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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신청권자 규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장주의의 본질 및 영장제도의 연혁을 중심으로 - = Constitutional Study of the Provision on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Apply for a Warrant - Focused on the Essence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and the History of the Warran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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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nstitution provides that arrest, imprisonment, confiscation and search should present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However, only few constitutions all over the world have provisions which expressly stipulate the ...

      Our constitution provides that arrest, imprisonment, confiscation and search should present a warrant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However, only few constitutions all over the world have provisions which expressly stipulate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In this reason, there are confronting opinions concerning whether the provisions on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apply for a warrant are the essence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or the products of the people’s constitutional decision. Also, activ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concerned have been carried out.
      This study has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history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the major countries’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ed to the warrant system and our constitutional history.
      First, the essence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includes ① a third party who is neutral and detached and can make a judicial judgment ② controls the discretion of the law enforcement officer ③ by issuing a warrant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eople, things or places ④ based on a probable cause.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is not included in this. The fact that the major countries’ constitutions do not rule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apply for a warrant also supports this.
      Second, it is hard to agree that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demand a warrant is the people’s constitutional decision to protect basic rights from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infringement. This is because the provisions concerned were introduced by the leading of military power when democracy declined. Besides, several legislations against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were passed since the May 16 military coup d'etat.
      Third, though the provisions concerned were introduced with the intention of strengthening prosecution power through an abnormal process when the democracy and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declined,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provisions about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should be disparaged. However, the issue of whether provisions about the subject of requesting writ have gained normative authority from the people should be investigated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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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하거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헌법에 영장신청권자를 명�...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하거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헌법에 영장신청권자를 명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학계에서는 영장신청권자 규정이 영장주의의 본질 내지 국민의 헌법적 결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며, 동 조항에 관한 개정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이 글은 영장주의의 연혁, 주요 국가들의 영장제도 관련 헌법규정 및 우리의 헌정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장주의의 본질은 ① 중립적·독립적이며 사법적 판단이 가능한 제3자가 ②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③ 대상이 되는 사람과 사물, 장소를 특정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④ 집행당국의 재량을 통제한다는 점에 있으며, 신청권자 규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이 신청권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이 다른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동 규정은 민주주의를 구현한 제2공화국 당시가 아니라, 5·16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입법이 양산된 시기에 군부세력의 주도 하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주의와 기본권보장이 후퇴한 시기에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검찰권을 강화할 의도로 영장신청권자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헌법상의 신청권자 규정을 폄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청권자 규정이 국민의 규범적 승인을 얻었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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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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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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