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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hat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 = Law and Policy on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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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4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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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에서 혐오(hate)가 사회현상으로 등장한 것은 2013년 이후이다. 그 이전에 혐오는 주로 무언가를 싫어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라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일상적 의미에서의 혐오와 구분하여 ‘사회현상으로서의 혐오’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혐오는 개인의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어 확산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세대를 넘어 전승되기도 하는 사회구조적 현상이며, 소수자 집단이나 그 구성원인 개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기반한다.
      이러한 혐오는 혐오표현, 차별행위, 증오범죄, 집단살해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에 관련한 현행 법령상의 규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았다.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규 또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혐오표현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부분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증오범죄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집단살해와 관련해서는 국제형사범죄법이 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혐오에 관련한 법제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보니 혐오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혐오에 기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 때 차별금지법을 관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의 대한 구제기관이기도 하지만, 혐오에 기반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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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서 혐오(hate)가 사회현상으로 등장한 것은 2013년 이후이다. 그 이전에 혐오는 주로 무언가를 싫어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한국사회에서 혐오(hate)가 사회현상으로 등장한 것은 2013년 이후이다. 그 이전에 혐오는 주로 무언가를 싫어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라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일상적 의미에서의 혐오와 구분하여 ‘사회현상으로서의 혐오’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혐오는 개인의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어 확산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세대를 넘어 전승되기도 하는 사회구조적 현상이며, 소수자 집단이나 그 구성원인 개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기반한다.
      이러한 혐오는 혐오표현, 차별행위, 증오범죄, 집단살해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에 관련한 현행 법령상의 규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았다.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규 또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혐오표현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부분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증오범죄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집단살해와 관련해서는 국제형사범죄법이 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혐오에 관련한 법제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보니 혐오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혐오에 기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 때 차별금지법을 관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의 대한 구제기관이기도 하지만, 혐오에 기반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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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ate” firstly emerged as a social phenomenon in 2013. Previously, hate is simply a kind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something or somebody. However, since 2013, the term, hate, has been used as social phenomenon in terms of discrimination. This means an ideology which is widely influential to people and is even given to generation to generation. This hate leads to hate speech, discrimination, hate crime or genocide and law and policy should address these stages in systemic way. However, Korean law and policy fail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arising from hate and simply touches on hate speech in broadcasting, internet, and advertisement.
      To tackle with hate, comprehensive approaches to hate are needed, and importantly,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is very essential to address hat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will reinforce the function and powe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a equal treatment body and this institution will play its role in addressing comprehensive spheres of hate as a kind of control tower for hate and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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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e” firstly emerged as a social phenomenon in 2013. Previously, hate is simply a kind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something or somebody. However, since 2013, the term, hate, has been used as social phenomenon in terms of discrimination. This...

      “Hate” firstly emerged as a social phenomenon in 2013. Previously, hate is simply a kind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something or somebody. However, since 2013, the term, hate, has been used as social phenomenon in terms of discrimination. This means an ideology which is widely influential to people and is even given to generation to generation. This hate leads to hate speech, discrimination, hate crime or genocide and law and policy should address these stages in systemic way. However, Korean law and policy fail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arising from hate and simply touches on hate speech in broadcasting, internet, and advertisement.
      To tackle with hate, comprehensive approaches to hate are needed, and importantly,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is very essential to address hat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will reinforce the function and powe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a equal treatment body and this institution will play its role in addressing comprehensive spheres of hate as a kind of control tower for hate and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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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혐오의 개념
      • Ⅲ. 혐오 관련 법제의 현황
      • Ⅳ. 혐오에 관한 법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 Ⅴ. 나아가며
      • Ⅰ. 들어가며
      • Ⅱ. 혐오의 개념
      • Ⅲ. 혐오 관련 법제의 현황
      • Ⅳ. 혐오에 관한 법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 Ⅴ. 나아가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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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지원,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 - 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7 (27): 103-136, 2016

      2 박미숙,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3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이론학회 (50) : 287-336, 2015

      4 박호현,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한국피해자학회 25 (25): 177-205, 2017

      5 박승호,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연구소 31 (31): 45-88, 2019

      6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2016

      7 조규범,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과제" (1231) : 2016

      8 박용숙,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법학연구소 38 (38): 27-64, 2018

      9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60 (60): 195-227, 2015

      10 이광진,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정책학회 17 (17): 321-346, 2017

      1 박지원,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 - 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7 (27): 103-136, 2016

      2 박미숙,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3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이론학회 (50) : 287-336, 2015

      4 박호현,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한국피해자학회 25 (25): 177-205, 2017

