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敎育個人情報의 情報保護法上 保護 = Datenschutzrechtlicher Schutz der Schuldate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045961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면에 정보격차나 새로운 사회의 장벽을 만들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일환으로 정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하여 소위 “정보화(시범)사업”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보화 시범사업의 하나로서 시작된 것이 “교육정보화”이다. 즉 그동안 일선학교에서 手記로 다루어져 왔던 교육정보(Education Information)를 전부 정보처리하여 수동정보에서 자동정보로 바꾸고 이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유하자는 패러다임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도입하여 무려 500여 가지의 학생 정보를 전산관리하면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리하는 만큼 학생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문제는 교육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학생의 개인정보가 행정적 목적이나 필요성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학생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 제도, 사회의식이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개인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학생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관련법령은 현재 교육정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독일의 「학교법」(Schulgesetz)과 같이 학생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보호조항을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5년 「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 근거에 관한 규정의 마련에 치우쳐서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의 교육관계법과 「공공정보법」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교육개인정보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그동안 무시해왔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현재의 학생정보처리에 대한 감독기구로서는 단위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갈등으로 인하여 학생정보처리와 관련해서 신뢰성을 잃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이 객관적인 감독기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학생 개인에 대한 교육개인정보의 실체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독기구의 존재가 절실히 요망된다.
      번역하기

      현대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면에 정보격차나 새로운 사회의 장벽을 만들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

      현대 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면에 정보격차나 새로운 사회의 장벽을 만들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일환으로 정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하여 소위 “정보화(시범)사업”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보화 시범사업의 하나로서 시작된 것이 “교육정보화”이다. 즉 그동안 일선학교에서 手記로 다루어져 왔던 교육정보(Education Information)를 전부 정보처리하여 수동정보에서 자동정보로 바꾸고 이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유하자는 패러다임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도입하여 무려 500여 가지의 학생 정보를 전산관리하면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리하는 만큼 학생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문제는 교육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학생의 개인정보가 행정적 목적이나 필요성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학생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 제도, 사회의식이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개인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학생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관련법령은 현재 교육정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독일의 「학교법」(Schulgesetz)과 같이 학생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보호조항을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05년 「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 근거에 관한 규정의 마련에 치우쳐서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의 교육관계법과 「공공정보법」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교육개인정보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그동안 무시해왔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현재의 학생정보처리에 대한 감독기구로서는 단위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갈등으로 인하여 학생정보처리와 관련해서 신뢰성을 잃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이 객관적인 감독기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학생 개인에 대한 교육개인정보의 실체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독기구의 존재가 절실히 요망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Zur Zeit hat das Ministerium für die Erziehung und die Entwicklung der humanen Ressourcen sich mit dem Projekt von "Datenverarbeitung in Schule" beschäftigt, damit e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staatlich geschafft hat. Nach dem Plan des Ministeriums für die Erziehung und die Entwicklung der humanen Ressourcen werden meistene Schuldaten in NEIS verarbeitet und zum Erziehungszweck in Schule benutzt werden. Aber kann personenbezogene Daten von Schülern, deren Eltern und Lehrern auch in NEIS verarbeitet werden. Daher gaben es sehr heftigen Widerstände und Einsprüche aus dem Datenschutz.
      Da NEIS da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von Schüler eingreifen kann, also handelt es sich um einen Grundrechtseingriff, muß es der gesetzlichen Rechtsfertigung bedarf. Ferner soll ein derartiger gesetzlicher Erlaubnisvorbehalt die Voraussetzungen für zulässige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nr Daten möglichst eindeutig und präzise umschreiben.
      Aus diesem Grund hat das Ministerium für die Erziehung und die Entwicklung der humanen Ressourcen in 2005 einige Schulgesetze im Bezug auf Schuldaten geändert. Aber genügt es nicht dem effektiven Schutz der Schüler.
      Neue Fassungen der Schulgesetze wurden nicht aus einer speziellen datenschutzrechtlichen Perspektive betrachtet. Wie jeder andere bereichspezifische Datenschutz ist auch der Datenschutz im schulischen Bereich mit den allgemeinen datenschutzrechtlichen Grundlage verankert.
      Daher braucht ein bereichspezifisches Datenschutzrecht, also ein konkretes Schuldatenrecht. In der Republik Deutschland wurde der Datenschutz in Schule im Schulgesetz in jeweiligen Bundesländern verankert. In de lege ferenda soll das Ministerium für die Erziehung und die Entwicklung der humanen Ressourcen zum effektiven Schutz der Schülern aufgrund dem allgemeinen und berechspezifisches Datenschutzrecht die obige gennante Schulgesetze neu geändert werden.
      번역하기

      Zur Zeit hat das Ministerium für die Erziehung und die Entwicklung der humanen Ressourcen sich mit dem Projekt von "Datenverarbeitung in Schule" beschäftigt, damit e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staatlich geschafft hat. Nach dem P...

