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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배우자의 부양과 기여분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 A Spouse’s Support and Contributory Portion ― Focusing on the En Banc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4Su44, Dated November 21,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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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의 보호는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배우자상속을 비롯하여 생존 배우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관하여는 다...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의 보호는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배우자상속을 비롯하여 생존 배우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관하여는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공적부조, 부부재산제, 배우자상속 제도의 차원에서 생존 배우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두 입법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위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조정해 주는 기존 제도를 통해 생존 배우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온당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을 소재로 하여, 배우자의 부양행위에 대한 기여분 인정 문제를 다루었다. 대상결정에서 다수의견은 부양의 주체(배우자), 부양의 형태(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에 따라 기여분 인정 요건의 엄격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반대의견은 부양의 주체, 부양의 형태에 따라 기여분 인정 요건의 엄격성을 완화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기여분 인정을 원칙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기여분 제도가 생존 배우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통상적인 부양의무 범위 내의 부양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부양의 특별성을 인정하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판례 법리가 제시하는 상대적 기준(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부양)과 절대적 기준(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의 상관관계 안에서 부양의 특별성을 판단하되, 배우자 간 부양의 특수성이나 통상적인 부양 개념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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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ssue of how to protect the living spouse of the deceased has become very important in this “aging” society. Most of the responses to the issue require legislative measures. But, as one might reasonably expect, such legislative measures cannot...

      The issue of how to protect the living spouse of the deceased has become very important in this “aging” society. Most of the responses to the issue require legislative measures. But, as one might reasonably expect, such legislative measures cannot be taken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such, I believe relying on the existing legal rules that adjust the portion of inheritance is the most workable solution to the issue at hand.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 spouse is allowed to claim his/her contributory portion, based on the fact that he/she has supported the decease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aid decision stated that the inheritance law might not treat the spouse in a different way than it does the other heirs. On the contrary, the dissenting opinion emphasized that the law had to protect the spouse, reaching to the conclusion that a spouse might always claim his/her contributory portion, given the fact that the spouse had supported the deceased by way of living with and taking care of him/her for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he legal rules on contributory portion can, and should, help the spouse lead the rest of his/her life with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I think the support of a spouse may constitute the basis that allows contributory portion, even in a case where such support falls within a spouse’s duty to support. This is because the law of contributory portion, after all, is designed to find the balance or realize the equality among the heirs. In other words, if giving the spouse his/her share of inheritance stipulated in the law is deemed too harsh to the spouse, the court may, and should adjust the share of inheritance applying the law of contributory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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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이동진,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법학연구소 53 (53): 483-531, 2012

      2 강명구, "현행법상 배우자 재산상속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한국가족법학회 28 (28): 299-342, 2014

      3 이승우, "특별한 부양과 기여분" 13 (13): 2001

      4 정다영, "특별수익과 배우자의 상속분 - 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5헌바24 결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 입법론적 고찰 -" 국회입법조사처 10 (10): 27-49, 2018

      5 조해섭, "특별부양과 기여분, 특별수익" (31) : 1999

      6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7 윤진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20

      8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2권" 박영사 2015

      9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박영사 2015

      10 윤진수, "주해상속법 제1권" 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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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승우, "특별한 부양과 기여분" 13 (13): 2001

      4 정다영, "특별수익과 배우자의 상속분 - 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5헌바24 결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 입법론적 고찰 -" 국회입법조사처 10 (10): 27-49, 2018

      5 조해섭, "특별부양과 기여분, 특별수익" (31)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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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박영사 2015

      10 윤진수, "주해상속법 제1권" 박영사 2019

      11 김주수, "주석민법 친족(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12 김주수, "주석민법 친족(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13 김주수, "주석민법 친족(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14 김주수, "주석민법 상속(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15 송효진, "재혼가족 부부의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16 최은정,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사법정책 연구원 2016

      17 송효진,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한국가족법학회 28 (28): 133-16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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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서종희, "상속에 의한 배우자 부양 -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재평가 -" 한국가족법학회 30 (30): 111-14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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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정다영, "배우자 상속의 강화방안" 한국가족법학회 31 (31): 271-3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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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임채웅, "기여분 인정에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가정법원 2017.5.1.자 2015느합30335 상속재산분할, 2016느합29(반심판) 기여분, 2016느합30(반심판) 기여분심판(확정)―" 한국가족법학회 31 (31): 401-412, 2017

      38 박종용, "공동상속인의 부양, 간병행위로서의 기여분 - 대법원 1998.12.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판례공보(1999. 1. 15)" 한국가족법학회 18 (18): 401-422, 2004

      39 배인구, "고령화 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 한국가족법학회 29 (29): 177-200, 2015

      40 김은아, "配偶者의 財産相續上 地位와 그 强化" 한국민사법학회 (30) : 151-182, 2005

      41 정현수, "相續分의 先給으로서 특별수익에 관한 再論" 법학연구소 15 (15): 375-399, 2014

      42 윤진수, "民法改正案 중 夫婦財産制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1 (21): 107-132, 2007

      43 김상묵, "寄與分의 成立要件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6 (6): 255-273, 2004

      44 최행식, "人口構造 變化와 配偶者 相續―産制와 관련하여" 한국가족법학회 21 (21): 57-90, 2007

      45 류일현, "‘졸혼(卒婚)’과 혼인제도" 한국가족법학회 32 (32): 161-190, 2018

      46 권영준, "2019년 민법 판례 동향" 법학연구소 61 (61): 475-624, 2020

      47 보건복지부,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2017

      48 민유숙, "2011년 친족 ․ 상속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24) : 48-5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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