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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 The formation process and its meaning of the Chapter 6 ‘Economy’ on the Constitution of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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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ormation process and its meaning of the Chapter 6 ‘Economy’ on the Constitution of 1948. The argument of economic order before the Constitution of 1948 had one stream of times and it was closer to plann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ormation process and its meaning of the Chapter 6 ‘Economy’ on the Constitution of 1948. The argument of economic order before the Constitution of 1948 had one stream of times and it was closer to planned economy/government ownership than the Constitution of 1948.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d the economic order plan after liberation on ‘Essential Points for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1941. The constitutional economic system of ‘Essential Points’ was mostly similar to it of the Constitution of 1948 with exception of a large scope of government ownership. The economic order of ‘Essential Points’ was based on economic equality and it became the most important stating point of the argument of the constitution-making. Also the right of livlihood-equality on ‘Interim Constitution of Korea’ was pretty connected with the Chapter 6 ‘Economy’ on the Constitution of 1948.
      The review of chapter of economy by the Committee of the Constitution Drafting was more effected Kwon Seung Yul Draft than Yu Jin Oh Draft. The chapter of economy of the Committee of the Constitution Drafting reconstructed to lighten the tendency of government control economy in comparison with Yu Jin Oh Draft, and to guarantee individual ownership rather than Kwon Seung Yul Draft. The National Assembly[the Constitutional Making Assembly] accepted almost the chapter of economy by the Committee of the Constitution Drafting. Merely the agricultural land reformation provision was modified according to Kwon Seung Yul Draft.
      The Chapter 6 ‘Economy’ on the Constitution of 1948 is likely to an exceptional case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But it need not accept “strongly controlled economy” as the text-based interpretation. The true meaning of it is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for building economy of independent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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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제헌헌법의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제헌헌법 경제 章의 성립 前의 경제질서 논의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제헌헌법보다 훨씬...

      이 논문은 제헌헌법의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제헌헌법 경제 章의 성립 前의 경제질서 논의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제헌헌법보다 훨씬 계획경제/국유 쪽에 치우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는 1941년에 해방 이후의 경제질서의 구상을 大韓民國建國綱領에서 밝혔다. 建國綱領이 제시하고 있는 “헌법상 경제체계”는 國有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헌헌법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경제적 균등을 바탕으로 하는 건국강령의 경제질서는 헌법제정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조선임시약헌의 생활균등권의 내용은 제헌헌법의 경제 章의 내용과도 상당부분 연결되고 있다. 헌법기초위원회의 경제 章 심의에 있어서 비록 兪鎭午案이 주축안[原案]이었다고는 하나 최종안의 成案에 있어서는 兪鎭午案보다는 참조안이었던 權承烈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기초위안의 경제 장은 兪鎭午案에 비해서는 통제경제의 경향이 완화되었고, 權承烈案에 비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보다 보장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통제경제의 색채가 다소 옅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헌법기초위의 헌법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헌헌법은 농지개혁 조항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로 됨에 따라 오히려 權承烈案에 더 가까워 졌다.제헌헌법의 경제 章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憲法史에서 매우 異例的으로 보이지만, 그것의 형성과정을 보면 독립국가의 경제건설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헌헌법의 경제 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당시의 시대정신과 부강한 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헌법제정자들의 열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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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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