts. Ⅰ. Introduction, Ⅱ. Criminal protection for the unborn child, Ⅲ. ‘Definition of death’, Ⅳ. Active Euthanasia and the Death with Dignity,Ⅴ. Conclusion.
      To begin with, I analyse ‘criminal protection for the unborn child’. Its contents are as follows: Are embryos and fetuses ‘persons’ worthy of legal protections? Should the potential to be a person give embryos and fetuses a right to life? Does a fetus gain rights as it gets closer to birth? Does a woman have an absolute right to determine what happens in and to her body?
      Secondly, this thesis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death’. That is “what is human death and how can we determine that it has occurred?” Traditionally, death was defined as the cessation of all body functions, including respiration and heartbeat. However in recent decades, the concept of ‘brain death’ has emerged. Brain death applies to the situation when the heart continues to beat with the breathing maintained mechanically after the brain has permanently ceased to function. In many countries it has been accepted that when the brain is dead the person is dead.
      Thirdly, this thesis researches ‘active euthanasia and the death with dignity’. To begin with, active euthanasia is the termination of life by a doctor at the express wish of a patient. The request to the doctor must be voluntary, explicit and carefully considered and it must have been made repeatedly. Moreover, the patients suffering must be unbearable and without any prospect of improvement. But suicidal intent is typically transient and modern medicine has the ability to control pain. So, active euthanasia is an illegal act of murder. Finally, I analyse the disputat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and explore current issues fac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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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태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
      • Ⅲ.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
      • Ⅳ. 안락사와 존엄사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태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
      • Ⅲ. 형법에 있어서 죽음의 개념
      • Ⅳ. 안락사와 존엄사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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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BGH, 1206-, 1978

      2 이만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문제점과 과제)" (719) : 2013

      3 정현미, "형법에서의 여성인권개선방안연구: 낙태죄규정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0

      4 김학태, "형법에 있어서 낙태죄와 모성보호" 외국어대 법학연구소 3 : 1996

      5 이형국, "형법각론연구 I" 법문사 1997

      6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7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6

      8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 출판부 2009

      9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8

      10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6

      1 BGH, 1206-, 1978

      2 이만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문제점과 과제)" (719) : 2013

      3 정현미, "형법에서의 여성인권개선방안연구: 낙태죄규정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10

      4 김학태, "형법에 있어서 낙태죄와 모성보호" 외국어대 법학연구소 3 : 1996

      5 이형국, "형법각론연구 I" 법문사 1997

      6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7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6

      8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 출판부 2009

      9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8

      10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6

      1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0

      1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13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3

      1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15 신동일, "존엄사에 대한 형법적 물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325-346, 2009

      16 이재석, "존엄사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7) : 171-195, 2010

      17 김상호,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문제점" (23)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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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김일수, "안락사문제의 실정법적 연구" 1984

      21 김종덕,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한국법학회 (37) : 123-146, 2010

      22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3

      23 배종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제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9

      24 이인영, "뇌사설에 대한 논의와 수용태도 및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의 법률문제" 8 (8): 2000

      25 임웅,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7 (17): 371-392, 2005

      26 주호노,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한국의료법학회 20 (20): 51-81, 2012

      27 金川琢雄, "腦死と法" 法學セミナー 1984

      28 辰井聰子, "生命の論じ方" 日本評論社 81 (81): 2009

      29 齊藤誠二, "刑法におけ生命の保護" 多賀出版 1992

      30 齊藤誠二, "刑法における死の槪念と腦死說(下)" 有斐閣 (854) : 1986

      31 "WMA Medical Ethics Manual"

      32 Annas, George J., "The Health Care Proxy and the Living Will" 324 (324): 1991

      33 Eser, "Schwangerschaftsabbruch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Teil 1" 1989

      34 "Roe v. Wade, 410 U.S. 113"

      35 HansLilie, "Rechtsfragen am Anfang und Ende des Lebens"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8-206, 2003

      36 "Planned Parenthood v. Danforth, 428 U.S. 52"

      37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505 U.S. 833"

      38 "Pegram v. Herdrich, 530 U.S. 211"

      39 Henkel, H., "Einführung in die Rechtsphilosophie, 2.Aufl." 1977

      40 "Bellotti v. Baird, 443 U.S. 622"

      41 "BVerfGE 88, 21"

      42 "BVerfGE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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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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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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