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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 책임 = Legal Liability for Disposal of Trust Property of a Title Trustee in a Three-Party Tit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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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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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validity of the title trust was recogniz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or the Act) was enacted a...

      After the validity of the title trust was recogniz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or the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to eradicate the title trust, which had been used as a means of various evasion. However, since the Act does not prescrib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itle truster and title trustee, the specific details are resolved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The Supreme Court has been changing the precedents on title trusts that were valid in the past to match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2018da284233, applies the previous case law even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ccording to this, if the tit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title truster can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However,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title trust agreement and subsequent transfer of ownership are invalid. Therefore, in a three-party title trust, it is not legally justified to apply the previous case law to the case where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the meantime, in order to eradicate the title trust,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title trust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of the real estate itself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d no longer punishes the title trustee who disposed of the trust property. However, since benefits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are not recognized as illegal cause benefits, the title truster can directly or indirectly acquire ownership or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so there is a limit to eradicating the title trust. In particular, while cooperation of sellers is essential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Act does not stipulate any legal sanctions against sellers. In this realit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9, 2021, 2018da284233, recognizes the right of the title truster to directly claim the return unfair profit from the trustee when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nd the seller excluded from legal liability. If the seller is legally responsible, the seller is likely to refuse cooperation with the title trust. Nevertheless, due to the convenience and simplicity of legal use, the title trust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is recognized. This Supreme Court All-inclusive decision is contrary to the eradication of title trust and goes against the purpose of the Act on Real Name of Real Estate.
      Therefore, if the titl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property in a three-party title trust, the title truster cannot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itle trustee. The title trustee shall return the profits acquired from the disposal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seller or compensate the seller for damages. The seller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ability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gister ownership transfer to the title tr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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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제 강점기에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된 후 각종 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던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동법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

      일제 강점기에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된 후 각종 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던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동법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등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 법리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유효이던 명의신탁을 기초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를 부동산실명법에 맞게 변경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종래의 판례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종래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동안 대법원은 명의신탁 근절을 위하여 3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명의신탁자는 직·간접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협력이 필수적임에 비하여 부동산실명법에는 매도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매도인은 법적 책임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매도인은 명의신탁에 협력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의 편리함과 간명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명의신탁근절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부인하고,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거나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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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6

      2 강경구, "주석 민법[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 홍봉주,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시 민사법률관계와 범죄성립 여부" 법학연구소 (36) : 95-121, 2017

      4 박재혁,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사법발전재단 1 (1): 115-163, 2010

      5 박동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한국법학원 32 (32): 1999

      6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8 (38): 1997

      7 오시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소 10 (10): 451-487, 2016

      8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9 오시영, "물권법" 학현사 2009

      10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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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8 (38): 1997

      7 오시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소 10 (10): 451-487, 2016

      8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9 오시영, "물권법" 학현사 2009

      10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7

      1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8

      12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20

      13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법학연구소 15 (15): 147-170, 2014

      14 강동명,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21 : 2012

      15 송덕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법학연구소 19 (19): 1-49, 2014

      16 장병주,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1 (21): 1-37, 2018

      17 김덕중,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9 (29): 87-113, 2013

      18 임건면 ; 홍성민, "契約登記名義信託을 둘러싼 몇 가지 法律的 爭點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원 23 (23): 111-141, 2011

      19 정상현, "名義信託約定의 效力과 信託財産의 返還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 법학연구원 19 (19): 145-18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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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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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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