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원천징수정해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1282380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조세신보사, 2012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9.433 판사항(5)

      • DDC

        336.24 판사항(21)

      • ISBN

        9788991303386 93320: ₩7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원천징수정해 / 저자: 조용희

      • 판사항

        개정증보 9판

      • 형태사항

        1146 p. ; 27 cm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 대출가능권수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구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인하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 21
      • 1. 원천징수의 장점 = 22
      • 2. 원천징수의 단점 = 23
      • 목차
      • 제1장 원천징수의 개요
      •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 21
      • 1. 원천징수의 장점 = 22
      • 2. 원천징수의 단점 = 23
      • 제2절 원천징수제도의 법적관계 = 23
      • 1.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 24
      • 2. 과세권자(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 24
      • 3.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자와의 관계 = 25
      • 4. 국가와 납세의무자 = 25
      • 제3절 원천징수의 유형 = 26
      • 1. 완납적 원천징수 = 26
      • 2. 예납적 원천징수 = 28
      • 3. 종합적 원천징수 = 28
      • 제4절 다른 세법상의 징수방법과의 구분 = 29
      • 1.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 = 29
      • 2. 증권거래세법상의 거래징수 = 30
      • 3.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상의 세액징수 = 30
      • 4. 지방세법의 원천징수제도인 특별징수 = 30
      • 5. 교육세법상의 원천징수 = 31
      • 제5절 원천징수의무자 = 31
      • 1.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31
      • 2.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37
      • 3.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42
      • 4. 원천징수의무자의 법률상의 지위 = 42
      • 제6절 납세의무자 = 43
      • 1. 개인납세의무자 = 43
      • 2. 법인납세의무자 = 44
      • 3. 주소와 거소의 판정기준 = 45
      • 제7절 원천징수의 시점과 납부기한 = 50
      • 1. 원천징수의 시점 = 50
      • 2. 원천징수 납부기한 = 53
      • 제8절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54
      •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 55
      • 2.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55
      •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55
      • 4. 비거주자가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56
      • 5.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한 경우 = 57
      • 6.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ㆍ위임의 경우 납세지 = 57
      • 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결정 = 57
      • 8. 납세지의 지정 = 57
      • 9. 납세지의 변경신고 = 58
      • 제9절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 59
      • 1. 비과세 및 면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 = 59
      • 2. 원천징수의 배제 = 59
      • 제10절 원천징수의 특례 = 60
      • 1.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60
      • 2.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60
      • 제11절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60
      • 1. 원천징수의무 있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 60
      • 2. 원천징수의무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 61
      • 제12절 원천징수의무의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 = 61
      • 1. 과세최저한 = 62
      • 2. 소액부징수 = 62
      • 제13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64
      • 1. 매월별 납부 = 64
      • 2. 반기납부 특례 = 64
      • 3. 납부서의 작성요령(국세징수법) = 67
      • 4.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 70
      • 5. 인터넷 및 ARSㆍATMㆍ신용카드 카드론에 따른 전자납부 = 70
      • 제14절 간이세액표의 적용 = 71
      • 1.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적용 = 71
      • 2. 연봉제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간이세액표적용 = 72
      • 제15절 과오납금의 환급 = 73
      • 1.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 73
      • 2.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 73
      • 제16절 원천징수불성실에 대한 조치 = 75
      •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75
      • 2.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납세고지 = 76
      • 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위반규정과의 관계 = 78
      • 4. 원천징수불이행분에 대한 구상권 = 79
      • 5.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 79
      • 6.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 80
      • 7. 연말정산 부당공제 받은 퇴사자에 대한 세액의 징수 = 80
      • 제2장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 = 83
      • 제2절 근로소득의 범위 = 84
      • 1.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범위 = 86
      • 2.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근로소득 범위 = 117
      • 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 = 144
      • 4.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 145
      • 5. 외환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 146
      • 제3절 일용근로자의 범위 = 146
      • 제4절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152
      • 1.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 152
      • 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 152
      • 3.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 이익 = 153
      • 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155
      • 5. 근로자가 받는 주택 보조금 = 156
      • 제5절 근로소득의 비과세와 면제 = 157
      • 1. 비과세와 면세의 구분 = 157
      • 2.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 157
      • 제6절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221
      • 1. 근로소득금액의 의의 = 221
      • 2. 근로소득공제 = 222
      • 제7절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계산 = 226
      • 제8절 종합소득공제 = 227
      • 1. 인적공세 = 227
      • 2. 연금보험료공제 = 262
      •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264
      • 4. 특별공제 = 265
      • 5. 표준공제 = 341
      • 6.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342
      • 제9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 343
      • 제10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 345
      • 1. 소득공제대상과 범위 = 345
      • 2. 공제세액의 추징 = 346
      • 3. 소득공제신고 = 347
      • 4.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의 제출 = 348
      • 5. 공제여부 참고사항 = 349
      • 제11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350
