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호규범론과 주관적 권리구제라는 큰 틀 안에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하지만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 전단의 개방조항에 근거하 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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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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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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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호규범론과 주관적 권리구제라는 큰 틀 안에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하지만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 전단의 개방조항에 근거하 여, 환경...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호규범론과 주관적 권리구제라는 큰 틀 안에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하지만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 전단의 개방조항에 근거하 여, 환경단체에 의한 단체소송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인 환경권리구제법에 따라서 객관적 권리의 구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승인된 환경단체에게 주관적 권리침해의 주장이 없이도 환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환경 문제의 영역에서 행정소송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요건 단계에서 문제되어 온 처분을 다투는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법리를 확장하여, 현재 환경단체소송은 법원을 통한 환경이라는 공익을 담보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었다. 독일에는 대량손해 및 분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집단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소송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법자는 이에 적합한 소송절차를 고안해 내었다. 연방 의회는 -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하여 - 소비자보호 영역에서의 표본확인소송을 위한 법을 공포하였다. 표본확인소송은 손해발생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을 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될것으로 보인다. 개별 피해자들은 특히 비용이 들지 않으며, 민법상으로도 시효의 정지의 효과가 있는 등록절차를 통하여 표본절차에 대한 옵트인 소송이 가능해지며 이때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특히 분산적 손해에서는 개별 피해자들의 합리적인 무관심은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영업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소송에 장애가 되고 있다. 위법한 이익을 취한 영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던 개인소송을 집단적인 표본확인소송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소비자 구제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utschland werden individuelle Klagerechte anerkannt, wenn ein subjektiv-öffentliches Recht des Klägers verletzt wird. Traditionell wird die Dogmatik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der Schutznormtheorie angewandt. Das Umweltrec...
In Deutschland werden individuelle Klagerechte anerkannt, wenn ein subjektiv-öffentliches Recht des Klägers verletzt wird. Traditionell wird die Dogmatik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der Schutznormtheorie angewandt. Das Umweltrechtsbehelftsgesetz hat den Umweltverbänden ein weitreichendes Rechts zur Klage eingeräumt. Die Umweltverbandsklage kann eine grosse Einflussmögleichkeiten auf Umweltschutz ausüben. In Deutschland gab es bisher für die kollektiven Durchsetzung von Ansprüchen auf Ersatz von Massen- und Streuschaden insbesondere aus illegalen Geschäftspraktiken keine befriedigenden Klageinstrumente. Der Gesetzgeber hat sich getan, geeignete Verfahren zu schaffen. Der Bundestag hat nun in Zusammenhang mit dem Volkswagen-Skandal Gesetz für eine Musterfeststellungsklage in Verbrauchersachen verabschiedet. Getreu der deutschen Tradition soll die Klage wohl als Verbandsklage konzipiert werden. Das Instrument kann einen nennenswerten Beitrag zur Bewältigung kollektiver Schadensereigenisse leisten. Dem einzelen Geschädigten muss ein niedriegschwelliges opt-in zum Musterverfahren durch eine weitgehend kostenfreie, verjährungshemmende Registrierung ermöglicht werden, ohne dass es der Erhebung einer Individualklage bedarf. Bei Streuschäden wird das rationales Desinteresse des einzelnen Geschädigten allerdings einem massenhaften opt-in im Wege stehen. Um rechtswidrigen Geschäftspraktiken effektiv zu begegnen, sollten die bisland weitgehend bedeutungslosen Individualklagen durch kollektive Musterfeststellungsklage ersetzt werden.
목차 (Table of Contents)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사법적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