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 중 태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 ‘죽음의 개념’과 장기이식, 안락사와 존엄사,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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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낙태 ; 죽음의 정의 ; 뇌사 ; 사람의 종기 ; 안락사 ; 존엄사 ; abortion ; definition of death ; brain death ; human death ; active euthanasia ; death with dignity
360
KCI등재
학술저널
257-28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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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 중 태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 ‘죽음의 개념’과 장기이식, 안락사와 존엄사,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
본고에서는 형법에 있어서 생명의 보호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 중 태아에 대한 형법적 보호, ‘죽음의 개념’과 장기이식, 안락사와 존엄사,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것의 당부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째 현행법이 기한과 관계없이 임신 후 모든 낙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금의 입법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통제(Sozialkontrolle)의 일부로서의 형법은 그 제정 및 운용에 있어 법공동체에서 승인된 기본적인 가치표상에 의존함을 전제할 때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태아의 생명보호와 함께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현행보다 낙태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입법방식이 타당하다.
둘째 ‘죽음의 개념’의 문제에 있어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실시는 죽음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뇌사를 심장사와 함께 보편적인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변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 아직도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국민일반의 보편적 죽음의 개념에 반한다고 하겠다.
셋째 말기의료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안락사와 존엄사의 제도화문제 있어서는, ①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끊는 행위이며, 이는 비윤리적임은 물론 불법행위이다. 이것은 자기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가능한 치료와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전한 다음 모든 치료의 시작과 끝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학적 처지의 거절권과는 또 다른 문제영역이다. ②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는 입법이 가지는 장점 이상으로 그것의 가장 큰 단점은 남용의 위험성으로 의학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기본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것은 입법이 직접 의료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을 제도화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considers ‘The Protection of life in Criminal Law’ and explores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main parts. Ⅰ. Introduction, Ⅱ. Criminal protection for the unborn child, Ⅲ. ‘Definition of death’...
This thesis considers ‘The Protection of life in Criminal Law’ and explores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main parts. Ⅰ. Introduction, Ⅱ. Criminal protection for the unborn child, Ⅲ. ‘Definition of death’, Ⅳ. Active Euthanasia and the Death with Dignity,Ⅴ. Conclusion.
To begin with, I analyse ‘criminal protection for the unborn child’. Its contents are as follows: Are embryos and fetuses ‘persons’ worthy of legal protections? Should the potential to be a person give embryos and fetuses a right to life? Does a fetus gain rights as it gets closer to birth? Does a woman have an absolute right to determine what happens in and to her body?
Secondly, this thesis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death’. That is “what is human death and how can we determine that it has occurred?” Traditionally, death was defined as the cessation of all body functions, including respiration and heartbeat. However in recent decades, the concept of ‘brain death’ has emerged. Brain death applies to the situation when the heart continues to beat with the breathing maintained mechanically after the brain has permanently ceased to function. In many countries it has been accepted that when the brain is dead the person is dead.
Thirdly, this thesis researches ‘active euthanasia and the death with dignity’. To begin with, active euthanasia is the termination of life by a doctor at the express wish of a patient. The request to the doctor must be voluntary, explicit and carefully considered and it must have been made repeatedly. Moreover, the patients suffering must be unbearable and without any prospect of improvement. But suicidal intent is typically transient and modern medicine has the ability to control pain. So, active euthanasia is an illegal act of murder. Finally, I analyse the disputat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and explore current issues fac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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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만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문제점과 과제)" (719)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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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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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에 대한 히말라야 약관적용 문제 및 특별규정안의 제안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면책조항의 분석 및 관련분쟁 대비책
사회보장기본권 확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 방안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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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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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