      • 1. 소득공제대상고 범위 = 350
      • 2.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셍 = 352
      • 3.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의 제출 = 353
      • 4.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353
      • 5. 개인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353
      • 6. 추징 = 353
      • 7. 공제여부 참고사항 = 355
      • 제12절 연금저축 소득공제 = 355
      • 1. 소득공제대상과 범위 = 355
      • 2. 연금소득의 계산 = 356
      • 3. 추징 = 356
      • 4.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추징세액 납부 = 358
      • 5. 소득공제를 받은 시의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제출 = 359
      • 제13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359
      • 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 361
      •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 363
      • 3.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364
      •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세액 = 365
      •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 = 365
      • 6. 신용카드업자의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 등 = 366
      • 7. 제출증빙서류 = 366
      • 8.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방법 = 366
      • 9. 잘못 공제한 사례 = 367
      • 10. 현금영수증제도 개선 = 368
      • 제14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371
      • 1. 공제대상 = 371
      • 2. 공제금액 = 371
      • 3. 제출증빙서류 등 = 371
      • 제15절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 376
      • 1. 월급여자(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자)의 경우 = 377
      • 2.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경우(소득법 55①) = 377
      • 3. 일용근로자의 경우 = 377
      • 제16절 세액공제 = 377
      • 1. 근로소득세액공제 = 378
      • 2. 납세조합공제 = 380
      • 3. 외국납부세액공제 = 381
      • 4.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 = 387
      • 5.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389
      • 제17절 근로소득세액의 감면 = 390
      • 1.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액의 감면 = 390
      •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 391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 394
      • 제18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과 징수방법 = 395
      • 1. 1월분에서 12월분까지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 = 395
      • 2. 일급 또는 시간급인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 395
      • 3. 상여 등에 대한 세액계산과 원천징수 방법 = 397
      • 4. 월의 중도에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 = 398
      • 5. 변경된 근무지에서 동일한 고용주에 따라 지급 받는 월급여의 원천징수 = 399
      • 5. 근무지가 2인이상인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 399
      • 7. 매월 지급하지 않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 = 400
      • 8. 급여 소급분상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400
      • 제19절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시점 = 401
      • 1. 근로소득 지급시기 = 401
      • 2. 도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급여 = 402
      • 3.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및 지급시기 특례 = 403
      • 4.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 404
      • 제20절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정리 = 411
      • 1. 원천징수부 정리의 의의 = 411
      • 2.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요령 = 412
      • 3. 제21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413
      • 4. 현(주)근무지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414
      • 5.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하는 사례 = 415
      •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요령 = 416
      • 제22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 426
      • 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 426
      •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 427
      • 3. 전산매체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 428
      • 4. 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 430
      • 5. 지급명세서의 제출요령 = 432
      • 6. 전자신고 = 435
      • 7. 지급명세서 제출의제 = 435
      • 8.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연장 = 435
      • 9.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 436
      • 10.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ㆍ납부 = 437
      • 11.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 440
      • 12.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443
      • 13. 지급명세서 자료상에 대한 처벌 = 444
      • 제23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44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의무자 = 444
      •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 = 445
      •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구성 = 447
      •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447
      •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468
      • 6.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470
      • 7. 전산매체 제출의무자 = 471
      • 제24절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 472
      • 1. 연말정산의 의의 = 472
      • 2. 연말정산의 의무자 = 473
      • 3. 연말정산 대상자 = 475
      • 4. 연말정산의 관할 = 475
      • 5. 연말정산 불이행시의 조치 = 476
      • 6. 확정신고와 연말정산과의 관계 = 477
      • 7. 연말정산의 흐름 = 477
      • 8. 연말정산의 시기 = 478
      • 9.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 481
      • 10.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 481
      • 11. 연말정산 사전준비 사항 = 481
      • 12. 각종 대장 및 서식의 작성 = 491
      • 13. 연말정산의 계산절차 = 493
      • 14.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계산방법 = 496
      • 15. 연말정산의 요령 = 505
      • 16.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이 유의하여할 체크포인트 = 523
      • 17. 연말정산시 틀리기 쉬운 내용 = 525
      • 18.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절차 = 529
      • 19.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방법 = 534
      • 20.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 535
      • 21.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제도 = 537
      • 제3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이자소득의 의의 = 539
      • 제2절 이자소득의 범위 = 539
      • 1. 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자소득 = 539
      • 2.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할 이자소득 = 563
