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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보 압수.수색 규정의 입법적 개선방안 : 정보주체와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Improvement for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Focusing on the rights of the owner and victim of Seized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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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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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와 피해자의 참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압수・수색절차의 참여권의 귀속자의 문제...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와 피해자의 참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압수・수색절차의 참여권의 귀속자의 문제를 다루었고, 정보주체의 환부청구권은 인정불가능하고 정보 삭제청구권의 형태가 가능함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원소지자의 환부권이란 일반 유체물과 달리 반환청구권의 형식으로 권리 형태를 띨 수 없다. 둘째, 환부가 수사기관의 점유배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자정보의 환부란 수사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복제본의 반환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미 전자정보의 원본은 원 소지자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수사기관 점유배제란 복제된 전자정보의 삭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환부청구권이 아니라 전자정보 삭제청구권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 전자정보가 음란물,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등이어서 원소지자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할 경우 압수가 “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원소지자의 소지를 원본박탈의 형식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전자정보에 관하여는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압수물이 전자정보가 아니라 정보저장매체라는 유체물에 해당하므로 환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저장매체 내에 해당 증거물 이외의 정보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무관증거에 해당하므로 환부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압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참여권의 보장 및 피해자 환부청구권의 입법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정보에 있어서 피해자 환부청구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피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원소지자의 소지를 금하도록 원본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원본삭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불법촬영물 등의 전자정보에 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불법소지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종국판결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삭제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정보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가 해당 전자정보의 환부를 직접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복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해당 전자정보의 귀속자인 피해자의 정보가지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 환부권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검찰 또는 법원의 의무를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입법 개선을 통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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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s examined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and whether victims participated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Specifically, first, unlike general material things, the original owner s right to return cannot take the form of ...

      In this paper is examined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and whether victims participated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Specifically, first, unlike general material things, the original owner s right to return cannot take the form of a right in the form of a claim for return. Second, since the affected part means the exclusion of possess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ffected part of electronic object refers to the return of a replica occupi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However since the original electronic information is already owned by the original holder, the exclusion of possess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t this time should be considered to mean the deletion of duplicated electronic information. In other words, it should be the right to claim the dele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not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Third, since the electronic information is an illegal photograph of pornography and another person s body,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izure is carried out in a reproduction manner is raised when the possession of the original holder must be completely. Regarding electronic evidence that needs to be removed in the form of original deprivation of the original holder,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itself should be subject to seizure. In this case, since the confiscated object corresponds to a fluid called an information storage medium, not electronic information, a problem of return arises. However, even in this case, information other than the relevant evidence i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corresponds to irrelevant evidence that is not related to the crime, 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subject to return but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seizure from the beginning. Regarding the victim s rights, the legislative plan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victim and the right to claim the victim s return was examined. First, whether the right to claim the deletion of the original can be recognized, which allows the victim to request the deletion of the original to prohibit the possession of the original holder as an interested party.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subject of information by recognizing the victim s right to request deletion before the final judgment by prohibiting illegal possession of suspects or defendants regarding electronic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or illegal filming. Secon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victim has the right to directly request the court for the return of the electronic object. This will be possible to guarantee the right to determine the victim s information, which belongs to the electronic information, by issuing a copy that is recognized to be identical to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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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적 쟁점 Ⅲ.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Ⅳ.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Ⅴ. 나가며
      • Ⅰ. 들어가며 Ⅱ.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적 쟁점 Ⅲ.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Ⅳ.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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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법무부 (4) : 2001

      2 원혜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 휴대전화(스마트폰)의 압수・수색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2 : 303-335, 2014

      3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한국법학원 151 : 271-300, 2015

      4 이경열, "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 법조협회 68 (68): 356-390, 2019

      5 김성룡,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대검찰청 (49) : 106-158, 2015

      6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한국헌법학회 18 (18): 1-44, 2012

      7 김혜경, "영장주의의 본질을 기초로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의 범위" 연세법학회 (35) : 19-48, 2020

      8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1

      9 김범식, "영 ・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 대검찰청 (45) : 160-193, 2014

      10 이세화, "압수·수색에 있어서 개별처분취소의 가부와 별건증거발견에 관한 검토" 부설법학연구소 58 : 317-34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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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한국법학원 151 : 271-300, 2015

      4 이경열, "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 법조협회 68 (68): 356-390, 2019

      5 김성룡,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대검찰청 (49) : 106-15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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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혜경, "영장주의의 본질을 기초로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의 범위" 연세법학회 (35) : 19-48, 2020

      8 김현숙, "영국의 PACE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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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건욱,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압수수색 일환으로 보는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검찰청 (50) : 191-2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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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노수환, "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 증명과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 법조협회 64 (64): 5-54, 2015

      15 최상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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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노명선, "디지털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포렌식학회 2012

      19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협회 62 (62): 91-162, 2013

      20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대검찰청 (48) : 90-158, 2015

      21 조석영, "디지털 정보의 수사방법과 규제원칙"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75-98, 2010

      22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대검찰청 (44) : 76-113, 2014

      23 신동현, "디지털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와 몰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8 (8): 69-84, 2014

      24 최진안,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 법학연구소 7 (7): 107-163, 2013

      25 전상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한국법학원 169 : 5-36, 2018

      26 "https://www.law.cornell.edu/cfr/text/28/9.8"

      27 "https://www.justice.gov/file/414326/download"

      28 박경규, "ICT환경에서 압수・수색의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이 가지는 의미,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9

      29 "Department of Justice Asset Forfeiture Program, Returning Forfeited Assets to Crime Victims: An Overview of Remission and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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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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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5 1.38 1.72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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