      5 박승호,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연구소 31 (31): 45-88, 2019

      6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2016

      7 조규범,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과제" (1231) : 2016

      8 박용숙,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법학연구소 38 (38): 27-64, 2018

      9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60 (60): 195-227, 2015

      10 이광진,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정책학회 17 (17): 321-346, 2017

      11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법학연구원 (72) : 65-90, 2014

      12 박지원, "혐오표현(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입법론" (433) : 2016

      13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137-169, 2015

      14 조규범,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NARS 2017

      15 이재진, "혐오표현 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19 : 1999

      16 홍성수,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17 홍성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18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한국공법학회 44 (44): 133-166, 2016

      19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20 이재진, "혐오언론(hate speech) 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19 : 1999

      21 유민석,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33 : 2015

      22 김용환, "혐오를 넘어 관용으로-관용 : 혐오주의에 대항하는 윤리" 서광사 2019

      23 강희숙, "혐오 표현의 특징 및 변주 양상" 호남학연구원 (64) : 33-64, 2018

      24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8

      25 조규범, "헌법상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과 입법방향" 법학연구원 24 (24): 141-171, 2017

      26 이정복,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혐오, 차별 표현" 국립국어원 27 (27): 2017

      27 이정복,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소통 2014

      28 조소영,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5 (45): 239-262, 2016

      29 홍성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젠더법학연구소 10 (10): 1-38, 2018

      30 안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쟁점에 대한 일고찰―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537-589, 2018

      31 류지성, "최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관한 연구 : 일본 오사카시의 규제조례를 중심으로" (672) : 2016

      32 서보건, "차별적 표현 규제를 위한 일본의 인권옹호법안의 검토" 유럽헌법학회 (19) : 121-154, 2015

      33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4 (64): 36-7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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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나카지마 요시미치, "차별 감정의 철학" 바다출판사 2018

      36 홍성수,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37 심경수, "증오언론(Hate Speech)과 십자가 소각(Cross Burning)에 관한 판례경향 - R. A. V. v. City of St. Paul 및 Virginia v. Black 사건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18 (18): 39-80, 2007

      38 김지영,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39 曺小永,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의미(민주주의의 위기)-" 한국공법학회 30 (30): 119-134, 2002

      40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39) : 89-1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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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131-163, 2014

      43 조소영,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44 문연주,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일본사회의 법제도적 대응" 일본학연구소 44 : 105-132, 2017

      45 정소영, "인종차별적 Hate Speech의 제한에 대한 입법적 검토" 26 : 2015

      46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47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한국여성연구소 15 (15): 279-317, 2015

      48 이정념,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53 : 37-56, 2016

      49 홍성수, "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 ― 한국 역사부정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소 39 (39): 173-201, 2019

      50 장서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51 홍성수,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 (140) : 2016

      52 이상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한국헌법학회 21 (21): 197-239, 2015

      53 전창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탐색적 고찰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한국방송학회 (104) : 70-102, 2018

      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동향: 이슈 in 포커스 - 인터넷과 혐오표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55 최철영, "미국연방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일본의 증오언설 - 일본의 증오언설에 대한 국제형사법 적용가능성 -" 미국헌법학회 26 (26): 299-325, 2015

      56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비교법학연구소 41 : 467-509, 2014

      57 이준웅, "모든 더러운 말들: 증오발언 규제론 및 규제반대론 검토" 법학연구소 59 (59): 1-43, 2018

      58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어크로스 2018

      59 최은희, "독일의 인터넷 혐오표현에 대한 논쟁과 법적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60 조소영,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대학 내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학칙을 중심으로" 6 : 2004

      61 박배근, "국제인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 증오표현언론에 대한 규제" 9 : 2003

      62 최종선,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5 (35): 33-57, 2018

      63 이승선, "공적인물이 발화하거나 방송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18 (18): 107-14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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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Delgado, Richard, "Toward a Legal Realist View of the First Amendment" (113)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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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No. R(97) 20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72 Matsuda, Mari J., "Public Response to Racist Speech" 87 (87): 1989

      73 Weber, Anne, "Manual on hate speech"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9

      74 Lawrence Ⅲ, Charles, "If He Hollers Let Him Go: Regulating Racist Speech on Campus" 39 (39): 1990

      75 Samuel Walker, "Hate Speech: The History of an American Controvers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4

      76 Brown, Alexander, "Hate Speech Law: A Philosophical Examination" Routledge 2017

      77 Gagliardone, Iginio,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2015

      78 "Article 19,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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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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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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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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