      Zur Zeit hat das Ministerium für die Erziehung und die Entwicklung der humanen Ressourcen sich mit dem Projekt von "Datenverarbeitung in Schule" beschäftigt, damit e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staatlich geschafft hat. Nach dem Plan des Ministeriums für die Erziehung und die Entwicklung der humanen Ressourcen werden meistene Schuldaten in NEIS verarbeitet und zum Erziehungszweck in Schule benutzt werden. Aber kann personenbezogene Daten von Schülern, deren Eltern und Lehrern auch in NEIS verarbeitet werden. Daher gaben es sehr heftigen Widerstände und Einsprüche aus dem Datenschutz.
      Da NEIS da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von Schüler eingreifen kann, also handelt es sich um einen Grundrechtseingriff, muß es der gesetzlichen Rechtsfertigung bedarf. Ferner soll ein derartiger gesetzlicher Erlaubnisvorbehalt die Voraussetzungen für zulässige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nr Daten möglichst eindeutig und präzise umschreiben.
      Aus diesem Grund hat das Ministerium für die Erziehung und die Entwicklung der humanen Ressourcen in 2005 einige Schulgesetze im Bezug auf Schuldaten geändert. Aber genügt es nicht dem effektiven Schutz der Schüler.
      Neue Fassungen der Schulgesetze wurden nicht aus einer speziellen datenschutzrechtlichen Perspektive betrachtet. Wie jeder andere bereichspezifische Datenschutz ist auch der Datenschutz im schulischen Bereich mit den allgemeinen datenschutzrechtlichen Grundlage verankert.
      Daher braucht ein bereichspezifisches Datenschutzrecht, also ein konkretes Schuldatenrecht. In der Republik Deutschland wurde der Datenschutz in Schule im Schulgesetz in jeweiligen Bundesländern verankert. In de lege ferenda soll das Ministerium für die Erziehung und die Entwicklung der humanen Ressourcen zum effektiven Schutz der Schülern aufgrund dem allgemeinen und berechspezifisches Datenschutzrecht die obige gennante Schulgesetze neu geändert werde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논문개요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목차
      • 논문개요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교육정보의 개념과 성질 = 7
      • 제1절 교육정보화 = 7
      • Ⅰ. 교육정보화 현황 = 7
      • Ⅱ. 교육정보화의 정의 = 9
      • 제2절 교육정보 = 10
      • Ⅰ. 교육정보의 개념 = 10
      • Ⅱ. 교육정보와 행정정보의 구별 = 12
      • Ⅲ. 교육정보의 종류 = 13
      • Ⅳ. 교육정보의 법적 수권 = 14
      • 제3절 교육개인정보 = 15
      • Ⅰ. 교육개인정보의 개념 = 15
      • Ⅱ. 교육개인정보의 범위 = 15
      • Ⅲ. 교육개인정보의 종류 = 16
      • 제4절 학생의 개인정보 = 17
      • Ⅰ. 학생정보의 개념 및 특성 = 17
      • Ⅱ.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 20
      • 제5절 개인정보로서의 특성 = 23
      • Ⅰ. 개인정보의 개념 = 23
      • Ⅱ. 개인정보와 구분해야 할 개념 = 25
      • 제3장 교육개인정보의 법적 보호 = 30
      • 제1절 교육개인정보의 헌법상 지위 = 30
      • Ⅰ. 개설 = 30
      • Ⅱ. 교육제도와 교육권 = 31
      • Ⅲ. 학생의 기본권 = 34
      • Ⅳ. 소결 = 35
      • 제2절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보호 = 36
      • Ⅰ.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 36
      • Ⅱ. 헌법상의 근거 = 38
      • Ⅲ. 보호법익 = 40
      • Ⅳ.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 43
      • Ⅴ.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한계 = 45
      • Ⅵ. 학생의 정보적 자기결정권 = 50
      • 제3절 법률에 의한 보호 = 51
      • Ⅰ. 공공정보법 = 51
      • Ⅱ. 전자정부법 = 54
      • Ⅲ. 교육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 = 54
      • 제4절 교육개인정보의 보호법리 = 56
      • Ⅰ.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56
      • Ⅱ. 교육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원칙 = 58
      • 제4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법적문제 = 70
      • 제1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념과 구조 = 70
      • 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념 = 70
      • 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목적 = 74
      • Ⅲ.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내용 = 75
      • Ⅳ.교육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법상의 특징 = 77
      • 제2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사회적 갈등 = 79
      • 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갈등구조 = 79
      • 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갈등의 쟁점 = 81
      • Ⅲ. 갈등해결 방안 = 82
      • 제3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법적 문제 = 83
      • 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 83
      • 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합헌성 = 88
      • Ⅲ.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상의 문제 = 92
      • Ⅳ. 입법론 = 95
      • 제4절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 96
      • Ⅰ.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 96
      • Ⅱ.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 97
      • 제5장 결론 = 101
      • 參考文獻 = 104
      • ZUSANMMENFASSUNG = 10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