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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과 향후 실무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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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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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을 통한 심리 무효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는 특허 정정의 시기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태도를 변경...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을 통한 심리 무효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는 특허 정정의 시기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특허법원 변론종결후 정정심결의 확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 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별개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론상 문제점이 있 을 수 있지만, 양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은 법원의 판결을 양당 사자 대립구조가 아닌 정정심판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되어서 는 안될 것이기에 위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리고 이 판결이 선고 된 이상 그 결론의 당부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 판결 선고 후 향후 실무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하여 예상해 보는 것이 보다 의미있는 일일 것이 므로, 일본의 제도와 논의 등을 참고하여 실무상의 유의점을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소송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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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eriod of correction of patents needs to be restricted in order to prevent a trial from being effectively nullified through correction of patents after the hearings have concluded at the Patent Court of Korea. In a recent case (Korean Supreme Co...

      The period of correction of patents needs to be restricted in order to prevent a trial from being effectively nullified through correction of patents after the hearings have concluded at the Patent Court of Korea. In a recent case (Korea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16Hu2522 rendered on January 22, 2020), the Korean Supreme Court changed its previous stance and ruled that the confirmation of a correction decision after the conclusion of hearings at the Patent Court of Korea does not constitute any of the grounds for a retrial set forth in Article 451(1), Subparagraph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Although such ruling may have issues in theory as indicated in the concurring opinions, I agree with the ultimat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because a court judgment which cost both parties time and resources should not be easily nullified by a correction trial rather than an adversarial procedure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given that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rendered the aforementioned decision, it would be more meaningful to anticipate what impact the decision would have on trial practice rather than debating over the propriety of the decision. Hence,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practice points to note respectively for invalidation trials, confirmation trials for the scope of a right, and infringement lawsuits, by referring to the Japanese system, related discuss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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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종래의 대법원의 태도
      • 2. 일본의 제도 및 판결
      • 3.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 Ⅰ. 서론
      • Ⅱ.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종래의 대법원의 태도
      • 2. 일본의 제도 및 판결
      • 3.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정정의 확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 Ⅲ. 향후의 실무
      • 1. 전제사항
      • 2. 무효심판의 경우
      •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 4. 침해소송의 경우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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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염호준,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7

      2 박태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 사법발전재단 1 (1): 521-562, 2020

      3 조영선, "침해소송의 판결 후 특허의 정정․무효로 인한 법률문제-재심 허용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70 (170): 109-134, 2019

      4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561 판결"

      6 "대법원 2001. 10. 17. 선고 99후598 판결"

      7 岩坪哲, "訂正許可審決と侵害訴訟における再審事由の成否" (888) : 2008

      8 柴田義明, "訂正審決の確定と上告審係属中の無効審決取消訴訟の帰趨――窒化ガリウム事件(平成15. 10. 31.最高二小判)"

      9 笠井正, "特許無效審判の結果と特許權侵害訴訟の再審事由" (54) : 2008

      10 愛知靖之, "特許法104條の3に基づく請求棄却判決確定後に訂正審決が確定した場合の再審事由該當性" 日本評論社 4 : 2009

      1 염호준,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17

      2 박태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가" 사법발전재단 1 (1): 521-562, 2020

      3 조영선, "침해소송의 판결 후 특허의 정정․무효로 인한 법률문제-재심 허용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70 (170): 109-134, 2019

      4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561 판결"

      6 "대법원 2001. 10. 17. 선고 99후598 판결"

      7 岩坪哲, "訂正許可審決と侵害訴訟における再審事由の成否" (888) : 2008

      8 柴田義明, "訂正審決の確定と上告審係属中の無効審決取消訴訟の帰趨――窒化ガリウム事件(平成15. 10. 31.最高二小判)"

      9 笠井正, "特許無效審判の結果と特許權侵害訴訟の再審事由" (54) : 2008

      10 愛知靖之, "特許法104條の3に基づく請求棄却判決確定後に訂正審決が確定した場合の再審事由該當性" 日本評論社 4 : 2009

      11 中山信弘, "特許法" 弘文堂 2016

      12 重富貴光, "特許權侵害爭訟におけるダブル․トラック現象と判決効" (1292) : 2009

      13 高林龍, "特許取消決定取消訴訟上告審係属中に訂正審決が確定した場合(平成15. 10. 31. 最高二小判)"

      14 "特許判例百選" 有斐閣 2012

      15 高林龍, "無效判斷における審決取消訴訟と侵害訴訟の課たすべき役割" 商社法務 (26) : 2006

      16 三村量一, "權利範圍の解釋と經濟活動の自由" 商事法務 2007

      17 大寄麻代, "最高裁重要判例解説 - 特許権者が,事実審の口頭弁論終結時までに訂正の再抗弁を主張し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後に特許法104条の4第3号所定の特許請求の範囲の訂正をすべき旨の審決等が確定したことを理由に事実審の判断を争うことの許否" (78) : 2018

      18 若林諒, "最高裁判所平成20年4月24日判決に基づく訂正の主張と特許法104條の3および再審事由" (43) : 2009

      19 "判例 タイムズ 1444号"

      20 "判例 タイムズ 1317号"

      21 "判例 タイムズ 113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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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8-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
      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3-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7-3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산업재산권
      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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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69 0.759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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