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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명목회사를 중심으로- = A Restrictions on the Capacity of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Act -Centering around a Pape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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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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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search a restriction on the right and capability of special purpose companies witch are founded temporarily a special laws. the special purpose companies are a  companies which are established to realize the special policy chall...

      This paper aims to research a restriction on the right and capability of special purpose companies witch are founded temporarily a special laws. the special purpose companies are a  companies which are established to realize the special policy challenges of the country. there are two types of special purpose companies : a tangible company and a nominal company.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special purpose company that is founded restrictively by the special laws.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aper company and application of the corporation law.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the restriction on ability to right in the pape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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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법인본질론 또는 법인이론의 핵심은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인에 의제한 것인지 사회에 실재하는 존재에 당연한 것인지가 주로 문제되었다. 법인본질에 관한 학설 각각은...

      법인본질론 또는 법인이론의 핵심은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인에 의제한 것인지 사회에 실재하는 존재에 당연한 것인지가 주로 문제되었다. 법인본질에 관한 학설 각각은 역사적 배경, 사상적 기초, 단체에 대한 국가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론이 성립한 것이다. 20세기에 와서 법인제도가 실정법으로 수용되면서 법인본질론에 관한 논의도 실정법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자본주의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환경의 세계화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의 등장과 변형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수목적회사는 국가의 특수한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기구이다. 특히 명목회사는 업무집행의 외주화로 인하여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회사라 할 수 있다. 명목회사의 조직과 운영은 특이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는 기존의 회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기존의 회사법을 준용할 때 회사법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이때 회사법의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목회사의 유형과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와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법률과 목적에 의한 제한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특수목적회사는 법에서 허용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회사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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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1

      2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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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홍기,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구조화금융 -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본질과 그 구조화 -"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459-498, 2012

      6 김중곤, "특수목적법인(SPC)의 권리능력" 서울대금융법센터 2005

      7 정응기, "주식회사의 법인성에 관한 회사본질론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833-868, 2015

      8 정응기,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법인의 권리능력 - Hazell v. Hammersmith and Fulham London Borough Council 판결에 대한 소개와 일반적인 검토 -" 대한변호사협회 (411) : 183-197, 2010

      9 이미현, "자산유동화와 지정한 매매(True Sale)" (565) : 2003

      10 김재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293)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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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용호, "자산유동화거래의 법적 과제" 2004

      12 김건식, "이십일세기 상사법의 전개" 법문사 1999

      13 김연미, "유동화회사의 인식의 귀속문제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판결 -" 한국상사법학회 32 (32): 321-356, 2014

      14 김연미, "유동화전문회사(SPC)의 법리" 서울대 금융법센터 2008

      15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21

      16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1

      17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12

      18 정해상, "법인의 본질과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학연구소 38 (38): 367-395, 2018

      19 김학동, "법인의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있는가?"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3-46, 2007

      20 박의근, "법인본질론에 관한 소고 - 법인이론에서의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과 권리주체성에 대한 구별 및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법인이론의 분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1751-1784, 2015

      21 송호영, "법인론" 신론사 2013

      22 김건식,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법리-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금융법센터 2015

      23 남기윤, "미국법에서 법인이론의 전개와 그 현 시대적 의의" 대한변호사협회 (335) : 120-151, 2004

      24 한병영,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29 (29): 167-215, 2010

      25 박훤일, "구조조정전문기구의 법인격에 관한 고찰" 36 (36): 2001

      26 남기윤, "私法상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 -새로운 法人理論의 提案" 한국법학원 70 : 166-2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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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06

      29 加美和照, "新訂會社法" 經草書房 2011

      30 Steven L. Schwarcz, "Securitization Post-Enr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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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Steven L. Schwarcz, "Commercial Trusts as Business Organization: Unraveling the Mystery" 559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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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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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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