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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생명보호의 헌법적 접근을 토대로 한 낙태죄의 개선입법방향 -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결정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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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0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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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낙태죄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왔다. 그리고 결국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태아의 생명권과 견주어 법익형량에도 어긋난다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낙태죄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촉구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태아는 모체 속에 의존적으로 존재하지만, 헌법상 독립적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각기 다른 기본권 주체의 상이한 법익이 충돌하는 기본권충돌문제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원초적 임무이므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낙태죄는 국가의 보호의무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생명의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생명권 역시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법익형량 아래 현재 낙태죄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임신주차에 따른 시기별 낙태의 허용 또는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외에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의 추가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기준설정과 확인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 낙태죄의 향후 입법방향으로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질적 접근을 전제로, 충돌하는 법익과 구체적 형량을 통하여 임신초기에 한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위에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낙태는 각기 다른 독립적 기본권 주체의 법익 충돌구조를 보이지만,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安危)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전문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을 이해하고, 임신의 유지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임부의 진지한 결정을 돕고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식이자 나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즉, 형벌로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개인이 오롯이 부담하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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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왔다. 그리고 결국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태아의 생명권과 견주어 법익...

      낙태죄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왔다. 그리고 결국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태아의 생명권과 견주어 법익형량에도 어긋난다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낙태죄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촉구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태아는 모체 속에 의존적으로 존재하지만, 헌법상 독립적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각기 다른 기본권 주체의 상이한 법익이 충돌하는 기본권충돌문제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원초적 임무이므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낙태죄는 국가의 보호의무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생명의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생명권 역시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법익형량 아래 현재 낙태죄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임신주차에 따른 시기별 낙태의 허용 또는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외에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의 추가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기준설정과 확인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 낙태죄의 향후 입법방향으로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질적 접근을 전제로, 충돌하는 법익과 구체적 형량을 통하여 임신초기에 한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위에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낙태는 각기 다른 독립적 기본권 주체의 법익 충돌구조를 보이지만,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安危)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전문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을 이해하고, 임신의 유지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임부의 진지한 결정을 돕고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식이자 나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즉, 형벌로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개인이 오롯이 부담하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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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ortion has been a social issue.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criminal penalties for abortion were an excessive violation of a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were contrary to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The protection of life is also not an absolute The fetus is dependent on the mother, but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basic rights subjectivity is recognized. Therefore,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fertility can be seen as a conflict issue of fundamental rights in which different legal interests of different fundamental rights subjects collid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protection of peoples lives i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bortion sins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duty of protection of the state, not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fetus is recognized for its fundamental rights. The protection of life is undeniable an important rule of law that is the prerequisite for all fundamental rights, but it is not an absolute fundamental right that cannot be limited. Therefore, as a way to eliminat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abortion offense, the addition of social and economic reasons in addition to the permitting of abortion stipulated by pregnancy parking or the reason for the legality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s discussed. However, the method of adding social and economic reasons as a reason for the legality of abortion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regnant, and there are real difficulties in setting and confirming the criteria. Therefore, based on the qualitative approach to the life of the fetus, it was proposed to give the predominance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 pregnant part only in the early stages of pregnancy through conflicting legal interests and specific sentences. Rather than banning abortion entirely as a punishment, the provision of a system to choose to give birth rather than abortion, and the states efforts to alleviate the responsibility for childcare borne by individuals, are the only way to ensure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life of the f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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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rtion has been a social issue.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criminal penalties for abortion were an excessive violation of a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were contrary to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The protectio...

      Abortion has been a social issue.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criminal penalties for abortion were an excessive violation of a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were contrary to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The protection of life is also not an absolute The fetus is dependent on the mother, but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basic rights subjectivity is recognized. Therefore,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fertility can be seen as a conflict issue of fundamental rights in which different legal interests of different fundamental rights subjects collid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protection of peoples lives i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bortion sins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duty of protection of the state, not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fetus is recognized for its fundamental rights. The protection of life is undeniable an important rule of law that is the prerequisite for all fundamental rights, but it is not an absolute fundamental right that cannot be limited. Therefore, as a way to eliminat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abortion offense, the addition of social and economic reasons in addition to the permitting of abortion stipulated by pregnancy parking or the reason for the legality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s discussed. However, the method of adding social and economic reasons as a reason for the legality of abortion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regnant, and there are real difficulties in setting and confirming the criteria. Therefore, based on the qualitative approach to the life of the fetus, it was proposed to give the predominance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 pregnant part only in the early stages of pregnancy through conflicting legal interests and specific sentences. Rather than banning abortion entirely as a punishment, the provision of a system to choose to give birth rather than abortion, and the states efforts to alleviate the responsibility for childcare borne by individuals, are the only way to ensure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life of the f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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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낙태죄 개선입법을 위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 Ⅲ.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헌법적 접근
      • Ⅳ. 낙태죄의 개선입법방향
      • Ⅴ. 맺으며
      • Ⅰ. 들어가며
      • Ⅱ. 낙태죄 개선입법을 위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 Ⅲ.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헌법적 접근
      • Ⅳ. 낙태죄의 개선입법방향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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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정아,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임신여성의 임신종결권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겸하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41-79, 2017

