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게 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정신적 질환, 나아가 잔인한 살해까지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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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19-2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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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게 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정신적 질환, 나아가 잔인한 살해까지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크게 ...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게 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정신적 질환, 나아가 잔인한 살해까지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크게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는 물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재피해를 입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해 관리하고 지원해야할 교사나 관계자들이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 중심의 학교폭력 처리시스템에서 탈피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적극적 지원과 인권 확보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절차상 피해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개입과 권한 부여, 다각적인 인권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제도, 학교폭력 목격자 및 관계자 활용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severity to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is on the rise recently, suicide, mental illness, and further even cruel killing due to school violence are broadcasted to mass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ests to school violence is also risen largely. Th...
As severity to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is on the rise recently, suicide, mental illness, and further even cruel killing due to school violence are broadcasted to mass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ests to school violence is also risen largely.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multiple policies as well as complete enumeration survey in order to find out the current state of school violence subjecting on students nationwide.
However, it is indicated that as the human rights of school violence victims are not guaranteed in the course of such process, the victims experience the second damages. In particular, these are happened because teachers or school authorities who have to control the school violence or support the help to school violence deal with these cases passively or have covered up the cases.
Therefore, this is the urgent point to support victims and to secure human rights of them avoiding school violence handling system focusing on the perpetrators.
Therefore, this study plans the understanding of school violence and searches for the plan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victims in the procedure.
As a counterplan to this, this study suggests intervention and granting the author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victims, implementing of multilateral human rights education, mediation (reconciliation) system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and use of witnesses of school violence.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보영, "형사조정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법학연구소 48 (48): 243-26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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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창기, "안전관리학" 진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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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지방경찰청, "2012서울경찰 치안복지 창조백서" 대한피엔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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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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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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