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에 기초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인공지능의 구현에 특징이 있는 발명,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분야에 특징이 있는 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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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식 (한남대학교)
2021
Korean
인공지능 ; DABUS ; 발명 ; 성립성 ; 특허적격성 ; 기계학습 ; 인공신경망 ; Artificial Intelligence ; DABUS ; Invention ; Patent Eligibility ; Subject-matter Patentability ; Machine Learning ; Artificial Neural Network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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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에 기초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인공지능의 구현에 특징이 있는 발명,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분야에 특징이 있는 발명, 인...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에 기초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인공지능의 구현에 특징이 있는 발명,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분야에 특징이 있는 발명,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 성된 발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 자체의 구현에 관한 발명과 인공지능의 응용에 관한 발명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성립성 판단 기준,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 판단 기준 등을 원용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AI에 의하여 ‘생성된 발명’의 경우에는 AI의 생성물이 데이터나 이미 지인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 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의 발명으로 보기는 힘들다. 학습데이터에 기초 하여 생성된 학습모델에 새로운 데이터의 입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창작성이 인공지능에 의하여 발휘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발명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AI 자체에 특징이 있는 발명, AI의 응용에 특징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AI의 설계, 구축, 응용, 학습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연인이 발명자로 쉽게 인정될 것이다. 반면에 AI에 의하여 ‘생성된 발명’의 경우, 발명자를 어느 사람(것)으로 특정하여야 하는가 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AI가 발명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AI에 대하여 발명자(출원인, 특허권자)의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의 문제는, 현재 실현된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및 그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 자연인에 필적하는 법인격을 부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강한 AI(또는 AGI)가 향후 등장한다면 법인격의 부여와 더불어 이러한 AI에 의하여 생성된 발명에 대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based on machine learning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nventions can be classified into inventions characterized by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
Artificial intelligenc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based on machine learning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nventions can be classified into inventions characterized by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characterized by the application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vention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vention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and invention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possible to apply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patent eligibility of computer programs and inventions related to business methods. In the case of “invention created” by AI,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n invention when the product of AI is data or image. In the case where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is automatically generated by inputting new data to a learning model created based on the learning data, the issue will be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 “creation” of technical ideas. It is, however, difficult to admit that such creativity was exer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regar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inventors for the 'inventions created' by AI, there is a question of which person (thing) should be specified as an inventor. These issues are also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I is qualified to become an inventor.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legal personality as an inventor (applicant, patentee) can granted to AI, it is not plausible for the time being to give a legal personality similar to a natural person, in light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realized. However, if strong AI (or AGI) emerge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more room to recognize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of the inventions created by AI along with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특허법원 2003. 7. 11. 선고 2002허4811 판결"
2 이재현, "지능의 본질과 구현" 로드북 2018
3 김광남,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는 특허법상 도전과 혁신 -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법적취급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82 (182): 187-224, 2021
4 조성은, "인공지능시대 법제 대응과 사회적 수용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5 조영선,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 법학연구원 (90) : 197-231, 2018
6 계승균,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7 특허청,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발명의 IP5 특허요건 및 심사사례 비교에 관한 연구" 2020
8 황의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검토 –머신러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16 (16): 2020
9 황선영,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중국 판례 검토 - 페이린, 드림라이터 사건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3 (23): 95-120, 2020
10 막스 펌펄라, "딥러닝과 바둑" 한빛미디어 2020
1 "특허법원 2003. 7. 11. 선고 2002허4811 판결"
2 이재현, "지능의 본질과 구현" 로드북 2018
3 김광남,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는 특허법상 도전과 혁신 -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법적취급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82 (182): 187-224, 2021
4 조성은, "인공지능시대 법제 대응과 사회적 수용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5 조영선,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 법학연구원 (90) : 197-231, 2018
6 계승균,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7 특허청,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발명의 IP5 특허요건 및 심사사례 비교에 관한 연구" 2020
8 황의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검토 –머신러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16 (16): 2020
9 황선영,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중국 판례 검토 - 페이린, 드림라이터 사건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3 (23): 95-120, 2020
10 막스 펌펄라, "딥러닝과 바둑" 한빛미디어 2020
11 "World Economic Forum Center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Collides with Patent Law"
12 Byron Reese, "THE FOURTH AGE Smart Robots, Conscious Computers, and the Future of Humanity" Atria 2018
13 Robert van den Hoven van Genderen, "Robotics, AI and the Future of Law" Springer 2018
14 IEEE-USA, "Response to USPTO Request for Comments on Patenting AI Inventions"
15 D. E. Rumelhart,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Vol.1" MIT Press 1986
16 David E. Rumelhart, "Learning Internal Representation by Error Propagation"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Technical 1985
17 福岡信之介, "IoT·AIの法律と戦略" 商事法務 2019
18 오렐리앙 제롱,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Keras &TensorFlow" 한빛미디어 2020
19 Aurélien Géron,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Keras & TensorFlow" O'Reilly 2019
20 EPO, "Grounds for the EPO decision of 27 January 2020 on EP 18 275 174"
21 EPO, "Grounds for the EPO decision of 27 January 2020 on EP 18 275 163"
22 야쿠프 란그르, "GAN 인 액션" 한빛미디어 2020
23 Russel, Norvig, "Artificial Intelligence" Pearson 2021
24 Daria Kim, "AI-Generated Invention: Time to Get the Record Straight?" 69 (69): 2020
특허권 이전 후 특허무효가 확정된 경우에 문제된 양수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판결 및 동적 안전과 관련하여 -
미국 특허법상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가중의 주관적 요건인 willfulness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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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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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