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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기업의 농업참여 현황과 농업법인의 동향  :  JA의 존재의의를 묻는 법인경영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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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은 '92년의 신정책을 시작으로 전면에 부상되었으며 신농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업농가의 창의적인 노력을 활성화하고, 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정비, 가족농업경영의 활성화와 함께 소위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이 요구되었다.
      2. 일반기업의 활발한 농업참여가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기재배와 수경재배 등 대부분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이고, 식관제도 등의 규제완화 등 정세변화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특정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3. 이러한 경향은 토지이용형 작목이 아닌 시설이용형 작목, 그 중에서도 토마토, 채소, 일부 화훼작물 등 특정작목에 집중되어 있고, 지속적인 경영이 전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일본농업의 근본적인 담당자가 되기는 어렵다.
      4. 한편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법인을 만든 농업법인은 9, 522(95년 2월 1일 현재)개로 비록 지금은 일본농업생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만 담당자 확보, 경영규모확대, 가계와 경영의 분리 등 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 법인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5. 농업생산법인과 JA와의 거래상황을 살펴보면 금융거래에 비해 판매 등 경제사업의 거래가 적고, 농업생산법인의 판매는 계통외 거래가 주류가 되고 었다.
      6. 현재 전업농가일수록 경영이 어렵고, 겸업의 비중이 클수록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촌에서 차세대를 담당할 계층은 제 1종겸업농에서 제 2종겸업 농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분에서 법인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7. 농업생산법인은 JA자금의 도입과 판매기능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JA의 일률적인 공판대응과 자금대응으로는 다양화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없고, 시장의 자유화·규제완화 등의 진행에 따라 상업계열이나 일반기업의 농산물유통분야의 급격한 참여가 예상된다. 따라서 JA의 존재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근본적인 기능의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8. 기초적인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면적 기능의 발휘 등을 위해서는 지역영농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정자로서 JA의 리더쉽과 핵심이 되는 담당자로서 농업생산법인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양자의 원활한 사업거래관계 재구축이 그 전제가 된다. JA 입장에서 농업생산법인으로 상정되는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그 중에서 특히 판매의 다원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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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은 '92년의 신정책을 시작으로 전면에 부상되었으며 신농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업농가의 창의적인 노력을 활성화하고, 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정비, 가족...

      1.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은 '92년의 신정책을 시작으로 전면에 부상되었으며 신농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전업농가의 창의적인 노력을 활성화하고, 경영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정비, 가족농업경영의 활성화와 함께 소위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이 요구되었다.
      2. 일반기업의 활발한 농업참여가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기재배와 수경재배 등 대부분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이고, 식관제도 등의 규제완화 등 정세변화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특정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3. 이러한 경향은 토지이용형 작목이 아닌 시설이용형 작목, 그 중에서도 토마토, 채소, 일부 화훼작물 등 특정작목에 집중되어 있고, 지속적인 경영이 전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일본농업의 근본적인 담당자가 되기는 어렵다.
      4. 한편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법인을 만든 농업법인은 9, 522(95년 2월 1일 현재)개로 비록 지금은 일본농업생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만 담당자 확보, 경영규모확대, 가계와 경영의 분리 등 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 법인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5. 농업생산법인과 JA와의 거래상황을 살펴보면 금융거래에 비해 판매 등 경제사업의 거래가 적고, 농업생산법인의 판매는 계통외 거래가 주류가 되고 었다.
      6. 현재 전업농가일수록 경영이 어렵고, 겸업의 비중이 클수록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촌에서 차세대를 담당할 계층은 제 1종겸업농에서 제 2종겸업 농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분에서 법인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7. 농업생산법인은 JA자금의 도입과 판매기능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JA의 일률적인 공판대응과 자금대응으로는 다양화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없고, 시장의 자유화·규제완화 등의 진행에 따라 상업계열이나 일반기업의 농산물유통분야의 급격한 참여가 예상된다. 따라서 JA의 존재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근본적인 기능의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8. 기초적인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면적 기능의 발휘 등을 위해서는 지역영농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정자로서 JA의 리더쉽과 핵심이 되는 담당자로서 농업생산법인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양자의 원활한 사업거래관계 재구축이 그 전제가 된다. JA 입장에서 농업생산법인으로 상정되는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그 중에서 특히 판매의 다원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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