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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에 대한 재고찰 = Reconsidering the Legal Definition of the Public Municipal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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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seums and Art Museums Act was enacted in Nov. 30th, 1991, that was basically rooted in Museums Act passed in 1984 and substituted it. For the first time the newly enacted law manifested the legal conception of art museum but also public municipal ar...

      Museums and Art Museums Act was enacted in Nov. 30th, 1991, that was basically rooted in Museums Act passed in 1984 and substituted it. For the first time the newly enacted law manifested the legal conception of art museum but also public municipal art museum. According to Art Museums Act of 1991, public municipal art museum is established and run by local government. Museums Act defined the public municipal museum is the museum local authority founded. Museums and Art Museum Act is differentiated from its predecessor for stressing the managerial conception on public municipal art museum. After its legislation, the definition of public municipal art museum has never revised. Its legal conception changed only one time, when Museums Act was abolished and Museums and Art Museums Support Act adopted. In contrast, the definition of art museum has been modified twice until 2020, although they were not dramatic.
      In this study, I pose a question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gal definition of public municipal art museum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a variety of changes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Art Museums Act. In accordance with Museums and Art Museums Support Act, public municipal art museum is conceptualized by 4 key words; art museum, local autonomous body, foundation, and management. Based upon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art museum and local autonomy, and the reality of it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 examine the extent how far its legal definition is suitable to embrace the public municipal art museums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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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미술관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미술관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공공미술관의 일종이다.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수차례 개정되며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수정되었으나 공립미술관의 정의는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 사항을 현재의 공립미술관에 대한 법적 개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공립미술관의 법적 개념의 핵심어는 ‘미술관·지방자치단체·설립·운영’이다. 미술관의 역사적 변천과 지방자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관 설립과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공립미술관의 법적 정의의 적합성을 살펴본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미술관”으로서 공립미술관의 개념 수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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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화순군청"

      2 "홍성군청"

      3 "행정안전부"

      4 "함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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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진광,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박영사 2008

      7 박광무, "한국 문화정책론 : 21세기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아이콘" 김영사 2013

      8 "포항시청"

      9 "충주시청"

      10 "청주시립미술관"

      1 "화순군청"

      2 "홍성군청"

      3 "행정안전부"

      4 "함평군청"

      5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15

      6 소진광,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박영사 2008

      7 박광무, "한국 문화정책론 : 21세기 최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아이콘" 김영사 2013

      8 "포항시청"

      9 "충주시청"

      10 "청주시립미술관"

      11 "청송문화관광재단"

      12 "천안문화재단"

      13 "창원시청"

      14 "진천군청"

      15 "진도군청"

      16 장문학,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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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종로문화재단"

      19 "제주특별자치도청"

      20 "정읍시청"

      21 "전라북도청"

      22 "전라남도청"

      23 "인천시청"

      24 "인천송암미술관"

      25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6 "오산문화재단"

      27 "영암군청"

      28 "양평군청"

      29 "양구군청"

      30 "안산문화재단"

      31 "순창군청"

      32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33 "성북문화재단"

      34 "성남아트센터"

      35 김종태, "선진국의 탄생: 한국의 서구 중심 담론과 발전의 계보학" 돌베개 2018

      36 "서울시립미술관"

      37 "서귀포시청"

      38 "부산시청"

      39 "보성군청"

      40 박소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41 한미애, "미술관정책론" 예전사 2007

      42 이인범, "미술관 제도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8

      43 "문화체육관광부"

      44 "무주군청"

      45 "무안군청"

      46 "목포시청"

      47 "대전시청"

      48 "대구시청"

      49 "남원시청"

      50 "김해문화재단"

      51 "김천시청"

      52 "김제시청"

      53 "국립현대미술관"

      54 "국가법령정보센터"

      55 "국가기록원"

      56 "광주시청"

      57 "광주북구청"

      58 "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

      59 "고양문화재단"

      60 "고성군청"

      61 "경주문화재단&경주예술의전당"

      62 "경기도청"

      63 "강서구청"

      64 "강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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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제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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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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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3 0.6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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