      • 3.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566
      • 4. 유가증권매매차익과 이자소득의 구별 = 569
      • 5.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 569
      • 제3절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이자소득 = 570
      • 1.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이자소득 = 570
      • 2.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소득 = 571
      • 3.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 572
      •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575
      • 5. 가계장기저축이자ㆍ배당소득의 비과세(구 조세감면규제법 80의 3) = 575
      • 6.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세의 면제 = 576
      • 7.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 577
      • 8.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공제 = 577
      • 제4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과 세율 = 580
      • 1.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 580
      • 2.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 581
      •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상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581
      • 4.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581
      • 5. 고수익 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583
      • 제5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587
      • 제6절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 588
      • 제7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589
      • 1. 분리과세 = 589
      • 제8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 = 599
      • 1. 원천적인 경우의 원천징수 시점 = 559
      • 2.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의 지급시기특례 = 599
      • 3.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기간의 계산방법 = 601
      • 제9절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615
      • 1. 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615
      • 2.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616
      • 제10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 616
      • 제4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배당소득의 의의 = 618
      •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 = 618
      • 1.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 618
      • 2.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 630
      • 제3절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배당소득 = 652
      • 1. 법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 652
      • 2.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배당소득 = 652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ㆍ소득공제 배당소득 = 652
      •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654
      • 1.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654
      •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654
      • 3. 법인세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655
      •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655
      • 제5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 657
      • 1. 법인의 이익ㆍ이여금처분에 대한 배당소득 = 657
      • 2. 소득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 657
      • 3. 그 밖의 배당소득 = 658
      • 제6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664
      • 제7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669
      • 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669
      •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면제 = 670
      • 3.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 670
      • 제5장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와 범위 = 672
      • 1. 사업소득의 의의 = 672
      •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673
      • 제2절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695
      • 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695
      • 2.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 696
      • 3.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696
      • 4.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 696
      • 5. 선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방법 = 696
      • 6.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696
      • 제3절 사업소득 연말정산 및 소득세 확정신고 = 697
      • 1.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 697
      • 2. 소득세확정신고 특례 = 701
      • 3. 징수 또는 환급방법 = 701
      • 4.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 702
      • 제6장 봉사료의 원천징수
      • 제1절 봉사료의 의의와 범위 = 703
      • 제2절 봉사료의 원천징수 세율 = 703
      • 제3절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706
      • 제7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기타소득의 의의 = 707
      • 제2절 기타소득의 범위 = 707
      • 제3절 원천징수 면제 기타소득 = 792
      • 제4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800
      • 제5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806
      • 1.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 = 807
      •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 811
      •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점 = 812
      • 4.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813
      • 5.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814
      • 6.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 815
      • 제8장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연금소득의 의의 = 816
      • 제2절 연금소득의 범위와 과세대상 연금소득 = 817
      • 1. 연금소득의 범위 = 817
      • 2. 과세대상 연금소득 = 817
      • 제3절 연금소득의 비과세 = 821
      • 제4절 연금소득공제 = 822
      • 제5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822
      • 제6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823
      • 1.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 823
      • 2.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 824
      • 3. 원천징수세율에 따른 원천징수 = 824
      • 4. 연금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825
      • 5.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825
      • 6. 지연지급시 원천징수 = 826
      • 7.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 자료제공 = 826
      • 8.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827
      • 9.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827
      • 10.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신고 = 827
