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의 목적과 내용 및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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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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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7-7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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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의 목적과 내용 및 당해 ...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의 목적과 내용 및 당해 신고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는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 이후에 실질적인 감독 통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대기환경보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한편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하고, 다만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출시설의 설치가 국민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므로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통해 그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점, 그러나 그 설치 허가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공익”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등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다. 한편 물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사업자들이 제출한 ‘공동방지시설 운영 규약’에서 정해진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기준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출부과금 집행에 있어서 행정청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타당한 판결이다.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은 물환경보전법 제64조제2항제3호가 정하고 있으므로, 폐수처리업자의 행위가 행정처분의 양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 제6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단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비춰 타당하다. 또 경매 절차에서 공장을 “인수”한 사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자인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도 정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reviewed five cases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ir Quality Conservation Act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court’s judgment and judgment logic. Overall, the judgment logic and judgment can be ...
In this paper, we reviewed five cases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ir Quality Conservation Act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court’s judgment and judgment logic. Overall, the judgment logic and judgment can be evaluated as justified.
The Supreme Court regarded the declaration of the fugitive dust emission business according to the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as fulfilling its legal obligations as a declaration.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seems to be to take actual supervision and control after declaring the fugitive dust emission business.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principle,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stall atmospheric emission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should be approved on conditions that it is compatible with the permission standards and is not prohibited from permission limitations set by the Act and the Act. However, it can be rejected when there is a need for significant public interest, such as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environmental standard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n the case where joint prevention facilities were installed, if it is not possible to measure the amount of wastewater discharged and the concentration of water pollutants at each workplace, it is possible to impose an emission levy on each business operator in accordance with the “burden ratio of emission allowance by work site” set forth in the “Code of Operation of Common Facilities” submitted by the business operator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requirements for administrative disposal of wastewater treatment companies and administrative disposal standards should be distinguished. And According to Supreme Court ruling the person who bought the factory or the business succeeds the obligation to pay public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installment fee imposed to the factory seller, but the person who bought the factory in the public auction process is not included in “the buyer”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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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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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로를 위한 법제연구 ― 오스트리아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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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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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