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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전자금융사기의 범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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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금융거래는 온라인에서의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상 이용자 본인 확인 및 거래지시의 진정성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오프라인에서의 대면거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하므로,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는 각종 사기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피싱이나 파밍, 스미싱이나 메모리 해킹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전자금융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범위, 동법 제9조에 열거된 전자금융사기 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의 범위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아닌 금융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동법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싱’이나 ‘파밍’ 등의 수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금융사기를 동법 제9조 제1호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여 ‘피싱’이나 ‘파밍’ 사기와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1회용 비밀번호 등을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전자금융사기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사기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 사기범이 취득하는 금융정보에 접근매체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전자금융사기의 유형과 범위를 살펴보고, ⅱ) 동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 동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은 금융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동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을 고찰하며, ⅲ) 사기범이 탈취한 보안카드나 OTP 단말기 등의 “일회용 비밀번호”가 동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포함되어 이를 노출하는 행위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접근매체의 노출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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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는 온라인에서의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상 이용자 본인 확인 및 거래지시의 진정성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오프라인에서의 대면거래에 비하여 상...

      전자금융거래는 온라인에서의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상 이용자 본인 확인 및 거래지시의 진정성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오프라인에서의 대면거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사기에 취약하므로,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는 각종 사기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피싱이나 파밍, 스미싱이나 메모리 해킹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전자금융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범위, 동법 제9조에 열거된 전자금융사기 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의 범위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아닌 금융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동법 제9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싱’이나 ‘파밍’ 등의 수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금융사기를 동법 제9조 제1호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여 ‘피싱’이나 ‘파밍’ 사기와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1회용 비밀번호 등을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전자금융사기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사기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 사기범이 취득하는 금융정보에 접근매체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전자금융사기의 유형과 범위를 살펴보고, ⅱ) 동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 동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은 금융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동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을 고찰하며, ⅲ) 사기범이 탈취한 보안카드나 OTP 단말기 등의 “일회용 비밀번호”가 동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포함되어 이를 노출하는 행위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접근매체의 노출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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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electronic financial fraud’ is frequently occurring in which criminals who have obtained the victim’s financial information through phishing, pharming, smishing, and memory hacking use this financial information to access the banking system to obtain the victim’s money, and the problem that damages to these crimes cannot be properly restored has become a social issue. So this paper deals with three subjects related to electronic financial fraud prescribed in Article 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FTA).
      The first subject is the concept and scope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to which Article 9 (1) of the EFTA applies. Therefore electronic financial fraud can be distinguished a phishing or farming that acquires ‘information other than the access device’ and smishing or memory hacking that acquires the ‘access devic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an access device is included in the financial information acquired by the criminal.
      The second subject is interpretation of the ‘access device’ stipulated in Article 2 (10) of the EFTA, and the content and scope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by means of access device. However, since EFTA restricts the number of access device,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cannot include access device newly introduced by new technologies, and there may be legislative gaps that do not govern new types of access device. Therefore, the concept of access device must be reorganized using terms that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The third subject is whether a ‘single-use password’ of security card or OTP terminal is included in the access device of Article 2 (10) in the EFTA, and the act of exposing a single-use password exposes an access device of Article 8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FTA. Since the single-use password is not an access device, the act of acquiring the victim’s money by a method of entering the number on the bank’s website after the criminal acquires the number does not fall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fraud in Article 9 (1) of 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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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electronic financial fraud’ is frequently occurring in which criminals who have obtained the victim’s financial information through phishing, pharming, smishing, and memory hacking use this financial information to access the banking ...

      Recently, ‘electronic financial fraud’ is frequently occurring in which criminals who have obtained the victim’s financial information through phishing, pharming, smishing, and memory hacking use this financial information to access the banking system to obtain the victim’s money, and the problem that damages to these crimes cannot be properly restored has become a social issue. So this paper deals with three subjects related to electronic financial fraud prescribed in Article 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FTA).
      The first subject is the concept and scope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to which Article 9 (1) of the EFTA applies. Therefore electronic financial fraud can be distinguished a phishing or farming that acquires ‘information other than the access device’ and smishing or memory hacking that acquires the ‘access devic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an access device is included in the financial information acquired by the criminal.
      The second subject is interpretation of the ‘access device’ stipulated in Article 2 (10) of the EFTA, and the content and scope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by means of access device. However, since EFTA restricts the number of access device,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cannot include access device newly introduced by new technologies, and there may be legislative gaps that do not govern new types of access device. Therefore, the concept of access device must be reorganized using terms that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The third subject is whether a ‘single-use password’ of security card or OTP terminal is included in the access device of Article 2 (10) in the EFTA, and the act of exposing a single-use password exposes an access device of Article 8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FTA. Since the single-use password is not an access device, the act of acquiring the victim’s money by a method of entering the number on the bank’s website after the criminal acquires the number does not fall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fraud in Article 9 (1) of 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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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사기
      • Ⅲ.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범위
      • Ⅳ. 전자금융사기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사기
      • Ⅲ.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범위
      • Ⅳ. 전자금융사기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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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철현,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구제의 필요성" 법학연구원 (65) : 257-282, 2019

      2 한승수,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배상 책임에 관한 소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구조 및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149-182, 2015

      3 김기창,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 대법원 2013다86489 판결의 문제점 -" 한국정보법학회 18 (18): 191-228, 2014

      4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781-826, 2014

      5 강희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47-280, 2014

      6 김용재,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289-344, 2019

      7 박철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한양법학회 29 (29): 113-150, 2018

      8 김홍식,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책임" 한국금융법학회 12 (12): 181-214, 2015

      9 김대근,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0 이민영,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 (16): 2004

      1 임철현,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구제의 필요성" 법학연구원 (65) : 257-282, 2019

      2 한승수,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배상 책임에 관한 소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구조 및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149-182, 2015

      3 김기창,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 대법원 2013다86489 판결의 문제점 -" 한국정보법학회 18 (18): 191-228, 2014

      4 서희석,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781-826, 2014

      5 강희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47-280, 2014

      6 김용재,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289-344, 2019

      7 박철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한양법학회 29 (29): 113-150, 2018

      8 김홍식,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책임" 한국금융법학회 12 (12): 181-214, 2015

      9 김대근,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0 이민영,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 (16): 2004

      11 곽병일, "사이버범죄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치안 현장의 실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5

      12 정경영, "무권한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한국금융법학회 3 (3): 3-49, 2006

      13 오병두, "국제간 전자거래에 관한 형법사법적 규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831-856, 2006

      14 문동주,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8 (8): 141-197, 2015

      15 D. Rachna, "Why phishing works" 2006

      16 Ollmann Gunter, "The phishing guide" Next Generation Security Software Limited 2004

      17 맹수석, "IT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9 (29): 9-3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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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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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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