      • 제7절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828
      • 1. 연금소득 연말정산의 의의와 방법 = 828
      • 2.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828
      • 3.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의 정리와 세액계산 = 829
      • 4.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 829
      • 제9장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제1절 퇴직소득의 의의 = 831
      • 제2절 퇴직소득의 범위 = 832
      • 제3절 현실적인 퇴직 = 836
      • 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836
      • 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 837
      • 3.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837
      • 4. 해고예고수당 = 842
      • 제4절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872
      • 1. 퇴직소득공제액 = 872
      • 2. 퇴직소득금액계산의 사례 = 874
      • 3.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 875
      • 제5절 퇴직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근속연수 = 884
      • 1. 근속연수의 계산 = 884
      • 2. 근속연수의 계산상 유의할 사항 = 887
      • 제6절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 892
      • 1. 퇴직급여의 산출세액 = 892
      • 2. 퇴직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의 계산 = 895
      • 제7절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점 = 899
      • 1.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 899
      • 2.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899
      • 제8절 과오납 퇴직소득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 = 904
      • 제9절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905
      • 1.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905
      • 2.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905
      • 제10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907
      • 제10장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제1절 납세조합의 의의 및 조직 = 908
      • 1. 납세조합의 의의 = 908
      • 2. 납세조합의 조직 = 908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911
      • 1.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 = 911
      • 2. 납세조합의 원징수세액의 계산 = 911
      • 3. 납세조합징수액의 납부방법 = 914
      • 4.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914
      • 5.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915
      • 6. 납세조합에의 교부금 지급 = 915
      • 제11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제1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개요 = 917
      • 1. 비거주자의 과세원칙 = 917
      • 2. 거주성의 판단 = 917
      •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918
      • 4.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922
      • 5. 외국법인ㆍ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원천징수관계 = 936
      • 6. 과세체계의 복합성 = 937
      • 제2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 938
      • 1. 원천징수의무자 = 938
      • 2.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 938
      • 3. 외국차관자금의 원천징수의무 = 938
      • 4.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939
      • 5.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 939
      • 6.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939
      • 7. 외국법인의 세율조정 = 940
      • 8. 공매ㆍ경매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국내 원천소득의 원천징수 = 940
      • 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위ㆍ임받은 자의 원천징수 = 940
      • 10. 어음ㆍ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ㆍ대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 940
      • 11. 승마투표권등의 이용행위에 받는 환급금이나 당첨금품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941
      • 12. 원천징수 제외 및 소액부징수 = 941
      • 13.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징수의무 = 941
      • 14. 원천징수의무규정의 준용 = 941
      • 15.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자본거래로 증가된 소득의 원천징수 = 942
      • 제3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세율 = 953
      • 1.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의 임대소득 = 953
      • 2. 사업소득 = 956
      • 3. 인적용역소득 = 976
      • 4. 이자소득 = 1003
      • 5. 배당소득 = 1014
      • 6. 사용료소득 = 1020
      • 7. 기타소득 = 1084
      • 8.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 1095
      • 9. 부동산소득 = 1097
      • 10.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 1097
      • 제4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 = 1099
      • 1.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 1099
      • 2.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1100
      • 제5절 조세조약 = 1108
      • 1. 조세협약의 의의 = 1108
      • 2. 조세협약의 내용 = 1110
      • 3. 조세조약의 목적 = 1110
      • 4.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 1111
      • 5.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 = 1120
      • 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와 면제신청 = 1135
      • 7.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ISO) = 1135
      • 제12장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 제1절 지방소득세의 개요 = 1142
      • 1. 지방소득세의 의의 = 1141
      • 2.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1141
      • 3.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1421
      • 제2절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 = 1142
      • 1.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특별징수의 의의 = 1142
      • 2. 특별징수하는 소득분의 납세지 = 1143
      • 3. 특별징수의 방법 = 1144
      • 4. 특별징수세액의 납입방법 = 1144
      • 5. 오류발생의 가감 = 1145
      • 6. 납부불성실가산세 = 1145
      • 7. 납세조합 징수 = 1146
      • 8. 세무서장 원천징수 세액통보 = 1146
      더보기

      온라인 도서 정보

      온라인 서점 구매

      온라인 서점 구매 정보
      서점명 서명 판매현황 종이책 전자책 구매링크
      정가 판매가(할인율) 포인트(포인트몰)
      예스24.com

      원천징수정해

      절판 70,000원 66,500원 (5%)

      종이책 구매

      700포인트 (1%)
      • 포인트 적립은 해당 온라인 서점 회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상기 할인율 및 적립포인트는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RISS 서비스에서는 해당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소개

      자료제공 : NAVER

      원천징수정해 (개정증보판)

      원천징수 실무자들을 위한 『원천징수정해』. 이 책은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정리하고, 사례를 곁들여 실무중점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준다. 세법에 관한 각각의 규정을 쉽게 찾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more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