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법무법인에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충실의무: 준수탁자로서의 법무법인 = Conflicts of Interests in Law Firms and their Fiduciary Duties: Law Firms as De Facto Trustee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법무법인은 복수의 의뢰인에 대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쌍방대리나 쌍방자문과 같은 이익충돌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이 의뢰인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가가 문제된다. 충실의무란 자신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인데, 위임관계에 부과되는 선관의무의 확장해석을 통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이익충돌적 지위에 있는 수탁자의 자기거래를 금지한 신탁법 31조로부터 충실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관철하면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쌍방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1조 등으로부터 법무법인의 추상적 충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외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수임인 혹은 재산의 이전이 없으나 타인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재량이나 영향력을 가진 수임인(예. 대리인, 투자 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임인을 준수탁자로 파악할 수 있고, 준수탁자에 대해서는 성질상 허용되는 한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준수탁자인 수임인에 대해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당해 수임인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위임관계에서 부과한 충실의무특칙규정(예. 변호사법 31조가 부과한 수임제한규정 등)과 신탁법상의 충실의무규정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해당 수임인의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해당 충실의무특칙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성질상 적용이 허용되는 한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자문을 함에 있어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탁자에 준하는 자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이 때 변호사법에 규정된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변호사법의 충실의무특칙 규정들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경우, 의뢰인은 신탁법상 유지청구권에 기해 수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자문한 경우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수임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충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이득으로 보아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번역하기

      법무법인은 복수의 의뢰인에 대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쌍방대리나 쌍방자문과 같은 이익충돌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이 의뢰인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가...

      법무법인은 복수의 의뢰인에 대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쌍방대리나 쌍방자문과 같은 이익충돌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이 의뢰인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가가 문제된다. 충실의무란 자신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인데, 위임관계에 부과되는 선관의무의 확장해석을 통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이익충돌적 지위에 있는 수탁자의 자기거래를 금지한 신탁법 31조로부터 충실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관철하면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쌍방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1조 등으로부터 법무법인의 추상적 충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외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수임인 혹은 재산의 이전이 없으나 타인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재량이나 영향력을 가진 수임인(예. 대리인, 투자 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임인을 준수탁자로 파악할 수 있고, 준수탁자에 대해서는 성질상 허용되는 한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준수탁자인 수임인에 대해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당해 수임인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위임관계에서 부과한 충실의무특칙규정(예. 변호사법 31조가 부과한 수임제한규정 등)과 신탁법상의 충실의무규정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해당 수임인의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해당 충실의무특칙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성질상 적용이 허용되는 한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자문을 함에 있어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탁자에 준하는 자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이 때 변호사법에 규정된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변호사법의 충실의무특칙 규정들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경우, 의뢰인은 신탁법상 유지청구권에 기해 수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자문한 경우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수임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충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이득으로 보아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건식, "회사법연구 I" 도서출판 소화 2010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3 이상돈, "한국에서의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책임" 중앙법학회 8 (8): 7-32, 2006

      4 박준, "판례로 본 미국의 변호사윤리" 소화 2012

      5 박준, "판례 법조윤리"

      6 이상수, "차단막을 이용한 이익충돌 회피" 법과사회이론학회 (36) : 215-243, 2009

      7 이중기, "증권회사에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정보유용의 문제: 공시와 승인, 상관습, 면책약관, Chinese Wall의 적용" 6 : 135-, 1997

      8 김제완, "이익의 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의 윤리" 대한변호사협회 (330) : 117-134, 2004

      9 이중기, "이사,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과 경업금지의무 위반: 이사, 상업사용인의 충실의무위반에 대한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8 (8): 225-256, 2007

      10 송호영, "이른바 “인식의 귀속”에 관하여 - 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8 (8): 39-, 2001

      1 김건식, "회사법연구 I" 도서출판 소화 2010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3 이상돈, "한국에서의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책임" 중앙법학회 8 (8): 7-32, 2006

      4 박준, "판례로 본 미국의 변호사윤리" 소화 2012

      5 박준, "판례 법조윤리"

      6 이상수, "차단막을 이용한 이익충돌 회피" 법과사회이론학회 (36) : 215-243, 2009

      7 이중기, "증권회사에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정보유용의 문제: 공시와 승인, 상관습, 면책약관, Chinese Wall의 적용" 6 : 135-, 1997

      8 김제완, "이익의 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의 윤리" 대한변호사협회 (330) : 117-134, 2004

      9 이중기, "이사,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과 경업금지의무 위반: 이사, 상업사용인의 충실의무위반에 대한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8 (8): 225-256, 2007

      10 송호영, "이른바 “인식의 귀속”에 관하여 - 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8 (8): 39-, 2001

      11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3대정판" 2009

      12 이중기, "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상법상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8 (8): 195-229, 2007

      13 이중기, "신탁법에 기초한 영미 충실의무법리의 계수와 발전: 회사법, 금융법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2 (12): 29-82, 2011

      14 이중기, "신의칙과 위임법리에의 접목을 통한 충실의무법리의 확대와 발전 : 신뢰와 신임에 관한 법원칙의 사법상의 지위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2 (12): 309-339, 2011

      15 송옥렬, "상법강의 (3판)" 2013

      16 정인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한국법학원 (104) : 136-162, 2008

      17 손창완,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이익충돌과 변호사의 의무 -미국 변호사협회의 직무행위표준규칙 및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3 (33): 427-458, 2013

      18 송호영, "법인의 활동과 귀속의 문제" 한국민사법학회 (31) : 3-46, 2006

      19 이병준, "법인에 있어서의 인식의 귀속과 인식의 책임 - 대표권남용시 인식귀속 부정여부와 저장된 정보에 대한 인식책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5 (35): 103-122, 2011

      20 "민법주해[XV]"

      21 김연미,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있어 이익충돌의 문제" 법학연구소 8 (8): 87-106, 2007

      22 이중기, "금융기관의 충실의무와 이익충돌, 그 해소방안: 정보차단장치 및 공시와 승인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7 (7): 67-122, 2006

      23 이상돈, "辯護士와 依賴人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9 (9): 916-939, 2007

      24 "Law Commission CP No.124, Fiduciary Duties and Regulatory Rules"

      25 Flannigan, ""The Fiduciary Obligation", [1989] 9 O.J.L.S 285 참조"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