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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교전규칙 작성권한: 유엔사와 연합사의 작성권한 유무 및 범위를 중심으로 = Authority for Issuing the ROE of the ROK Armed Forces: Focused on the Scope of the ROE Issuing Authority of the UNC and the 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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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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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mistice Rule of Engagement (ROE), in the form of the UNC/CFC regulations, is inconsistent with the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 Currently, the UNC commander, who has no command relationship with the ROK Armed Forces, as well as the CFC commander, who only ha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ver the ROK Armed Forces, have been involved in issuing the Armistice RO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OK-US command system, the UNC commander must be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issuing the Armistice ROE, and the Armistice ROE issued by the CFC commander should apply to the ROK Armed Forces only after the declaration of a DEFCON-III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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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rmistice Rule of Engagement (ROE), in the form of the UNC/CFC regulations, is inconsistent with the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 Currently, the UNC commander, who has no command relationship with the ROK Armed Forces, as well as the CFC comman...

      The Armistice Rule of Engagement (ROE), in the form of the UNC/CFC regulations, is inconsistent with the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 Currently, the UNC commander, who has no command relationship with the ROK Armed Forces, as well as the CFC commander, who only ha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ver the ROK Armed Forces, have been involved in issuing the Armistice RO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OK-US command system, the UNC commander must be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issuing the Armistice ROE, and the Armistice ROE issued by the CFC commander should apply to the ROK Armed Forces only after the declaration of a DEFCON-III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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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연합사령관이 작성한 정전교전규칙은 유엔사/연합사 내부규정 형태로 작성되어 국군과 지휘관계가 없는 유엔군사령관이 작성에 관여하고 있고 연합사령관은 방어준비태세 3단계 이후에만 국군을 작전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도 국군에 적용되고 있어서 국군의 평시 교전규칙 작성 권한이 현행 연합지휘체계와 불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작성하는 정전교전규칙은 방어준비태세 3단계 이후에만 국군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합참교전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유엔군사령관이 그 작성에 관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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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연합사령관이 작성한 정전교전규칙은 유엔사/연합사 내부규정 형태로 작성되어 국군과 지휘관계가 없는 유엔군사령관이 작성에 관여하고 있고 연합사령관은 방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연합사령관이 작성한 정전교전규칙은 유엔사/연합사 내부규정 형태로 작성되어 국군과 지휘관계가 없는 유엔군사령관이 작성에 관여하고 있고 연합사령관은 방어준비태세 3단계 이후에만 국군을 작전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도 국군에 적용되고 있어서 국군의 평시 교전규칙 작성 권한이 현행 연합지휘체계와 불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작성하는 정전교전규칙은 방어준비태세 3단계 이후에만 국군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합참교전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유엔군사령관이 그 작성에 관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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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7

      2 합동참모대학 합동교리발전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14

      3 김재철,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방향"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8 (8): 71-90, 2014

      4 제성호,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한국국방연구원 2015

      5 제성호,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65-104, 2000

      6 김동욱,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71) : 241-262, 2009

      7 정태욱,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4) : 197-227, 2007

      8 윤병노, "종전 아닌 일시적 전쟁 중지…‘정전 교전규칙’적용"

      9 정철호,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 세종연구소 6 (6): 197-239, 2010

      10 김재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 분석과 대안:한·미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8 (18): 183-204, 2013

      1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7

      2 합동참모대학 합동교리발전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14

      3 김재철,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방향"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8 (8): 71-90, 2014

      4 제성호,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한국국방연구원 2015

      5 제성호,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65-104, 2000

      6 김동욱,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71) : 241-26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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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윤병노, "종전 아닌 일시적 전쟁 중지…‘정전 교전규칙’적용"

      9 정철호,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 세종연구소 6 (6): 197-23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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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윤태영, "위기관리를 위한 교전규칙의 역할과 고려사항: 미국과 한국의 교전규칙 사례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 24 (24): 1-21, 2011

      12 박종원, "우리도 교전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 (16) : 98-106, 2001

      13 류병운, "국제법" 형설출판사 2013

      14 이주형, "軍 교전규칙 전면 보완한다"

      15 Rachel Mangas, "Operational Law Handbook"

      16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lication 1-02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17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lication 1 Doctrine for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18 Alan Cole, "HANDBOOK on RULES OF ENGAGEMENT"

      19 손규석, "6・25 전쟁과 UN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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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5 0.82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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