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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준강간의 불능미수 -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Impossible Crime of the Quasi-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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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3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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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sexual crimes after drinking frequently reported among acquaintances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rather unusual ruling: an impossible crime of the quasi-rape. The gist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that even if the victim was...

      With sexual crimes after drinking frequently reported among acquaintances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rather unusual ruling: an impossible crime of the quasi-rape. The gist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that even if the victim was not “in a state of condition of unconsciousness or inability to resist,” if the defendant mistakes the victim for being in such a state, it constitutes an inability of Article 27 of the Criminal Law. Since crimes committ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mong acquaintances, neither the actor nor the victim has the ability to distinguish things and make decisions, and the degree of individual difference, the room for dispute exists. This paper reviews the issue of the 2018Do16002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and proposes its own solution.
      It was questionable whether the concept of an impossible crime of the quasi-rape was a viable one. And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quasi-rape is not a crime of result, but a crime of action,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view. It also stands to say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criminal attempt against a crime of action. However, it is concluded that it is impossible to establish an impossibl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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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라는 개념이 도대체 성립 가능한 개념인지에 관하여 준강간...

      본고에서는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준강간의 불능미수라는 개념이 도대체 성립 가능한 개념인지에 관하여 준강간죄와 불능미수의 본질과 성립요건에 관하여 논한 후, 대상판결에 나타난 대법관들의 의견에 관하여 검토하고 대상판결의 사안에 관한 본고 나름의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대상판결은 제1심에서 검사측이 강간죄로 고소를 하고도 제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검사측이 준강 간, 준강간의 불능미수로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 판결로 보인다. 본고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법원의 반대의견의 결론을 지지하나, 반대의견도 논리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런 점 때문에 다수의견을 설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특히 대법원의 논의에서는 준강간죄와 불능미수의 본질에 이해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준강간죄의 거동범적 성질에 초점을 맞추어 미수범 성립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 사안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했었어야 하고, 본고에서는 검사 의 최초 기소대로 강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법의 해석도 변화되고 판결의 모습도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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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신규, "형법총론 강의" 박영사 2018

      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7

      3 박혜진, "형법상 젠더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간죄를 중심으로" 한국젠더법학회 4 (4): 2012

      4 김보화, "형법상 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평석" 젠더법학연구소 7 (7): 211-245, 2015

      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6

      6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7 이정원, "형법각론" 법영사 2019

      8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8

      9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8

      10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0

      1 김신규, "형법총론 강의" 박영사 2018

      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17

      3 박혜진, "형법상 젠더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간죄를 중심으로" 한국젠더법학회 4 (4): 2012

      4 김보화, "형법상 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평석" 젠더법학연구소 7 (7): 211-245, 2015

      5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6

      6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7 이정원, "형법각론" 법영사 2019

      8 신동운, "형법각론" 법문사 2018

      9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8

      10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0

      11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12 김태명, "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5): 365-400, 2018

      13 송승현,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비교법학연구소 55 : 605-646, 2018

      14 최은하,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해석론의 전환: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1-27, 2015

      15 정영일, "신형법총론" 학림 2018

      16 김태명,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부설법학연구소 59 : 37-68, 2019

      17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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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 0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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