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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상법상 물건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에 관한 이론적 기초 = The theoretical base on the Carrier's Liability of fixed amount compensation by the land transport of good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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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8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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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정액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법 제137조의 해석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상법은 제137조에서 정액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137조를 해석함에 있어 민법 제393조와는 단절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민법 제393조는 영국법상 Hadley Rule을 계수하여 입법을 한 규정이고, 상법 제137조는 독일구상법 제430조를 계수한 규정이다. 독일민법은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완전배상주의를 제한하기 위한 법리로서 상당인과관계설을 확립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법에서는 Hadley Rule의 완전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리로서 손해의 관련성 및 보호범위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법체제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간전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는 운송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상의 리스크의 분배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평가된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 제393조와 상법 제137조의 연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독일법 및 영국법에서와 같이 상법 제137조를 운송계약상 고유의 리스크를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상법 제137조는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관한 표준적인 리스크분배와 손해액의 산정기준을 정형화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상법 제137조를 해석할 때에 민법 제393조의 연혁적인 법리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법 제393조는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판단하여 손해를 정하는 기준이고, 영국에서 운송계약상의 표준적인 리스크분배의 차원에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추상적손해를 정형화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보호범위론의 입장에서 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은 민법 제393조 제1항의 일반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구체화 내지 정형화한 규정이라 해석한다. 그리고 상법 제137조 제3항의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확장하는 사유가 아니라 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의 책임제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로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영국법상의 보호범위론은 상법 제137조를 해석하는 데에 적용가능한 유용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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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정액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법 제137조의 해석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을 ...

      본 논문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정액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법 제137조의 해석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상법은 제137조에서 정액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137조를 해석함에 있어 민법 제393조와는 단절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민법 제393조는 영국법상 Hadley Rule을 계수하여 입법을 한 규정이고, 상법 제137조는 독일구상법 제430조를 계수한 규정이다. 독일민법은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완전배상주의를 제한하기 위한 법리로서 상당인과관계설을 확립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법에서는 Hadley Rule의 완전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리로서 손해의 관련성 및 보호범위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법체제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간전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는 운송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상의 리스크의 분배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평가된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 제393조와 상법 제137조의 연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독일법 및 영국법에서와 같이 상법 제137조를 운송계약상 고유의 리스크를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상법 제137조는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관한 표준적인 리스크분배와 손해액의 산정기준을 정형화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상법 제137조를 해석할 때에 민법 제393조의 연혁적인 법리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법 제393조는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판단하여 손해를 정하는 기준이고, 영국에서 운송계약상의 표준적인 리스크분배의 차원에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추상적손해를 정형화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보호범위론의 입장에서 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은 민법 제393조 제1항의 일반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구체화 내지 정형화한 규정이라 해석한다. 그리고 상법 제137조 제3항의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확장하는 사유가 아니라 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의 책임제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로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영국법상의 보호범위론은 상법 제137조를 해석하는 데에 적용가능한 유용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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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purpose that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137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from the Remoteness and scope of duty principles of the contract damages on common law in the England. This article search for the researching purpose for the sake of the relation between §137 in the Commercial Code with §393 in the Civil Code in the Korea. The reason is the §137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the §430 on the Handelsgesetzbuch of 1897 in the Germany, and §393 in the Civil Code adopted principles of the Hadley v. Baxendale in the England.
      The German Commercial Law §430 (1) in whole or partial destruction of a transportation of goods are based on the same kind of the and property are had over by checkpoint in time to pay for it to the destruction of the day of he should compensate for the price of the average transaction prices or the price when there was no average. (2)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checkpoints are not undermined by its purchase price and destination in damaged condition to deliver in case of time and place of normal trading price or a normal, shall compensate the margin with price. (3) The loss is a carrier of intentional misconduct or egregious negligence cause in a time when the carrier is shall be for all damages. And the costs of checkpoints, immune from the payment of costs or damage caused by other transportation would be deducted from any amount of compensation.
      In the Hadley v. Baxendale, Where two parties have made a contract which one of them has borken the damages which the other party ought to receive in respect of such breach of contract as may fairly and reasonably be considered as either arising naturally, ie, according to the usual course of things, from such of contract itself, or such as may reasonably be supposed to have been in the contemplation of both parties at the time they made the contract as the propable result of the breach of it. If special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ontract was actually made were communicated by the plaintiffs to the defendants, and thus known to both parties, the damage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such a contract which they would reasonably contemplate would be the amount of injury which ordinarily follow from a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so known and the communicated.
      In this Article interpret that §137 (1), (2)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same as the normal measure of damages on the §393 (1) in the Korean Civil Code, and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carrier by land transport on the §137 (3)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base of the principles of Scope of Duty in the England Common Law deprive of the interests of adoption in the fixed amount compensation on the §137 (1), (2) of the liability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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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purpose that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137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from the Remoteness and scope of duty principles of the contract damages on common law in the England. This article search for the researching purpose for ...