      2 한수웅, "헌법학 입문" 법문사 2017

      3 계희열, "헌법학 中" 박영사 2004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5 천지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나타난 향후 입법방향" 한국젠더법학회 11 (11): 2019

      6 김종보,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7-58, 2010

      7 이인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이행현황 분석과 비판" 중앙법학회 12 (12): 45-84, 2010

      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5

      9 표명환,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343-364, 2010

      10 장영철,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결정에 대한 평석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29-156, 2009

      1 남정아,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임신여성의 임신종결권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겸하여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41-79, 2017

      2 한수웅, "헌법학 입문" 법문사 2017

      3 계희열, "헌법학 中" 박영사 2004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5 천지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나타난 향후 입법방향" 한국젠더법학회 11 (11): 2019

      6 김종보, "헌법의 객관성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7-58, 2010

      7 이인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이행현황 분석과 비판" 중앙법학회 12 (12): 45-84, 2010

      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5

      9 표명환,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343-364, 2010

      10 장영철,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결정에 대한 평석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29-156, 2009

      11 홍성방, "태아의 생명권" 46 (46): 2001

      12 김민우, "출생 전 생명으로서 태아의 법적 지위 –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위한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5 (25): 79-105, 2019

      13 K.Hesse,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이행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0) : 1998

      14 최현선, "입법자의 기본권 보호의무" 법학연구소 (48) : 31-60, 2010

      15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9

      16 정진주,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 한국여성연구소 10 (10): 123-158, 2010

      17 양현아, "여성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회 21 (21): 5-39, 2005

      18 신옥주, "생명의료영역에서 여성인권존중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22 (22): 1-42, 2017

      19 한국법철학회, "생명윤리와 법" 세창출판사 2013

      20 정문식,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67-192, 2007

      21 이부하, "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법학연구소 (62) : 1-21, 2014

      22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한국헌법학회 13 (13): 273-300, 2007

      23 정혜영, "방어권과 기본권보호의무: 보호의무사안의 방어권적 재구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7 (7): 133-164, 2014

      24 요제프 이젠제, "방어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35) : 2004

      25 지규철, "미국과 독일의 낙태판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84-109, 2008

      26 남복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헌법소송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헌법학회 25 (25): 275-301, 2019

      27 남복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9 (19): 125-153, 2019

      28 박남미,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78) : 27-57, 2018

      29 박찬걸,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7 (27): 199-222, 2010

      30 신옥주,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2): 19-51, 2018

      31 조홍석, "낙태죄와 임신중절의 문제" 한국법학회 18 (18): 175-191, 2018

      32 이준복, "낙태죄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관한 헌법적 논의 :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분석과 입법적 제언" 한국의료법학회 27 (27): 125-148, 2019

      33 이인영, "낙태죄 허용한계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인식도" 대한의료법학회 8 (8): 2007

      34 홍성방, "낙태와 헌법상의 기본가치- 미연방대법원과 독일연방헙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낙태와 헌법상의 가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3 : 2001

      35 김종세, "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여성학연구소 3 (3): 77-106, 2010

      36 이병규,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법학연구소 28 : 135-168, 2012

      37 양현아,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한국여성학회 26 (26): 63-100, 2010

      38 성정엽, "기본권충돌에 대한 헌법이론적 접근" 한국비교공법학회 1 (1): 1999

      39 이부하, "기본권의 사법(私法)에의 효력― 독일의 헌법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57-79, 2018

      40 정문식, "기본권으로서의 생명" 법학연구소 31 (31): 7-34, 2011

      41 김해원, "기본권심사론" 박영사 2018

      42 이민열,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헌법재판연구원 5 (5): 253-316, 2018

      43 허완중,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한국공법학회 37 (37): 201-227, 2008

      44 김해원,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 확인의무·보장의무·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85-112, 2011

      45 김명수,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본 낙태죄" 한국공공사회학회 9 (9): 117-142, 2019

      46 전광석,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8 (8): 143-157, 2015

      47 고봉진, "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 한국법철학회 15 (15): 161-18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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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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