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은 복수의 의뢰인에 대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쌍방대리나 쌍방자문과 같은 이익충돌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이 의뢰인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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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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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57-50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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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복수의 의뢰인에 대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쌍방대리나 쌍방자문과 같은 이익충돌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이 의뢰인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가...
법무법인은 복수의 의뢰인에 대한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쌍방대리나 쌍방자문과 같은 이익충돌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법인이 의뢰인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가가 문제된다. 충실의무란 자신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인데, 위임관계에 부과되는 선관의무의 확장해석을 통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이익충돌적 지위에 있는 수탁자의 자기거래를 금지한 신탁법 31조로부터 충실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관철하면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쌍방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31조 등으로부터 법무법인의 추상적 충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외의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수임인 혹은 재산의 이전이 없으나 타인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재량이나 영향력을 가진 수임인(예. 대리인, 투자 일임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임인을 준수탁자로 파악할 수 있고, 준수탁자에 대해서는 성질상 허용되는 한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준수탁자인 수임인에 대해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당해 수임인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위임관계에서 부과한 충실의무특칙규정(예. 변호사법 31조가 부과한 수임제한규정 등)과 신탁법상의 충실의무규정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해당 수임인의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해당 충실의무특칙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성질상 적용이 허용되는 한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은 타인의 소송을 대리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자문을 함에 있어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탁자에 준하는 자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충실의무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이 때 변호사법에 규정된 충실의무특칙규정이 공익적인 강행규정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에서 신탁법의 충실의무규정들은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변호사법의 충실의무특칙 규정들이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신탁법상 충실의무규정들은 병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경우, 의뢰인은 신탁법상 유지청구권에 기해 수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자문한 경우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수임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충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이득으로 보아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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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그 변화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국회 경찰권에 대한 고찰 -의회 경찰권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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