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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在日韓國人의 상속을 둘러싼 준거법 결정에 관한 諸問題 -東京地判 2016. 10. 26. 平28(ワ)5502號에 대한 비판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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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의 사안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法의 適用에 관한 通則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해야 마땅함에도, 대상판결은 단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준거법 지정이 있었음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들면서 일본법이 본 사안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通則法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준거법 지정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는 사실적인 이유만으로 그 지정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사안에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亡 A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X 등에게 있었는지 여부와 X 등과 亡 A 간에 본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매매위탁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각각 亡 A의 상속과는 별개로 성질결정되어야 하는 법률문제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이들 법률문제 각각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고, 亡 A의 상속준거법 지정을 이유로 사안 전체를 통틀어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
      사안에서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亡 A의 사망시에 亡 A와 X 등 중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우선적으로 문제되는바, 이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문제로서 그 준거법은 通則法 제13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通則法은 임의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X 등과 亡 A 간에 체결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위탁계약의 준거법은 通則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法例 제7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亡 A의 상속에 관하여는 通則法 제36조(상속)와 제41조(反定) 및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亡 A가 준거법으로 선택한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한편,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90140 판결은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을 ‘유언의 실질준거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誤讀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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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의 사안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法의 適用에 관한 通則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해야 마땅함에도, 대상판결은 단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준거법 지정이 있었...

      대상판결의 사안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法의 適用에 관한 通則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해야 마땅함에도, 대상판결은 단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준거법 지정이 있었음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들면서 일본법이 본 사안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通則法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준거법 지정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는 사실적인 이유만으로 그 지정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사안에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亡 A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X 등에게 있었는지 여부와 X 등과 亡 A 간에 본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매매위탁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각각 亡 A의 상속과는 별개로 성질결정되어야 하는 법률문제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이들 법률문제 각각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고, 亡 A의 상속준거법 지정을 이유로 사안 전체를 통틀어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
      사안에서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亡 A의 사망시에 亡 A와 X 등 중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우선적으로 문제되는바, 이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문제로서 그 준거법은 通則法 제13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通則法은 임의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X 등과 亡 A 간에 체결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위탁계약의 준거법은 通則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法例 제7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亡 A의 상속에 관하여는 通則法 제36조(상속)와 제41조(反定) 및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亡 A가 준거법으로 선택한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한편,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90140 판결은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을 ‘유언의 실질준거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誤讀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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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re is a foreign element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ruling,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termined by applying the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the subject ruling applied the Japanese law to the whole case, noting that there wa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at the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on inheritance was based on the will of the inheritee. However, it is unfair to affirm the validity of the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simply because of the fact that there was no contention between the parties on the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without mentio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governing law concerning whether or not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in this case was in A or X, and whether there was a consignment contract for the sale of the property between X and A, must be determined independently with the issue of the inheritance of A. It is therefore unfair that the subject ruling did not determine the governing law to be applied to each of these legal matters, but presupposed that Japanese law was applied throughout the case on the grounds of A’s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on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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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re is a foreign element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ruling,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termined by applying the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the subject ruling applied the Japanese law to the whole case, noting that there was n...

      Since there is a foreign element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ruling,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termined by applying the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the subject ruling applied the Japanese law to the whole case, noting that there wa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at the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on inheritance was based on the will of the inheritee. However, it is unfair to affirm the validity of the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simply because of the fact that there was no contention between the parties on the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without mentio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governing law concerning whether or not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in this case was in A or X, and whether there was a consignment contract for the sale of the property between X and A, must be determined independently with the issue of the inheritance of A. It is therefore unfair that the subject ruling did not determine the governing law to be applied to each of these legal matters, but presupposed that Japanese law was applied throughout the case on the grounds of A’s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on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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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 Ⅱ. 서언
      • Ⅲ. 부동산 소유권의 준거법
      • Ⅳ. 부동산 매매위탁계약의 준거법
      • Ⅴ. 상속의 준거법
      •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 Ⅱ. 서언
      • Ⅲ. 부동산 소유권의 준거법
      • Ⅳ. 부동산 매매위탁계약의 준거법
      • Ⅴ. 상속의 준거법
      • Ⅵ.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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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李光雄, "「在日」 の家族法 Q&A" 日本評論社 2015

      2 西山慶一, "「在日」 の家族法 Q&A" 日本評論社 2015

      3 정구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소가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27377 판결—" 비교법학연구소 43 : 613-649, 2014

      4 최흥섭, "한국 국제사법Ⅰ" 한국학술정보 2019

      5 장준혁, "주석 상속법 제2권" 박영사 2019

      6 윤남순, "일본 국제사법의 이해"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161-190, 2007

      7 이연갑, "위임과 신탁: 수임인과 수탁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23-50, 2015

      8 윤진수, "성헌 황적인 선생님의 학문과 삶의 세계" 화산미디어 2016

      9 이호정, "섭외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1

      10 김문숙, "상속준거법에서의 당사자자치- EU상속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사법학회 23 (23): 283-341, 2017

      1 李光雄, "「在日」 の家族法 Q&A" 日本評論社 2015

      2 西山慶一, "「在日」 の家族法 Q&A" 日本評論社 2015

      3 정구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소가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27377 판결—" 비교법학연구소 43 : 613-649, 2014

      4 최흥섭, "한국 국제사법Ⅰ" 한국학술정보 2019

      5 장준혁, "주석 상속법 제2권" 박영사 2019

      6 윤남순, "일본 국제사법의 이해"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161-190, 2007

      7 이연갑, "위임과 신탁: 수임인과 수탁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23-50, 2015

      8 윤진수, "성헌 황적인 선생님의 학문과 삶의 세계" 화산미디어 2016

      9 이호정, "섭외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1

      10 김문숙, "상속준거법에서의 당사자자치- EU상속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사법학회 23 (23): 283-341, 2017

      11 이지민, "민법상 대리인과 수임인의 신인의무" 법학연구소 35 (35): 51-79, 2015

      12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4

      1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4

      14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15 안춘수, "국제사법" 법문사 2017

      16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출판사 2018

      17 김연, "국제사법" 법문사 2014

      18 석광현, "국제가사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들께 드리는 고언(苦言)" 한국가족법학회 30 (30): 95-142, 2016

      19 정구태, "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 東京地判 2012. 1. 27, 平成22年(ワ)第1086號에 대한 비판적 연구 -" 한국국제사법학회 22 (22): 295-329, 2016

      20 김성수, "개정 일본민법(2017년)의 ‘소멸시효’" 법학연구소 12 (12): 37-92, 2018

      21 林貴美, "韓國國際私法改正の影響:被相續人による準據法選擇を中心に" 判例タイムズ社 55 (55): 2004

      22 竹下啓介, "注釋國際私法 第2卷" 有斐閣 2011

      23 竹下啓介, "注釋國際私法 第1卷" 有斐閣 2011

      24 道垣內正人, "法適用通則法の成立と國際私法の新展開" 有斐閣 (314) : 2006

      25 裵薰, "新家族法實務大系③相續(Ⅰ) -遺言·遺留分-" 2008

      26 신창선, "新國際私法" fides 2016

      27 織田有基子, "在日韓国人の遺言により指定された相続準拠法とその適用範囲" 日本加除出版 (763) : 2018

      28 澤本敬郞, "國際私法入門" 有斐閣 2012

      29 노태악, "2016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한국국제사법학회 22 (22): 2016

      30 小出邦夫, "(逐條解說)法の適用に關する通則法" 商事法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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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4 0.958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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