      This Article purpose that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137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from the Remoteness and scope of duty principles of the contract damages on common law in the England. This article search for the researching purpose for the sake of the relation between §137 in the Commercial Code with §393 in the Civil Code in the Korea. The reason is the §137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the §430 on the Handelsgesetzbuch of 1897 in the Germany, and §393 in the Civil Code adopted principles of the Hadley v. Baxendale in the England.
      The German Commercial Law §430 (1) in whole or partial destruction of a transportation of goods are based on the same kind of the and property are had over by checkpoint in time to pay for it to the destruction of the day of he should compensate for the price of the average transaction prices or the price when there was no average. (2)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checkpoints are not undermined by its purchase price and destination in damaged condition to deliver in case of time and place of normal trading price or a normal, shall compensate the margin with price. (3) The loss is a carrier of intentional misconduct or egregious negligence cause in a time when the carrier is shall be for all damages. And the costs of checkpoints, immune from the payment of costs or damage caused by other transportation would be deducted from any amount of compensation.
      In the Hadley v. Baxendale, Where two parties have made a contract which one of them has borken the damages which the other party ought to receive in respect of such breach of contract as may fairly and reasonably be considered as either arising naturally, ie, according to the usual course of things, from such of contract itself, or such as may reasonably be supposed to have been in the contemplation of both parties at the time they made the contract as the propable result of the breach of it. If special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ontract was actually made were communicated by the plaintiffs to the defendants, and thus known to both parties, the damage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such a contract which they would reasonably contemplate would be the amount of injury which ordinarily follow from a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so known and the communicated.
      In this Article interpret that §137 (1), (2)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same as the normal measure of damages on the §393 (1) in the Korean Civil Code, and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carrier by land transport on the §137 (3)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base of the principles of Scope of Duty in the England Common Law deprive of the interests of adoption in the fixed amount compensation on the §137 (1), (2) of the liability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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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독일 및 영국법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이론적 근거
      • Ⅲ. 상법상 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에 대한 보호범위론의 적용가능성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독일 및 영국법에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이론적 근거
      • Ⅲ. 상법상 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에 대한 보호범위론의 적용가능성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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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박영사, 1995

      2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3

      3 최기원, "상법학신론 . 상" 박영사 박영사, 2014

      4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0

      5 김성태, "상법총칙,상행위법강론" 법문사, 1998

      6 정동윤, "상법총칙, 상행위법" 법문사, 1993

      7 양석완,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정액배상주의에 의한 책임제한" 법과정책 20 (1) : 367 ~ 397, 2014

      8 정찬형, "상법강의 . 상" 박영사 박영사, 2014

      9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5

      10 落合誠一, "運送品が全部滅失したが荷主に損害が生しない場合における運送人の責任" ジコリスト (693), 1979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박영사, 1995

      2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13

      3 최기원, "상법학신론 . 상" 박영사 박영사, 2014

      4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0

      5 김성태, "상법총칙,상행위법강론" 법문사, 1998

      6 정동윤, "상법총칙, 상행위법" 법문사, 1993

      7 양석완,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정액배상주의에 의한 책임제한" 법과정책 20 (1) : 367 ~ 397, 2014

      8 정찬형, "상법강의 . 상" 박영사 박영사, 2014

      9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5

      10 落合誠一, "運送品が全部滅失したが荷主に損害が生しない場合における運送人の責任" ジコリスト (693), 1979

      11 田中裕康, "民法典の百年" 有斐閣, 1998

      12 北川善太郞, "損害賠償法の展開-序論的 考察-" 法學論叢 124 (5・6), 1989

      13 平出慶道, "商行爲法" 靑林書院, 1988

      14 旭聰史, "商法580條による運送人の定額賠償に關する一考察" 早稻田法學會誌 64 (2), 2014

      15 平井宣雄, "債務不履行責任の範圍に關する法的構成(3・完)" 法學協會雜誌 81 (3), 1965

      16 平井宣雄, "債務不履行責任の範圍に關する法的構成(1)-民法 第416條を中心として-" 法學協會雜誌 80 (6), 1964

      17 春壽夫, "ドイツ債權總論" 有斐閣, 1988

      18 Adam Kramer, "The Law of Contract Damages" Hart Publishing, 2014

      19 Lord Hoffmann, "The Achillas : custom and practice foreseeability?" Edinburgh Law Review, 2010

      20 Lange, "Schadensersatz" Franz Vahlen, 2003

      21 A. Burrows, "Remedies for Torts and Breach of Contract" OUP, 2004

      22 "MünchKommHGB-Aktualisierungsbd" C. H. Beck, 2013

      23 McGreger, "McGreger on Damages" Sweet & Maxwell, 2012

      24 Volker Emmerich, "Heymann Handelsgesetzbuch" Walter de Gruyter, 1990

      25 Adam Kramer, "An Agreement-Centred Approach to Remoteness and Contract Damage" Hart Publishi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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