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search on damage compensation and supporting program for citizens living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area. Park Jae Hy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Although many pr...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1715528
서울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방자치행정 전공 , 2009. 8
2009
한국어
352.1 판사항(22)
서울
iv, 125 p. : 삽도 ; 26 cm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태영
참고문헌 : p. 102-104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Research on damage compensation and supporting program for citizens living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area. Park Jae Hy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Although many pr...
Abstract
Research on damage compensation and supporting program for citizens living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area.
Park Jae Hy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Although many provinces in Korea have put emphasis on its development under the flag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autonomy, it is a reality that borderlands, military base and military protective area have left underdeveloped, as the policy of government heavily on the quality of life under regional autonomy.
The government deployed military bases and facilities nationwide for keeping off from rogue provocation outside and established a law to protect those entities in 1972. According to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law which was enforced in 22nd of the September, 2008, protective are a which have been governing seven sectors under the individual law, merged into three sectors, which was expected to simplify the militarily keen are a so that nationals can better under stand their existence purpose.
In terms of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law is intent to strengthen private ownership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of protective area. In addition to that, it also enacted provision regarding compensation in case of damage or complain, which would differentiate it from the existing law.
Over the last 60 years, borders as well as neighborhoods around military bases have been under harm's way by numerous problems, however there are none of relevant provisions dealing with damage compensation or restoration program. There are two kinds of damage often incurred by applying martial regulations.
First of all, it is the damage done by designating territory as military protective area. It infringes on private territories and puts the curbs on development, eventually worsening economic situation there. Also, running those facilities within would cost large amount of annual budget.
Second of all, people suffer from unceasing military operations. They endanger livelihood nearby and excessively oppress the disposition of individual property such as building, land, environmental rights. Besides, they cause unbearable noise, bad transportation and mental anxiety. Therefore, the fact that military stations are 'in my front yard' no doubt seriously influence people's life there.
The government is making the best out of intervention on autonomy in order to enlarge effectiveness for national defense as well as military operations. It is understandable that it gives priority to national security over regional interests with regard to ensuring nation's security and safeguarding people's life.
But, since the agreement of truce following the Korean War has been met, militarily armed areas have been dedicated to cease-fire and maintaining peace. On the other hand, it also has given hard times to people nearby borders and strategically significant areas. In 2000, even after border assistance law came into effect, from which people got subsidy, it would not come up to victims' expectation.
So, I wrote this thesis on how to find rational way to give sufficient aids as much as of what they deserve. I also closely examined damages on individual basis for taking measures of what they really got f개m living in the regions with tension. I scrutinized the matters also anticipating corresponding to damages it has caused supposing the installation of military entities is inevitable. The research is about the necessity of revising relevant legislations for the sake of proper remuneration including financial help.
Consequently, there should be a rational compensation program on national level that meet people's expectation because they have been victimized only for living near borders or strategic areas so far. Troops are indispensible in a nation, but without a people they can not exist.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연구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 지방자치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접경지역과 군...
국 문 초 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연구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 지방자치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저발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안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두게 되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1972년에 군사시설보호법(법률 제2338호)을 제정하였다.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개별 법률에 7개의 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던 보호구역을 3개의 구역으로 통폐합함으로써 보호구역을 단순화 시켜 보호구역의 종류에 대한 혼란방지와 국민의 이해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의 시행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고 손실보상 절차, 이의신청 규정 등 피해보상 규정을 도입하여 기본 개별법에서 보다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통합 제정법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구실로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를 받아왔지만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도 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와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규정은 전무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규제가 지역주민에게 주는 피해이다. 즉, 군 주둔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군 병력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이다. 군사 활동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과 재산권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주생활환경에 직간접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는 건축물, 토지, 환경오염, 인명피해 등의 규제가 있고, 간접적인 피해는 군사 활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 심리적 불안 등이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군사 활동으로 인한 규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주생활의 안정성 침해 및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있다.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안보와 군사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화하여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손해를 지역에 끼치게 된 셈이다. 동법의 최종목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군사작전의 장애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충분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조인된 이래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기여를 해왔으나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지역은 그만큼 손실을 입어왔다.
또한, 2000년에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나서, 접경지역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과거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이 이 법에 의해 통합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의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피해와 군사 활동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사안별로 검토해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정주권의 왜곡과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한 피해를 찾아서 피해보상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즉,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정주하는 주민들의 정주권 침해에 대한 실비보상과 재산권행사 및 관련법 제도를 정비·개선하고, 보완해야하는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의 그늘아래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여 왔으므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군대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