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는 2018월 4월 27일 경찰청에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정보경찰의 실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①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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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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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69-29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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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는 2018월 4월 27일 경찰청에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정보경찰의 실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① 경찰청 ...
경찰개혁위원회는 2018월 4월 27일 경찰청에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정보경찰의 실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①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고,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의 각 기능별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할 것, ②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경찰청 정보국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축소할 것, ③ 개별적 경찰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시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권한남용시의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명시할 것, ④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도 권고안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위 권고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보경찰 개혁문제는 민주주의 국가구조를 전제로 한 정보보안기구의 역할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민주적인 경로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취합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국가체제를 재구성하거나 또는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행 정보국 체제는 시민을 단순한 통치의 대상 정도로 보면서 통치정보를 밀행적 방식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관리하는 권위주의적 국가구조에 유래한 것이므로 민주주의적 국가질서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국을 완전 폐지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한 정상적인 정보의 생산-소비구조를 구축하여 이를 대체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범죄수사와 위험방지라는 경찰의 임무와 무관한 영역까지 정보활동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찰의 ‘정책정보 강화론’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recommended on the “Reform of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for the reform of Intelligence Police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s follows: 1) to reorganize the Intelligence Police into the function of “prev...
Recentl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recommended on the “Reform of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for the reform of Intelligence Police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s follows: 1) to reorganize the Intelligence Police into the function of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the danger of public security”, and to restrict the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carry out its own duties, while strengthening follow-up control; 2) to stop immediately the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for the private sector and to reduce greatly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Intelligence Police; 3) to regulate specifically the scope and authority of the individual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and to stipulate strict criminal penalties for the abuses of this authority; and 4) to provide reform measures for the transparency and openness about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In respon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lso came up with an implementation plan.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above recommendations. It starts from the standpoint that the issues of the Intelligence Police reform are related to the role allocation among the national security agencies in the context of democratic state structure. This article also lays emphasis on the point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or develop structures which could collect the public opinion in democratic way and reflect it into the government policy. The current Intelligence Police system is derived from the authoritarian state structure that considers its citizens as a mere subject of ruling system and governs its citizens by way of the political information gathered in a secret way. Thus the Intelligence Police is no longer acceptable in the democratic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letely abolish the Intelligence Police system and to replace it by building a new and normal information production-consumption system suitable for the democratic state. In the same vein, it is also necessary to impose legal restrictions on police’s emphasis on ‘policy information’, that aims to expand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even to the area that is not related to police duties such as crim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danger.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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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민애, "정보경찰 현황과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27-40, 2018
5 박병욱,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41-5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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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병욱,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 (Reichssicherheitshauptamt)의 긴 그림자 - 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 한국경찰법학회 11 (11): 249-28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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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경환, "경찰정보학"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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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기택, "경찰정보론" 경찰대학 2005
12 오병두,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 : 199-221, 2006
13 양홍석,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 권고안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8-20, 2018
14 장영수, "[토론문] 정보경찰 개혁 권고의 한계와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66-7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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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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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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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5 | 1.186 | 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